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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 변동 ..... 법률규정 (187) 본문

민법정리/물권법

부동산물권 변동 ..... 법률규정 (187)

관심충만 2015. 4. 17. 21:58

부동산물권 변동

법률규정 (187)

∙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 → 등기 不要 ┈ But, 등기하지 아니하면 처분 ☓

∙ 원인행위 실효 → 말소등기없이 소유권은 복귀 (유인성) : 187 ┈┈ vs. 무인성설 → 186

⚫ 187 본문

∙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는 의미 : 당사자의 의사 ☓, 바로 법률규정 그 자체로 말미암아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 법률 : 형식적 의미의 법률 ○, 관습법도 ○

∙ 물권의 취득 : 취득 ○, 소멸 등 all 포함 ○

∙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 등기없이 완전한 물권변동 (성립요건주의 예외)

∙ 등기를 요하지 않는 이유

∙ 성질상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와 법률정책적 이유

∙ 성립요건주의를 취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법률관계의 공백상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에서 찾는 견해

⚫ 187 단서 ┈ 등기 ☓ → 처분 ☓

∙ 등기를 요하지 않고 취득한 부동산물권의 처분 : 위반한 처분 = 무효 (원칙)

∙ 위반함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유효로 보는 경우

∙ ① 미등기부동산의 양수인이 보존등기를 한 경우

∙ ② 상속부동산을 양도하였으나 상속인이 아닌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양수인에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 ③ 물권행위의 무효・취소・해제 등으로 물권이 복귀한 후에 유효한 물권행위가 있어 전의 무효등기를 유용한 경우

⚫ 187 적용범위

∙ 상속 : 피상속인의 사망시

∙ 공용징수 (공용수용)

∙ 협의소용 : 협의에서 정하여진 시기

∙ 재결수용 : 보상금의 지급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수용기일에 수용자(기업자)는 등기없이도 물권 취득

∙ 수용에 의한 취득 = 원시취득 but, 등기 = 소유권이전등기의 형식

∙ 판결

∙ 실체법상의 형성판결에 限 ┈ (ex) 공유물분할의 판결, 사해적물권행위를 취소하는 판결, 상속분할의 판결 등

∙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의 형성에 관한 내용의 <화해조서와 인낙조서>가 작성된 때 ⇒ 판결과 동일한 효력 ∴ 187의 판결에 포함 (민소220)

∙ 경매

∙ 공・경매에 限 (강제경매 & 임의경매)   --- 사경매 ☓ (옥션)

∙ 공・경매 → 경락인 경락대금 완납한 때, 국세징수법상 경매 →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 물권 취득

∙ 기타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

∙ 포괄승계 (상술한 상속을 비롯하여 포괄유증, 회사의 합병)

∙ 신축건물의 소유권취득

∙ 부합으로 인한 소유권취득

∙ 혼동에 의한 물권의 취득

∙ 피담보채권이 소멸에 의한 담보물권의 소멸

∙ 용익물건의 존속기간만료로 인한 소멸

∙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305,306)의 취득 및 법정질권의 취득 (648,650)

∙ 법정대위로 인한 저당권의 이전 (공동저당에 있어서 차순위자의 대위, 손해배상자의 대위, 변제자의 대위)

∙ 소멸시효로 인한 물권의 소멸

∙ 소유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소유권귀속의 확정 (매장물의 발견 : 254)

분배농지에 대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취득

∙ 분묘기지권 등

귀속재산의 매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취득

∙ 성질상 등기 할 수 없는 부동산물권의 변동 : 점유권과 유치권의 득실변경

⚫ 187의 예외

∙ 부동산물권의 점유취득시효 =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 but, 민법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 ┈ 유일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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