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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소멸 본문

민법정리/물권법

물권의 소멸

관심충만 2015. 4. 17. 20:52

물권의 소멸

∙ 모든 물권에 공통된 소멸원인 : ① 목적물의 멸실, ② 소멸시효, ③ 물권의 포기, ④ 물권의 혼동, ⑤ 공용징수, ⑥ 몰수 등

∙ 단, 질권・저당권 = 물상대위로 존속 可 (342, 370)

∙ 소멸시효 → 지상권, 지역권만

∙ 물권의 포기 → 말소등기 要 ○ (단, 처분권 要)

∙ 혼동 (양립할 수 없는 지위가 동일인에게 귀속) = 사건

∙ 각종 물권에 특유한 소멸원인

목적물의 멸실

∙ 명문규정 ☓ but, 너무나 당연 ┈ 멸실여부 = 사회통념에 따라

∙ 멸실유형에 따른 취급

① 물리적 완전 소멸 (화재로 인해 건물이 잿더미로 변해버린 경우) → 물권의 효력 미칠 것이 없음

∙ ② 멸실물의 물질적 변형물만 남아 있는 경우 (무너진 건물의 벽돌 등) → 물권의 효력이 멸실물의 물질적 변형물에 미침

∙ ③ 멸실물의 가치적 변형물만 남아 있는 경우 (소실한 건물의 화재보험금청구권) → 물권 중 <담보물권>에 있어서는 멸실물의 가치적 변형물에 원칙적으로 미침 (물상대위성 : 법342, 370)

소멸시효

∙ 소멸시효의 대상

∙ 소유권을 제외한 물권 = 20년의 시효 (162②)

∙ 다만, 점유권과 유치권, 질권・저당권 = 소멸시효 ☓

∙ 점유권은 점유가 계속되는 한 소멸시효 ☓

∙ 유치권도 점유의 계속이 있어야 존재하는 것이므로 소멸시효의 적용 ☓

∙ 담보물권 역시 피담보채권이 존속하는 한 담보물권만이 독립하여 소멸시효 ☓ (단,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에 의한 소멸은 별론)

∙ 전세권도 소멸시효 대상 ☓ (전세권의 최장기간 = 10년이므로)

∙ 결국,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물권 = 지상권, 지역권

∙ 소멸시효의 효과

∙ 절대적 소멸설 : 다수설과 판례 → 시효완성으로 곧 물권 소멸

∙ 상대적 소멸설 → 시효완성 → 등기말소청구권 발생 → 등기가 말소되어야 비로소 소멸

포기

∙ 의의

∙ 물권을 소멸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단독행위

∙ 부동산물권의 포기 = 말소등기, 동산물권의 포기 = 점유의 포기 要

∙ 법적 성질

∙ 점유권과 소유권의 포기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제한물권의 포기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 소유자 : 다수설)

∙ 효과의 발생

∙ 부동산물권의 포기 = <등기 필요> (다수설) ┈┈ vs. 일종의 형성권의 행사로서 등기없이도 효력 발생한다는 소수설 (이영준)

∙ 일단 소유권 포기 → 소유권 소멸, 무주물이 됨

∙ 동산 → 점유자가 소유권 취득 (선점)

∙ 부동산 → 국유

∙ 제한물권 포기 → 소유권이 완전한 상태로 복귀

∙ 제한 및 한계

∙ 물권포기 = 자유 but,

∙ 예외 ① 포기로 타인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 → 타인의 동의 要 (371②)

∙ 예외 ②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 → 무효 (103)

혼동

∙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법률상 <지위 or 자격>이 동일인에게 귀속

∙ 물권과 채권에 공통되는 절대적 소멸원인

∙ 법률사실 中 사건

A. 물권과 물권과의 혼동

⚫ 소유권과 제한물권과의 혼동 (191①)

∙ 원칙 : 제한물권 소멸

∙ 저당권자가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 저당권 소멸

∙ 소유자가 지상권자 or 전세권자를 상속한 경우 → 지상권 or 전세권 소멸

∙ 예외

∙ 본인 or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때 → 예외적으로 소멸 ☓

∙ 통설・판례 = 191①단서의 ‘제3자’로만 규정되어 있는 예외조항을 확대해석 [98다18643] → 本人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혼동으로 소멸 ☓ 해석

∙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갑이 을 소유의 토지 위에 지상권을 가지고 있고 그 지상권이 병의 저당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 → 갑이 상속으로 을소유의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갑의 지상권 = 소멸 ☓ (191②이 적용되는 것이기도 함)

∙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갑이 을소유의 토지 위에 저당권, 제3자 병이 같은 을 소유의 토지 위에 후순위저당권 → 갑이 매매로 을소유의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갑의 저당권은 소멸 ☓

but 상속 등 포괄승계의 경우 → 507 규정에 따라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여 부종성에 따라 저당권도 소멸 ○ (채권・채무가 모두 포괄승계되기 때문)

⚫ <제한물권>과 그 제한물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와의 혼동 (191②)

∙ 원칙

∙ 제한물권 ☓, 다른 권리 소멸 ○

∙ (ex) 지상권・전세권 위에 저당권을 가지는 자 그 지상권을 취득한 경우 → 저당권 소멸 (371)

∙ (ex) 저당권 위에 질권을 가지는 자가 저당권을 상속 → 질권 소멸 (저당권 소멸 ☓)

∙ 예외

∙ 그 다른 권리가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 즉 본인 or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그 다른 권리가 존속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그 다른 권리 = 혼동으로 소멸 ☓

∙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갑이 을의 지상권 위에 저당권, 병이 그 저당권 위에 질권 → 갑이 을의 지상권을 취득하더라도 갑의 저당권 = 소멸 ☓

∙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갑이 을의 지상권 위에 저당권, 제3자 병이 같은 을의 지상권 위에 후순위저당권 → 갑이 을의 지상권 취득하더라도 갑의 저당권 소멸 ☓

⚫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권리 : 권리의 성질상

∙ 점유권 : 본권과 양립 가능 (191③)

∙ 광업권 : 토지소유권과 별개의 독립한 권리로서 혼동으로 소멸 ☓

B. 혼동의 효과

⚫ 원칙

∙ 절대적 소멸 →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소멸 → ∴ 등기 要 ☓ (187)

∙ 혼동이전의 상태로 복귀된다 할지라도 → 일단 소멸한 권리 = 부활 ☓

⚫ 예외

∙ <혼동의 원인 부존재> or <원인행위의 무효・취소・해제> 등으로 효력 상실 ⇒ 물권 부활 (대판 71다1386)

∙ 저당권자가 저당목적물을 매수하여 혼동에 의하여 저당권이 소멸되었으나 그 매매계약이 원인무효라면 혼동에 의하여 소멸한 저당권은 당연히 부활

∙ 혼동으로 소멸하는 제한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라면 → 그 물권은 소멸 ☓

∙ 혼동으로 소멸하는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겨우에는 지상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해도 지상권 소멸 ☓
(만약 소멸한다면 저당권자가 부당하게 손해를 입기 때문)

∙ 제3자의 이익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도 제한물권 소멸 ☓ [통설・판례]

∙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다면, 선순위 저당권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선순위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 ☓ (후순위 저당권자가 순위승진을 하게 되면 본인이 부당하게 손해를 보기 때문)

∙ 주의 : 선순위 저당권자가 소유자를 상속하는 경우와 구별해야 한다는 점

∙ 이 경우는 선순위 저당권은 비록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더라도 소멸 ○

∙ 채권・채무가 혼동으로 소멸하고 물권은 그 부종성으로 인해 당연히 소멸하기 때문

∙ 물권의 측면만 보게 되면 소멸하지 않으나, 물권에 앞서 채권・채무가 먼저 소멸하고 물권은 부종성으로 인해 소멸한다는 측면

∙ 대항력 있는 임차권과 혼동

∙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임차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게 되는 경우 임차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임차권이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고 또한 그 대항요건을 갖춘 후에 저당권이 설정된 때에는 혼동으로 인한 물권소멸 원칙의 예외 규정인 191①단서를 준용하여 임차권은 소멸 ☓ [2000다12693]

물권과 물권의 혼동 (191)

상술

채권과 채무의 혼동 (507)

원칙

채권, 채무 all 소멸 (∵ 채권과 채무 = 무의미)

예외

그 채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경우 → 소멸 ☓

증권화된 채권(지시채권, 무기명채권, 사채 등)도 채무자로부터 독립한 재산적 가치가 인정 → 소멸 ☓

채무와 채무의 혼동

원칙

주채무와 보증채무의 동일인 귀속 → 보증채무 원칙적 소멸

예외

보증채무에 부보증 or 다른 담보가 있는 경우 →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보증채무 = 소멸 ☓

무권대리인의 지위와 본인의 지위의 혼동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

당연유효설과 병존설(판례) 대립

본인이 무권대리인 상속

당연유효설과 병존설 대립

공용징수 (공용수용)

∙ 공용징수(공용수용)이란 공익을 위하여 타인의 특정한 재산권을 법률의 힘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

∙ 공익사업의 주체자(수용자) = 원시적으로 권리 취득 → 피징수자(피수용자)의 권리 & 그 목적물 위에 존재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 all 소멸

몰수

∙ 재산권 박탈하는 재산형 (형41) → 국가가 원시적으로 권리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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