SoWhat
동산물권 변동 본문
동산물권 변동
∙ 동산물권 : 점유권・소유권・유치권・질권
∙ 동산물권변동의 태양
∙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 ①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 ②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선의취득]
∙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물권변동 : 시효취득, 선점, 습득, 발견, 첨부 등 (소유권에서 규율)
법률행위
A. 권리자로부터의 동산의 취득
⚫ 성립요건주의의 원칙 (188①)
∙ 188①의 적용범위 ┈ 법률행위에 의한 이전(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의 경우에 적용 ┈ 동산물권 = 소유권에 한함
∙ 점유권, 유치권, 질권의 경우 → all 점유를 그 권리의 <성립 내지 효력요건>으로 각각 별도 규정 (점유권 - 196, 질권 - 330, 유치권 - 법정담보물권)
⚫ 물권행위
∙ 부동산의 경우와 동일
⚫ 공시방법으로서의 인도
∙ 의의 : 동산의 점유를 이전하는 방법
∙ 점유 =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
∙ 인도의 종류 ┈ 인도방법의 우열 ☓
∙ 현실인도 : 원칙
∙ 간이인도 : <타주점유 → 자주점유>로 변경
∙ 점유개정 : 양도 후에도 양도인이 계속 점유 <자주점유 → 타주점유>로 변경 ┈ 매매 등 + 임대차 등 (점유매개관계 : 194) ⇨ 양도인이 직접점유, 양수인 간접점유
∙ 점유개정에 의한 선의취득 = 인정 ☓ [249]
∙ 점유개정에 의한 질권설정 = 인정 ☓ [332]
∙ 점유개정에 의한 양도담보 = 인정 ○ ┈┈ vs. 이중양도담보 = 인정 ☓ ┈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동산에 대한 이중의 양도담보설정 ☓
∙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 채권적 청구권 (통설) → 채권양도에 관한 규정 준용 (450) ⇨ 대항하려면 제3자(채무자)에게 양도의 통지 or 승낙 필요 (통설)
∙ 화물상환증의 양도 = 통지 or 승낙없이도 <점유이전의 효력> 제3자에게 주장 ○ (통설)
∙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동산물권변동 (인도의 예외)
∙ 등기로 공시되는 동산 : 20톤 이상의 선박 (상745,743 : 대항요건주의 채택) → 인도 ☓ 물권변동
∙ 등록으로 공시되는 동산 : 자동차, 항공기 등의 <소유권 or 저당권> → 인도 ☓ 물권변동
∙ 부동산등기로 공시되는 동산 : 부동산의 종물인 동산 → 인도 ☓ 물권변동
∙ 무권리자로부터의 동산의 취득 (선의취득) - 규정 체계
∙ 점유 위탁 ⇨ 권리자의 책임 ○ → 선의취득 ○ ┈┈ 임대차, 임치 등 권리자의 의사에 의해 점유가 넘어간 상태 [249]
∙ 점유 이탈 ⇨ 권리자의 책임 ☓ → 선의취득 ○ ┈┈ 진정한 권리자의 이익 고려하여 2년 이내 반환청구 可 [250・251] ┈ 도품・유실물 특례
B. 선의취득
∙ 문제 : 갑으로부터 빌린 시계를 을이 점유하고 있던 중 병에게 처분하였다. 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④
∙ ① 병이 시계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무과실의 입증책임은 병이 부담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② 병이 을로부터 매수하였지만 여전히 점유는 을이 하고 있는 경우 병은 선의취득을 할 수 없다.
∙ ③ 을이 미성년자로서 그 처분행위를 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 병은 선의취득을 할 수 없다.
∙ ④ 병이 선의취득한 시계가 을이 갑으로부터 절취한 것인 경우 갑은 병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 ⑤ 선의취득을 한 병이 다시 악의의 정에게 양도하더라도 정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249 [선의취득]) :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
1. 서설
∙ 상대방의 점유를 <신뢰> ~ 상대방이 무권리자라도 ~
∙ 인정이유
∙ 권리외관설 (통설) : 거래의 안정과 신속도모 위해 <권리외관을 신뢰한 자>를 보호 ┈┈ vs. 소유권의 사회적 구속성에서 찾는 견해 (이영준)
∙ 부동산 : ☓, 금전 : ☓, 동산 : ○ (선의・무과실), 유가증권 : ○ (선의・무중과실)
2. 선의취득의 요건 (249)
⚫ 목적물 (객체・대상)
∙ 객체 = 동산 ┈┈ vs. 부동산 or 그에 관한 권리 (지상권, 저당권 등) 대상 ☓
∙ 등기・등록에 의해 공시되는 것 ☓
∙ 동산이라도 점유를 공시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면 안됨 (∵ 점유에 공신력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
∙ 양도금지되는 것 ☓ (문화재나 법률상 양도가 금지된 것)
∙ 금전 : 선의취득 ☓ (통설)
∙ 명목가치 = 실질가치, 금전(돈) = 가치 그 자체, 가치 척도, 교환 수단
∙ 통설적 견해 : 금전은 동산이기는 하지만 물건이 가지는 개성을 갖고 있지 않으며 가치 그 자체이므로, 점유가 있는 곳에 소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사후의 문제는 부당이득반환청구로 해결하면 족하고 선의취득이 적용될 여지 ☓ ┈ 점유는 가지고 있으나 소유권을 가지지 못하는 상태를 상정 不可
∙ 금전 :「점유 있는 곳에 소유 있다」 →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
∙ 250 단서의 금전 = 물건으로서의 금전을 의미하는 것을 의미
∙ 유가증권 △ → 기본적으로 채권이므로 ☓ but 특별규정(514,524)에 따라 선의취득 ○
∙ 상품권 10만원 : 종이 → 동산, 금액 → 10만원 중 가치(금액, 권리)에 중점
선의취득 ○ | |
입목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 (토지로부터 벌채, 분리된 입목) = 선의취득의 대상 ○ 주물이 등기된 부동산인 경우에서의 종물 [단순한] 물건으로서 거래되는 금전 내지 화폐 |
증권(화물상환증, 선하증권, 창고증권 등)에 의하여 표상된 운송물 ① 창고업자 or 운송업자 증권없이 인도하여 그 수취인이 운송물을 처분한 경우 → 상대방은 선의취득 ○ ② 증권 자체의 선의취득도 인정 ③ 운송물의 선의취득과 증권의 선의취득 충돌시 → 운송물의 선의취득이 우선 |
선의취득 ☓ | |
가치의 표상으로서 유통되는 금전 내지 화폐 → 부당이득의 문제일 뿐 등기・등록으로 공시되는 동산 (20톤 이상의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등) ┈┈ vs. 법률상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선박 등 : 선의취득 ○ 명인방법으로 공시되는 지상물 (수목의 집단, 미분리의 과실) |
국유재산 등 양도가 금지되어 있는 물건 부동산의 일부 ☓ 입도(立稻) ☓ 유가증권적 채권 ① 지시채권 or 무기명채권 : 민법 특별규정 ○ ∴ 선의취득 규정 적용 ☓ ② 기명채권 or 기명증권도 역시 선의취득규정 적용 ☓ |
⚫ 양도인 (전주)
∙ 전주가 목적물 점유를 하고 있었을 것
∙ 점유의 태양 불문 : 자주점유, 타주점유, 직접점유, 간접점유 all ○ ┈ 어쨌든 점유는 하고 있어야 (∵ 점유를 신뢰한 것이므로)
∙ 점유보조자 = 점유자 ☓ ┈ but, 점유보조자를 점유권자로 오신 → 선의취득 ○ (다수설)
∙ 전주가 무권리자일 것 (처분권이 없는 경우도 포함)
∙ 원래부터 소유권이 없는 자 (임차인, 수치인, 단순한 점유보조자 등) ○
∙ 타인의 동산을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할 권한이 없는 자 (위탁매매인, 질권자 등) ○
∙ 대리의 경우
∙ 양도인이 유권대리인 → 본인(대리행위의 본인) 소유가 아닌 동산을 처분한 때 → 취득자가 본인(대리행위의 본인)의 소유물이라고 오신한 때에도 선의취득 ○
∙ 대리행위 형식이 아니라 자기가 그냥 처분한 경우 → 당연히 선의취득 인정 ○ (전형적인 선의취득)
∙ but, 무권대리인 → 취득자가 대리권한이 있다고 오신해도 선의취득 ☓ ⇒ 무권대리 문제로 해결할 문제 (유효한 거래행위가 아니므로)
∙ 양도인이 무능력자 → 취득자가 능력자로 오신해도 선의취득 ☓ ⇒ 무능력자제도로 해결할 문제
⚫ 양수인 (선의취득자)
∙ 거래의 평온・공연
∙ 선의취득자가 전주와 <동산물권><취득>에 관한 <유효>한 <거래행위>를 하였을 것
∙ <동산물권> : 소유권과 질권에 한함 ○. 유치권 ☓, 점유권 ☓ (성질상)
∙ <거래>에 限함. 유・무상 不問. 특정승계만 ○ ⇨ 증여도 거래행위, 경매 ○ (조문도 有)
∙ ‘거래’라는 용어 자체 = ‘특정승계’ 의미 → 법조문상 ‘양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양수라는 말은 ‘법률행위로 인한 권리의 이전’을 의미
∙ 포괄승계 ☓, 원시취득 ☓
∙ 벌채 ☓, 유실물 습득 ☓ ┈ 사실행위에 의한 원시취득의 경우 적용 ☓ ┈ (ex) 타인의 산림을 자기의 산림으로 오신하여 벌채해서 재목을 취득하는 경우
∙ 상속, 회사합병 등 ☓
∙ 거래가 <유효>해야 함 → 양도행위의 무효 or 취소 → 선의취득 ☓
∙ 전주가 무권리자라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거래행위이어야 하므로 <무능력, 착오, 사기・강박, 대리권의 흠결 등>으로 취소 or 그 밖에 무효・취소의 원인이 있어 실효된 경우 → 선의취득 인정 ☓
∙ but, 실효된 거래행위를 한 자로부터 다시 양도받은 자 : 무권리자로부터 양수한 자에 해당 → 선의취득 인정 ○
∙ 평온, 공연해야 함
∙ 양수인 = 선의・무과실
∙ 선의 = 추정 ○, 무과실 = 추정 ☓
∙ 대법원 : 무과실 추정 ☓ → 진정한 권리자의 희생을 최소화 ┈┈ vs. 무과실 추정 (다수설) : 200 근거 → 선의취득 인정이 용이 → 거래안전 보호
∙ 물권행위 → 인도 : 인도시에 선의・무과실이면 足
∙ 인도 → 물권행위 : 물권행위시에 선의・무과실이면 足
∙ 점유(인도)
∙ 현실인도, 간이인도 ○ ┈┈ vs. 점유개정 : ☓ (양도인에게 점유가 계속되는 형태) (다수설・판례)
∙ 목적물반환청구권 양도 ○ → 주의할 것 (타주점유자로부터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양도받는 방법으로도 ○)
∙ 계속 점유해야 할 필요 ☓ (당연 -- ∵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3. 선의취득의 효과
∙ 선의취득자(양수인)과 전주(양도인)와의 관계 ⇨ 동산물의 확정적 취득
∙ 전주 : 무권리자였음을 이유로 선의취득자에게 거래의 무효나 그로 인한 반환 등 주장 ☓
∙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니라도 그 동산의 소유권을 즉시 취득 → 질권에도 준용 (343 → 249) --------- vs. 점유권 ☓, 유치권 ☓
∙ 원시취득의 인정여부
∙ 원시취득설 (통설) → ∴ 양도인의 권리위에 존재했던 모든 권리 = 원칙적으로 소멸
∙ 선의취득의 요건 = 거래행위(법률행위)임을 요함 but, 효과적 측면에서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 원시취득
∙ 효과의 확정성 → ∴ 선의취득자도 선의취득 부정 ☓ (거부 ☓) (다만, 포기하고 싶으면 진정한 권리자에게 증여 可)
∙ 제3취즉자 = 악의라도 취득 ○ (엄폐물의 법칙)
∙ 무상취득의 경우 ○ → 진정한 권리자의 희생이 지나치나 anyway 선의취득 인정 ○
∙ 전주와 원권리자(진정한 권리자)와의 관계
∙ 전주 → 원권리자 : 부당이득의 반환의무 부담
∙ 전주의 귀책사유 ○ → <채무불이행 or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발생 (거래의 유・무상 불문)
∙ 선의취득자와 원권리자와의 관계
∙ 유상 → 부당이득반환의무 ☓ (통설)
∙ 무상 → 특별규정 ☓ ⇨ ∴ 부당이득반환의무 ☓ (부정설 : 다수설) ┈┈ vs. 독일법 :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명문)
C. 도품・유실물 특례
∙ 갑 소유자, 을 도둑, 병 선의취득 (일단 249 요건 갖추어야) → 반환청구 가능 (2년 내)
∙ 반환할 때까지는 병이 소유자 (선의취득자) - <일단>은 병이 선의취득자
∙ 금전도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는가 문제
∙ 가치척도로서의 금전 → 애초 249의 대상 ☓
∙ ∴ 250 단서 = 봉금, 임치, 진열의 대상으로서의 특정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 ➜ ∴ 선의취득 ○ → 단 250 단서에 의해 특례 적용 ☓
⚫ 특칙의 적용범위
∙ 금전 (250단서) or 유가증권 (514,524)를 제외한 도품 or 유실물 ┈ 절도・강도만
∙ 도품 : 절도나 강도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점유를 박탈당한 물건
∙ 유실물 : 소극적으로 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그 점유를 이탈한 물건으로서 도품이 아닌 것
∙ 점유이탈의 의사유무의 판단 (통설・판례)
∙ 본인 직접점유 → 본인 기준
∙ 본인이 간접점유 → 직접점유자의 의사를 기준
∙ 점유보조자를 통해 점유 → 점유보조자 기준 ⇨ 점유보조자가 허락없이 처분한 경우 → 특칙 적용 ☓ (형법상 절도죄라 하더라도)
∙ 사기・공갈・횡령 ☓
⚫ 2년 이내 반환청구권 ○
∙ 반환청구권자
∙ 피해자 or 유실자 ┈ 대부분 원소유자 ○, 임차인・수치인 등과 같은 직접점유자도 ○ (본인이 간접점유) ┈ 소유권에 기한 권리 ☓
∙ 법이 정하고 있는 특별한 반환청구권 ○ → 도난・유실의 이전상태를 회복시킴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 ○
∙ 반환청구의 상대방
∙ 현재의 점유자 ○
∙ 직접취득자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특정승계인인 전득자도> 반환청구의 상대방 ○ ⇨ 그 특정승계인의 선의취득 주장 ☓
∙ 포괄승계인 = 당연 포함 ○
∙ 반환청구의 기간
∙ 도난 or 유실한 날로부터 2년 이내
∙ 반환청구권의 성질 = 채권적 권리로 보는 견해 (다수설) : 소유권에 기한 것 ☓, 법률이 특별히 인정한 권리 ○ ┈┈ vs. 형성권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설
∙ 기간의 성격 → 제척기간설 (다수설) ┈┈ vs. 소멸시효기간설
∙ 소유권의 귀속
∙ 선의취득의 성립과 동시에 확정적으로 선의취득자에게 귀속 (통설)
∙ 다만, 2년내 그 반환청구권을 당함으로써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을 뿐 (해제조건설)
∙ 대가의 변상 : 원칙 ☓, 경매나 공개시장 ~ → 변상해야
∙ 원칙 : 대가 변상없이 반환청구 가능
∙ 예외 : 선의취득자가 경매나 공개시장 or 동종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으로부터 선의로 매수한 때 (251) ┈┈ if. 증여 → 대가변상 청구 ☓
∙ [적극적인] 대가변상의 청구권설 (통설・판례) → 물건을 반환한 후에도 청구 가능 ┈┈ vs. 항변권설 (대가의 변상이 있기까지 반환청구를 거절 가능)
∙ 절도죄 → 장물취득죄 → 선의취득 인정 → 원소유자에게 돌려줌 → 대가의 변상을 청구
∙ 선의취득자가 지급한 대가 변상해야 (경매・공개시장・상인의 판매 등에 있어서 거래의 안전을 보호할 필요)
∙ 선의취득자나 그 특정승계인(반환청구를 받는 자)이 고물상인 or 전당포주일 때
∙ 폐지된 고물상법21, 폐지된 전당포영업법24 : 도난 or 유실한 때로부터 1년간 251의 적용이 배제 → 원소유자는 그 기간 동안 무상으로 반환 청구 可能
∙ 1년 경과시 → 대가 변상하였어야만 했음 but 현재는 모두 폐지된 상태
'민법정리 > 물권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등기의 효력 (0) | 2015.04.17 |
---|---|
..... 입목등기, 명인방법 (1) | 2015.04.17 |
물권의 소멸 (0) | 2015.04.17 |
점유권 ..... 총설 (0) | 2015.04.17 |
..... 점유 (0) | 2015.0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