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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보험계약의 체결 본문

상법정리/보험법

..... Ⅲ. 보험계약의 체결

관심충만 2015. 4. 20. 10:31

Ⅲ. 보험계약의 체결

A. 보험계약의 성립

[보험자]

 

→ [보험대리상]

 

→ [보험모집인]

청약의 유인―――――→

(+약관교부명시의무)

약관교부명시의무 = 보험모집인이 주로 수행

보험계약자

←――――보험계약의 청약

+고지의무

[+보험료 선납하는 것이 보통]

승낙기간 30일

1회 보험료 선납된 상태에서 승낙전 사고발생 → 보험금 지급책임발생

if 보험료 선납 ☓ → 승낙통지의무도 발생하지 않음

심사후 승낙 (거절도 가능)――――→

←―――――보험료 납입

보험료를 지급한 때로부터 보험자의 책임개시

책임개시――――→

1. 보험계약의 청약

ㆍ 구두 ○, 서면 ○, 전화에 의한 청약도 ○

ㆍ 보통 : 보험계약청약서 이용

ㆍ 보험모집인 = 계약체결권 ☓ → ∴ 보험자 or 보험대리상에게 그 청약서 송부

ㆍ 청약은 보험자가 승낙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간(청약의 구속기간) 내 → 청약자가 임의 철회 ☓ (민527)

ㆍ 보험계약자의 대리인 ○

2. 보험계약의 승낙

① 승낙의 통지

ㆍ 보험계약의 성립 =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민531)

ㆍ 승낙의 방법 : 제한 ☓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 ☓)

ㆍ 보험계약 = 상사계약 → 상사계약의 성립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적용

ㆍ 대화자간 : 보험자가 즉시 승낙하여야 보험계약 성립 (51)

ㆍ 격지자간 : 승낙기간이 없으면 보험자가 상당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보험계약 성립 (52①)

② 보험자의 낙부통지의무와 승낙의제

▷ 상시거래관계가 있는 경우 (53) ⇒ 낙부통지의무 ○

ㆍ 상시 거래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그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을 받은 때 → 지체업이 승낙 여부의 통지 발송 要

ㆍ 해태시 → 승낙 간주

▷ 상시거래관계가 없는 경우 (638의2) ⇒ 낙부통지의무가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

ㆍ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or 일부의 지급을 받고 보험계약의 청약을 받은 때에는

ㆍ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내에 그 상대방에 대하여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고,

ㆍ 이를 게을리 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간주 (638-2①②)

ㆍ 낙부통지의무의 발생요건

ㆍ 보험자의 낙부통지의무는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or 일부를 받은 경우에 限

ㆍ 낙부통지의 발송기간 = 그 청약과 함께 보험료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ㆍ 단, 인보험계약 →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 그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 (638의2①단서)

③ 적격피보험체의 보호 (승낙전 보험사고)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or 일부의 지급을 받고 보험계약의 청약을 받은 때

ㆍ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때

ㆍ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인보험계약의 경우는 피보험자가 받아야 할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 (638의2③)

ㆍ 청약을 거절할 사유 → 약관에 의하여 보험자가 인수할 수 없는 위험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

ㆍ 청약을 거절할 사유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 = 보험자 (2008다40847)

승낙의제가 인정되기 前에(즉 승낙통지기간의 경과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격피보험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

ㆍ 보호되는 것 = ‘적격’피보험체이어야 함

ㆍ [판례] → ‘보험회사가 생명보험가입청약을 받고 제1회보험료를 수령한 직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피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적격피보험체가 아님을 이유로 그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 (91다29170)

ㆍ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인을 통하여 위험보장배수 10배인 ‘태양보험’(생명보험) 가입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납부받은 직후 피보험자가 오토바이 운전중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피보험자가 오토바이 사용자인 위험직종으로서 그 약관에 정한 적격피보험체가 아님을 사유로 보험회사가 그 승낙을 거절함으로써 위 보험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고 본 사례 (91다29170)

B. 고지의무

1. 고지의무의 의의

① 개념

ㆍ 고지의무란 ? ⇨ 계약 전 알릴의무

ㆍ 보험계약자 or 피보험자가

ㆍ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ㆍ 보험자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거나 or 부실고지를 하지 아니할 의무

ㆍ 보험계약의 선의성을 반영한 기타 의무와 구별 = 통지의무

ㆍ 보험기간중의 위험변경・증가에 따른 통지의무(652)

ㆍ 보험사고발생을 안 때의 통지의무(657) 등

ㆍ cf. 고지의무 = 성립 전에 지는 의무, 통지의무 = 성립 후에 지는 의무

② 법적 성질

ㆍ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 (651본문)

ㆍ 이행강제 or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  간접의무 (통설)

ㆍ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법정의무」

③ 인정근거(존재이유)

ㆍ 선의성

ㆍ 보험계약 : 우연한 사고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지는 사행계약이므로 계약당사자의 선의성 요구

ㆍ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근거

ㆍ 기술성

ㆍ 보험단체를 기초로 하는 기술성의 특성

ㆍ 보험료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위험률의 측정을 가급적 정확하게 할 필요

ㆍ 보험계약자 등의 협력 필요 (고지의무)

2. 고지의무의 내용

ㆍ 2가지

ㆍ 󰋎 중요한 사항 고지의무 (651, 651의2)

ㆍ 󰋏 타인을 위한 보험 + 손해보험 +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 →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639①단서) ┈ 타인을 위함 보험 part 참조

① 당사자

▷ 고지의무자 (651)

ㆍ 보험계약자 ○

ㆍ 대리인에 의한 보험계약의 경우 → 그 대리인도 고지의무 ○ (646, 민116)

ㆍ 피보험자 ○

ㆍ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 이외에

ㆍ 손해보험에 있어서의 피보험자도 포함 (통설)

ㆍ but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 →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인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알리지 않은 경우 → 그 피보험자는 고지의무 ☓ (639①단서)

보험수익자 ☓

▷ 고지의 상대방

ㆍ 보험자 & 고지수령권을 가지는 「대리인」

ㆍ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신체검사를 하는 「보험의」(진사의)는 보험계약의 체약대리권 ☓, but 고지수령권 ○

ㆍ 보험모집인 = 고지수령권 ☓ (통설・판례)

ㆍ 판례 : ‘보험가입청약서에 기왕병력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보험회사의 외무사원에게 이를 말한 것만으로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고지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 (79다1234)

ㆍ ∵ 보험모집인 : 고지수령권 ☓

② 고지의 시기와 방법

ㆍ 보험계약 당시 → 즉, 청약시 ☓, 성립시 ○

ㆍ 청약시가 아니라 성립시를 기준으로 함

ㆍ 계약성립시까지 추완 or 정정 可

ㆍ cf. 청약 후 계약성립시까지 발생 or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 이것도 고지 要

ㆍ 방법 : 제한 ☓ (통상 “질문표” 사용)

ㆍ 구두 ○, 서면 ○, 명시적 ○, 묵시적 ○

③ 고지사항

중요한 사항 (651)

ㆍ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정도의 개연성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여부 or 보험료산정의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ㆍ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or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 - 위험측정상 중요한 사항 (2001다49623)

ㆍ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되어야 함

▷ 질문표 (651-2)

ㆍ 실제 거래계에선 보험자가 보험계약청약서에 미리 고지할 사항을 기재한 질문표를 이용하는 것이 보통

ㆍ 상법 :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고 규정 (651의2)

ㆍ 여기의 서면 = 보험계약청약서도 포함

ㆍ → ∴ 청약서에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답변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 651의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 (2003다18494)

ㆍ [판례] 질문표에 기재한 질문사항에 사실과 다른 기재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고지의무위반

3. 고지의무의 위반 ⇨ 해지 可

① 요건 (651)

▷ 주관적 요건 = 고지의무자의 고의 or 중대한 과실

ㆍ 불고지 or 부실고지가 보험계약자 or 피보험자의 고의 or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

ㆍ 고의 = 알면서 고지 ☓ (불고지) or 허위인 줄 알면서 고지하는 것 (부실고지)

ㆍ cf. 사기의 의사 등 害意 의미 ☓

ㆍ 중대한 과실 : 거래상 필요로 하는 간단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불고지 or 부실고지 하는 것

ㆍ 고지사항(중요한 사항)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ㆍ 중대한 과실에 포함시킬 것인가 ?

ㆍ 부정설 타당 → 고지의무는 고지의무자가 ‘알고 있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는 것이지 그에게 탐지의무까지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 [판례]

▷ 객관적 요건 =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불고지 or 부실고지

ㆍ 불고지 = 묵비

ㆍ 부실고지 = 허위진술

ㆍ cf.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그대로 고하면 →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악의의 묵비가 없는 한 고지의무를 다한 것으로 추정

▷ 입증책임 = 보험자 (통설・판례)

ㆍ 이를 주장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보험자가 입증책임 (통설・판례 : 2003다18494)

② 효과

a. 보험계약해지권 (원칙)

㉠ 해지권의 발생과 그 성질

보험사고 발생 전후를 불문하고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에 의하여 보험계약 해지 가능 - 당연무효 ☓, 해지할 수 있을 뿐 (651)

ㆍ 법적 성질 : 형성권

ㆍ 해지의 상대방 = 보험계약자

ㆍ 보험계약자 사망 → 그 상속인

ㆍ 피보험자 or 보험수익자가 지정된 경우에도 그들이 보험계약자의 상속인이 아니면 그들에 대한 해지의사표시는 아무런 효력 ☓

㉡ 해지의 효과

ㆍ 해지시 → 장래에 대하여 효력 상실 (민550)

ㆍ 다만, 보험사고 발생 후에도 보험자는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 가능

ㆍ 이미 보험금을 지급한 때 → 이의 반환 청구 가능

ㆍ 아직 지급 ☓ → 지급책임 免 (655본문)

ㆍ 즉, 상법 : 계약해지의 효력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예외적으로 소급효 인정하고 있는 것

ㆍ but 이 경우에도 생명보험의 경우 → 보험자 : 보험수익자를 위한 적립금을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하여야 함 (736①)

ㆍ 보험료 반환도 ☓

b. 해지의 제한 (예외)

제척기간의 경과 (651본문)

ㆍ 고지의무위반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보험자의 고의・중과실 (651단서)

ㆍ 보험자가 고의 or 중과실로 고지의무위반의 사실을 알지 못한 때 → 해지 不可

ㆍ 보험자 = 보험대리점・보험의 등 고지수령권이 있는 자를 포함 (2000다40353)

ㆍ 입증책임 = 고지의무자 측

인과관계의 부존재 (655단서)

ㆍ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해지 不可  [2000다40353]

ㆍ 입증책임 : 고지의무자 측

ㆍ [판례]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 or 위험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가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 측에 있다’고 판시 (95다25281)

ㆍ [최근 판례]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위 보험사고에 관한 보험금액 지급책임이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ㆍ (고혈압 진단 및 투약 사실에 관한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과 백혈병 발병이라는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지만,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상법 제651조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 관한 일반적 규정으로 이에 의하면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요하지 않는 점, 상법 제655조는 고지의무 위반 등으로 계약을 해지한 때에 보험금액청구에 관한 규정이므로, 그 본문뿐만 아니라 단서도 보험금액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한 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불고지·부실고지하면 이로써 고지의무 위반의 요건은 충족되는 반면,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는 ‘보험사고 발생 시’에 비로소 결정되는 것이므로, 보험자는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상법 제655조 단서에 의하여 보험금액 지급책임을 지게 되더라도 그것과 별개로 상법 제651조에 의하여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한 점,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상법 제651조에 의한 계약해지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상법 제651조에 따라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반면,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는 사후적으로 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보험금액을 지급한 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한 계속하여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 고지의무에 위반한 보험계약은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불문하고 보험자가 해지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보험계약의 선의성 및 단체성에서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보험자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불문하고 상법 제651조에 의하여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금액청구권에 관해서는 보험사고 발생 후에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따라 보험금액 지급책임이 달라지고, 그 범위 내에서 계약해지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 (대법원 2010.7.22. 선고 2010다25353) - 원고가 지적하는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52082 판결,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0353 판결은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한 보험금액청구권의 존부를 다툰 사건으로 보험계약해지의 효력을 다투는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하여 이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 좀 문제가 있는 판결인 듯 (전원합의체로 판례를 변경하였으야 할 판결로 보임) ┈ (by NIS 아래 판례 참조)

①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점, 즉 보험사고의 발생이 보험계약자가 불고지하였거나 불실고지한 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상법 제65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위 불실고지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이지만 위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의 부존재의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에게 있다. (93다52082)

② 보험사고의 발생이 보험계약자가 불고지하였거나 불실고지한 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그 불고지나 불실고지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2000다40353)

약관명시의무위반과 해지권 배제 (대판 97다4494)

ㆍ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한 경우에는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해지권이 제한 된다고 본 판례] : ‘~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보험자는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음’ [91다31883, 94다52492, 97다4494]

당사자 사이의 특약

4. 착오・사기와의 관계

민법상 보험자의 착오(민109) or 보험계약자의 사기(민110)에 해당하는 경우 → 상법651조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만을 할 수 있느냐 or 민109 or 110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느냐의 문제

통설 : 절충설 (착오・사기구별설 or 착오배제・사기적용설)

착오의 경우 → 보험계약자에게 해의가 없는 경우이어서 상법만이 적용

ㆍ 사기의 경우 → 보험계약자를 보호할 이유가 없는 경우이어서 민법도 적용 ⇨ 3년・10년

도덕적 비난가능성이 착오의 경우보다 큰 것이라는 점

상법상의 해지권은 민법상의 취소권보다 요건상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

통설과 판례의 태도가 타당

기타 학설

㉠ 민・상법적용설 : 중복적용설 (양자는 그 요건과 효과가 다르므로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

㉡ 상법단독적용설 : 민법적용배제설 (상법상 해지의 규정은 민법상 취소의 특별규정이어서 해지만이 가능)

판례도 절충설 : 고지의무위반이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 상법과 민법이 동시에 적용된다고 본 판례 有

ㆍ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이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은 물론, 그 제척기간의 경과 후에도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대판 91다1165)

cf. 착오에 관한 판례는 아직 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