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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 (186) 본문

민법정리/물권법

..... 법률행위 (186)

관심충만 2015. 4. 17. 21:57

법률행위 (186)

⚫ 186 : 성립요건주의의 원칙

∙ 여기서 법률행위 = 물권행위 의미

∙ 형식주의 대원칙을 선언한 규정 → 갑이 자기소유 토지에 대해 을과 지상권설정계약을 맺었는데, 을이 그 등기를 하기 전에 갑이 그 토지를 병에게 양도한 경우, 을은 지상권을 취득 ☓

⚫ 186 : 적용범위

∙ 점유권 & 유치권 제외

∙ all 부동산물권(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권리질권, 저당권) 중 법률행위에 의한 모든 물권변동에 적용

⚫ 186 적용범위 ⇔ ‘186이냐 187이냐’의 문제

∙ 원인행위 (채권행위) or 물권행위의 실효에 의한 물권의 복귀 ➜ 187

∙ 채권행위의 실효 (무효 or 취소 or 해제된 경우)

∙ 유인성 → 물권(소유권) <당연> 복귀 → 187

∙ 무인성 → 물권 복귀 ☓ → ∴ 부당이득 → 186 ⇒ 반환받기 위해서는 반환을 위한 <또 다른> 물권행위와 등기가 필요

∙ 무인성설에 의할 지라도 <물권행위도 실효> or <상대적 유인인 경우> ┈ 유인・무인의 문제 生 ☓ → 이전되었던 물권은 등기없이도 당연히 복귀

∙ 무인성설 중 <물권행위까지 실효> or <상대적 유인인 경우> & 유인성의 입장

∙ 현행 법제 = 등기의 공신력 인정 ☓ → 거래의 안전이 문제 ➜ 그 해결방안 ⇒ 107②, 108②, 109②, 110③, 548①단서

∙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 출연한 부동산의 귀속 ➜ 187

∙ 다수설 : 등기없이도 48가 정하는 시기에 <당연히> 법인에게 귀속 ┈┈ vs. 소수설 : 186 규정에 따라 등기를 갖춘 때 <비로소> 법인에게 귀속

∙ 다수설 : 48 중시 - 법인설립등기시 → 187 ┈┈ vs. 소수설 : 186 중시 - 소유권이전등기시 → 186

∙ 판례 : 등기없이도 법인에게 귀속  ┈ but,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186에 따라 등기 필요

∙ 소멸시효 : 지상권, 지역권 20년간 불행사 ➜ 187

∙ 절대적 소멸설 (다수설・판례) : 당연 소멸, 말소 필요 ☓ → 187 ┈ 상대적 소멸설 : 시효원용권 → 186

∙ 취득시효 ➜ 187 but 등기 필요 ○

∙ 법률규정에 의한 취득임에도 불구 187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 (245) ○ ┈ 187의 유일한 예외

∙ 부동산의 일반시효취득 (점유취득시효) = 등기시에 비로소 효력 발생 (245①) ┈ 단, 부동산의 등기부취득시효 (245②) = <이미> 등기되어 있으므로 문제 ☓

∙ 조건부 or 기한부 물권행위 ➜ 187 / 186

∙ 해제조건부 or 종기부 물권행위 ➜ 187

∙ 등기 가능 (부등법43)

∙ 부관이 등기된 이상 → 해제조건의 성취 or 종기의 도래 → <당연히> 물권행위의 효력 상실

∙ 말소등기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물권은 복귀

∙ 정지조건부 or 시기부 물권행위 ➜ 186

∙ 등기 불가 (등기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함) ┈ but, 가등기 = 가능 → 조건의 성취 or 기한의 도래가 있어야 <비로서> 등기 가능

∙ 지상권・전세권의 소멸청구 (287,311) ➜ 187

∙ 287 : ~ 2년 이상 지료 미지급시 ~            - 311 : (계약상, 성질상) ~ 사용・수익 위반시 ~

∙ 다수설 : 형성권의 행사 →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소멸 (등기 不要) ┈┈ vs. 소수설 : 물권적 단독행위 → 말소등기를 하여야 권리 소멸

∙ 전세권의 소멸통고 (313) ➜ 187

∙ 기간 약정 ☓, 각 당사자 ~, 6월 지나면 ~

∙ 지상권 = 소멸통고 제도 ☓

∙ 다수설 : 통고 후 6개월이 경과시 → 법률상 <당연히> 소멸 ┈ vs. 소수설 : 물권적 단독행위 → 소멸통고 6개월 후에 등기를 말소하여야만 소멸

∙ 물권의 포기 ➜ 186

∙ 다수설 : 물권적 단독행위 → ∴ 등기 ○ ┈┈ vs. 소수설 : 포기의 의사표시 = 일종의 형성권의 행사 → 말소등기 없이도 효과 발생 ○ (이영준)

∙ 법률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채무이행으로서 하는 물권행위 ➜ 186

∙ 채무가 법률규정에 의하여 발생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 등)

∙ 그 이행으로서 물권행위를 하는 경우 → 법률행위의 성질 = 채권행위의 이행으로 하는 경우와 다름없이 되므로 등기를 하여야 <비로소> 효력 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