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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기업금융 ..... I. 선박우선특권 본문

상법정리/해상법

해상기업금융 ..... I. 선박우선특권

관심충만 2015. 4. 20. 09:16

해상기업금융

ㆍ 모험대차제도 : 19세기까지 이용 → 현재는 소멸

ㆍ 이를 대신하여 선박우선특권과 선박저당권제도 이용

I. 선박우선특권

A. 서설

1. 의의

ㆍ 일정한 법정채권(777.i~iv호)을 가진 채권자가

ㆍ 1. 소송비용 등

ㆍ 2. 임금채권(고용채권)

ㆍ 3. 해양사고구조・공동해손채권

ㆍ 4. 선박충돌채권

ㆍ 선박・그 속구・그 채권이 생긴 항해의 운임 및 그 선박과 운임에 부수한 채권에 대하여

ㆍ 선박과 그 속구

ㆍ 운임

ㆍ 부수채권

ㆍ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해상법상의 특수한 담보물권 (777)

2. 인정이유

ㆍ 선박소유자의 책임이 무한책임이 아닌 유한책임 → 대신 채권자를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형평상의 요구

ㆍ 해상기업에 수반되는 위험성으로 인하여 해상채권자에게 확실한 담보 제공할 필요성 [2004다26799]

3. 선박우선특권과 저당권의 구별

ㆍ 선박우선특권 : 담보물권, 우선변제권 ○ → 민법상 저당권과 같음 ⇒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저당권에 관한 규정 준용 (777②)

ㆍ but 선박우선특권 = 법정담보물권인 점, 공시되지 않는 점, 저당권보다 선순위인 점 ⇒ 저당권과 구별

제777조 (선박우선특권있는 채권) ② 제1항의 우선특권을 가진 선박채권자는 이 법과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1항의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선박우선특권의 특징

ㆍ 법정담보물권

ㆍ 공시방법 ☓

ㆍ 순위 : 저당권(선박저당권 포함)・질권(선박질권)보다 항상 우선

ㆍ 효력 : 저당권과 동일 (777②후문에 의해 저당권에 관한 규정 준용)

ㆍ 자체 소멸시효(1년)가 有 (786)

B. 선박우선특권을 발생시키는 채권(피담보채권)

ㆍ 공시방법 없이 질권과 저당권에 우선

ㆍ 선박담보권자의 이익을 해치고 선박소유자의 금융을 곤란하게 할 우려

ㆍ → ∴ 선박우선특권을 발생시키는 채권(피담보채권)을 열거하여 제한

제777조 (선박우선특권있는 채권) ① 다음의 채권을 가진 자는 선박, 그 속구, 그 채권이 생긴 항해의 운임, 그 선박과 운임에 부수한 채권에 대하여 우선특권이 있다.

  1. 채권자의 공동이익을 위한 소송비용, 항해에 관하여 선박에 과한 제세금, 도선료・예선료, 최후 입항후의 선박과 그 속구의 보존비・검사비

  2. 선원과 그 밖의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

  3. 해난구조로 인한 선박에 대한 구조료 채권과 공동해손의 분담에 대한 채권

  4. 선박의 충돌과 그 밖의 항해사고로 인한 항해손해, 항해시설・항만시설 및 항로에 대한 손해와 선원이나 여객의 생명・신체에 대한 손해의 배상채권

ㆍ 1.호 ❚1)❚2)❚3)❚4)❚5)

ㆍ 선박과 속구의 경매에 관한 비용 : 제외

ㆍ 선박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채권이거나 공익상의 채권이므로 피담보채권으로 인정한 것

ㆍ 2.호

ㆍ 선원 등의 보호를 위한 사회정책적인 이유에 의한 것

ㆍ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을 배제하는 것

ㆍ 3.호

ㆍ 선주유한책임에서 배제

ㆍ 4.호

ㆍ 선박소유자는 이들 채권에 대하여 유한책임을 지므로 이들 채권자에게 우선특권을 줌으로써 형평을 기하려는 것

C. 선박우선특권의 목적물

제778조 (선박, 운임에 부수한 채권) 제777조에 따른 선박과 운임에 부수한 채권은 다음과 같다.

  1. 선박 또는 운임의 손실로 인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

  2. 공동해손으로 인한 선박 또는 운임의 손실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할 상금(償金)

  3. 해난구조로 인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할 구조료

ㆍ 777 : 선박, 그 속구, 그 채권이 생긴 항해의 운임, 그 선박과 운임에 부수한 채권

선박과 그 속구

운임

ㆍ 지급을 받지 아니한 운임

ㆍ 지급을 받은 운임 중 선박소유자나 그 대리인이 소지한 금액에 限

제779조 (운임에 대한 우선특권) 운임에 대한 우선특권은 지급을 받지 아니한 운임, 지급을 받은 운임 중 선박소유자나 그 대리인이 소지한 금액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ㆍ 피담보채권이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인 경우 → 777 : 그 채권이 생긴 항해의 운임 만이 아니라, 고용계약 존속중의 모든 항해로 인한 운임의 전부에 대해 우선특권 ○ (781)

ㆍ 다만, 이 경우에도 779의 제한

제781조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 제77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채권은 고용계약 존속중의 모든 항해로 인한 운임의 전부에 대하여 우선특권이 있다.

부수채권 (선박과 운임에 부수한 채권)

ㆍ 778. 각호

ㆍ 선박충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ㆍ 공동해손분담청구권

ㆍ 해난구조료

ㆍ 보험금과 기타의 장려금 or 보조금 → 부수채권 ☓

제780조 (보험금등의 제외) 보험계약에 의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할 보험금과 기타의 장려금이나 보조금에 대하여는 제77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D. 선박우선특권의 순위

1. 선박우선특권 상호간의 순위

ㆍ 동일항해의 경우 777.각호의 순서 (782)

ㆍ ①순위 : 소송비용

ㆍ ②순위 : 임금채권(고용채권)

ㆍ ③순위 : 해난구조료・공동해손채권

ㆍ 두개가 경합할 경우

ㆍ ⓐ 후에 생긴 채권이 우선

ㆍ ⓑ 동일 사고로 인한 채권 → 동시에 생긴 것으로 간주 ⇒ 동일 순위

ㆍ ④순위 : 선박충돌채권

ㆍ 수회의 항해 (783)

ㆍ → 후의 항해가 우선 (①항)

ㆍ 임금채권의 경우 = 모두 합해서(781) 마지막 항해로 발생한 채권으로 간주 (②항) ⇨ 최후의 항해에 관한 다른 채권과 동일 순위

ㆍ 동일순위의 채권이 경합하는 경우

ㆍ 각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 (784)

2. 다른 채권 or 담보물권과의 순위

선박저당권 or 선박질권에도 우선 (788)  cf. 선박우선특권은 다른 일반채권에 우선함은 물론임

ㆍ 선박우선특권이 유치권과 경합하는 때 → 법률상 선박우선특권이 우선 but 유치권자가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선박을 유치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유치권자가 우선

E. 선박우선특권의 효력

1. 선박우선특권자의 권리

ㆍ 경매권 & 우선변제권 (777②・후문 → 저당권규정 준용)

ㆍ 선박우선특권있는 채권자가 선박을 가압류하여 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 필요 ☓ ❚6)

2. 선박우선특권의 추급적 효력

ㆍ 선박소유권의 이전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음 → 추급권 有 (785)

ㆍ 선박우선특권을 가진 선박채권자가 선박을 양수한 사람에게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가 여부 → 청구 不可 [74다176] ❚7)

ㆍ 다만, 추급성에 의하여 우선특권을 가질 뿐

제785조 (우선특권의 추급권)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그 선박소유권의 이전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유일한 예외 : 해양사고구조로 인한 적하에 대한 우선특권은 추급력 ☓ (893①단서)

ㆍ 구조자의 구조료채권 = 777에 따라 선박・그 속구・운임・부수채권에 대해 우선특권 인정

ㆍ 나아가 적하에 대해서도 우선특권 ○ (893①)   cf. 다른 채권 = 적하에 대해서는 우선특권 없음을 주의

ㆍ 893② : 적하에 대한 우선특권에 대하여도 777 규정을 준용한다는 의미

ㆍ but 추급력 ☓

제893조 (구조자의 우선특권) ① 구조에 종사한 자의 구조료채권은 구조된 적하에 대하여 우선특권이 있다. 다만, 채무자가 그 적하를 제3취득자에게 인도한 후에는 그 적하에 대하여 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우선특권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제777조의 우선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F. 선박우선특권의 소멸

1. 단기제척기간에 의한 소멸 → 1년

제786조 (우선특권의 소멸) ①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그 채권이 생긴 날로부터 1년내에 실행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ㆍ 우선특권만 소멸

ㆍ 원인채권이 소멸한다는 것 ☓ → 원인채권은 우선특권만 없는 상태에서 존속 가능

ㆍ 합의에 의해서도 기간 연장 ☓

2. 저당권소멸원인에 의한 소멸

ㆍ 민법상의 저당권소멸원인에 의하여 소멸 (777②후단 → 저당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ㆍ ∴ 피담보채권 소멸 → 선박우선특권도 소멸

G. 건조중의 선박에 대한 선박우선특권 (790)

ㆍ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상법규정 = 건조중의 선박에 준용

ㆍ 건조 중의 선박 = 상법상의 선박으로 취급될 수 없으나 금융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러한 우선특권규정의 준용에 관한 특칙을 둔 것


❚1)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이라 함은 선주 또는 선박운항자가 선박에 관하여 상법제861조(현재777)제1항각호에 정한 노력, 물품 또는 비용을 제공받고 그로 인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선박을 담보로 하여 그로부터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생기는 것이지 선주 또는 선박운항자가 위에 정한 노력 등의 제공자에 대하여 자기의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대가를 지급하고 그 노력 등의 제공을 받은 경우에는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대판 1778.5.23, 75다1679)

❚2) [판례] 선박대리점이 선주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에 관한 선주에 대한 구상권은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채권 ☓ (1978.5.23. 77다1679)

❚3) 항해를 위한 선박과 속구의 상태 및 기능을 유지 보전하기 위하여 이를 수리하고 이에 따른 검사비는 상법제861조제1항제1호 소정의 최후입항 후의 선박과 그 속구의 보전비 및 검사비에 해당한다. (대판 1980.3.25. 79다2032)

❚4) ‘최후 입항 후’라는 의미는 목적하는 항해가 종료되어 돌아온 항 뿐만 아니라 선박이 항해도중 경매 또는 양도처분으로 항해가 중지되어 경매되는 경우의 선박보존비용도 이에 포함된다. (대판 9196.5.14. 96다3609)

❚5) 연근해를 운행하는 유류운송선이 출항 준비중에 발생한 화재로 인한 수리를 마친 후 항해를 계속한 경우, 그 수리비는 선박의 상태 및 가치를 유지·보존하기 위한 비용일지라도 최후의 입항 후에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그 수리비 채권을 두고 상법 제86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선박보존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97마2525,2526)

❚6) 선박우선특권있는 채권자가 선박을 가압류하여 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 상법 861조 1항 2호 소정 선박 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우선특권있는 채권을 가진 자는 동법 869조 861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소유자의 변동에 관계없이 선박에 대한 경매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경매대금에서 위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구태어 본건 선박을 가압류하여 둘 필요성이 없다. (76마195)

❚7) 상법 861조 소정의 선박우선특권을 가진 선박채권자가 선박을 양수한 사람에게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가 여부 → 상법 제861조 소정의 선박우선특권을 가진 선박채권자는 선박을 양수한 사람에게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선박우선특권의 추급성에 의하여 선박이 우선특권의 목적물이 될 뿐이다. (74다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