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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해산・청산・해산명령(판결)・계속 본문

상법정리/회사법

..... Ⅳ. 해산・청산・해산명령(판결)・계속

관심충만 2015. 4. 21. 12:33

Ⅳ. 해산・청산・해산명령(판결)・계속

A. 해산

회사의 법인격(회사의 권리능력)을 소멸시키는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 → 해산 = 법인격 소멸 ☓, 법인격 소멸의 원인 ○

ㆍ 해산 → 청산 or 파산절차 → 청산사무 종료 = 법인격 상실 ┈ 법인격소멸의 시기 = 청산사무 종결시임을 주의 cf. 청산종결등기시 ☓

1. 해산사유

① 합명회사 (227)

1.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   → 계속 (사원의 전부・일부 동의) ┈ 동의 ☓ 퇴사 간주

2. 사원의 동의                                  → 계속 (사원의 전부・일부 동의) ┈ 동의 ☓ 퇴사 간주

3.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 계속 (새로운 사원 가입)

4. 합병 → 청산절차 없이 법인격 소멸

5. 파산 → 파산법상의 파산절차

6. 법원의 명령・판결

② 합자회사 (285, 269 → 227)

1. ~ 6.

무한 or 유한책임사원 전원 퇴사 (285)               → 계속 (새로운 사원 가입)

③ 주식회사의 해산사유

▹ 해산원인 (517)

1.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   → 계속 (주총특별결의)

4. ~ 6.

회사의 분할・분할합병

주총 특별결의                                   → 계속 (주총특별결의)

ㆍ 휴면회사의 정리 (휴명회사의 해산의제)

휴면회사의 해산의제 (520조의 2) ⇨ 주식회사의 특유제도

휴면회사란 ┈ 사실상 영업을 폐지 or 도산한 회사로서 장기에 걸쳐 변경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회사 (520의2)

법원행정처장의 공고

최후의 등기 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소재지 관할법원에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에 공고 (①)

법원 : 해당 회사에 대하여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 발송 (520의2②)

신고가 없을 것 or 등기가 없을 것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 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 ☓ (신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뿐 아니라 등기도 없을 때라야 함) (①)

해산의제 ┈ 공고에도 불구 신고 or 등기가 없는 경우 → 신고기간 만료된 때 해산된 것으로 간주 (①)

청산의제

해산의제일로부터 3년 이내 회사계속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지 않는 한

해산의제 후 3년 경과한 때 →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 (520의2④) ⇒ 이로써 회사의 법인격 = 완전히 소멸

④ 유한회사의 해산사유 (609) ≒ 주식회사

1.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   → 계속 (사원총회 특별결의)

4. 합병 ~ 6.

사원총회 특별결의                                → 계속 (사원총회 특별결의)

⑤ 해산명령 (176-총칙)

ㆍ 회사가 그 사회적 가치를 상실하여 공익상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ㆍ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or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는 제도 (176)

▹ 해산명령사유 (176①)

ㆍ ㉠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일 때 (176①.i)

ㆍ ㉡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 후 1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하는 때 (176①.ii)

ㆍ ㉢ 이사 or 회사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법령 or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때 (176①.iii)

▹ 해산명령의 절차

ㆍ ⓐ 이해관계인 or 검사의 청구, ⓑ 직권으로 ⇒ 비송사건절차법(90이하)에 따라 (176①)

ㆍ 이해관계인이 청구한 경우 →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은 상당한 담보 제공 명령 可 (176③) ┈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악의 소명 要 (176④)

ㆍ 해산명령 청구시 → 법원 : 해산을 명하기 전일지라도 관리인의 선임 기타 회사재산의 보전에 필요한 처분 可 (176②)

▹ 해산명령의 효과

해산명령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회사 = 해산

ㆍ 회사의 권리능력 = 청산의 목적범위 내로 축소, 영업을 전제로 하는 규정 적용 ☓ (227.vi, 269, 517①, 609①.i)

⑥ 해산판결 (241, 269, 520, 613①)

회사 내부에서 회사가 자치능력을 상실한 경우 →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소송절차를 거쳐 판결로써 회사의 해산을 명하는 제도 (241, 269, 520, 613①)

▹ 해산판결사유

ㆍ 합명회사・합자회사의 경우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 (241①, 269)

ㆍ 주식회사・유한회사의 경우

ㆍ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 때 or 생길 염려가 있는 때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 (520①.i, 613①)

ㆍ 회사재산의 관리 or 처분의 현저한 실당(失當)으로 인하여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때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함 (520①.ii, 613①)

부득이한 사유라는 것 = 회사를 해산하는 것 이외에는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

▹ 해산판결절차

ㆍ 소제기권자

ㆍ 합명・합자회사 → 각 사원 (241①, 269)

ㆍ 주식회사 →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 (소수주주 - 520①)

ㆍ 유한회사 → 자본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 (소수사원 - 613①)

ㆍ 피고 ⇒ 회사 ┈ 관할법원 : 회사의 본점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 (241② → 186, 269, 520②, 613①)

▹ 해산판결의 효과

원고승소 → 형성판결, 해산의 효과가 발생

원고패소 → 악의 or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배책임 (241②, 191, 520②, 613①)

⑦ 해산명령과 해산판결의 비교

▹ 공통점 = 해산사유

인적 회사든 물적 회사이든 ⇨ 법정청산 (원래 인적 회사는 임의청산 가능 but 해산명령・판결의 경우 → 임의청산 인정 ☓)

ㆍ 회사의 계속 : 허용 ☓

▹ 차이점

구분

해산명령

해산판결

목적

공익보호

사원의 이익보호

형식

명령

판결

사유

회사의 대외적 사유 (176①)

회사의 대내적 사유

회사의 설립 목적의 불법

1년 이상 영업의 불개시・휴지 (정당한 사유 ☓)

이사 or 업무집행사원의 법령 or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 → 존속 불가능한 사유 발생한 경우

① 인적회사의 경우 (241①) : 부득이한 사유

② 물적회사의 경우 (520①, 613①)

회사의 현저한 정돈상태로 인한 손해발생 or 손해발생의 우려

회사재산의 관리 or 처분의 현저한 실당으로 회사의 존립이 위태로운 경우

청구권자

이해관계인, 검사, 법원의 직권 (176①)

사원 ☓, 주주 ☓

합명・합자 → 각 사원

주식회사 →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 주주

유한회사 → 자본의 10% 이상 사원

책임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

해산청구권자가 악의・중과실의 경우만 회사에 대해 연대책임

절차

비송법에 의해 처리

민사소송으로 처리

기타

재산관리 처분 可 (176②)

담보제공명령 청구 제도 (176③④)

186 (본점소재지 전속관할)

191 (악의・중대과실 → 연대배상책임)

2. 해산의 효과

회사의 권리능력 : 청산의 목적범위내로 한정 (245, 269 → 포괄준용, 542① → 245, 613 → 245)

기타의 권리능력 = 해산 전의 회사와 다를 바 없으며 종래의 상호 계속 사용 可

ㆍ 회사가 해산 → 청산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원칙

ㆍ 예외 ⇒ 합병・파산 → 청산절차 개시 ☓, 파산의 경우 → 파산절차로 이행

ㆍ 주식회사의 경우 분할 및 분할합병의 경우도 청산 ☓ → 회사재산의 포괄승계 (531①)

해산등기 (228, 269, 521의2 → 228, 613 → 228) ┈ 대항요건에 불과 (상37조) ┈ 설립등기 = 효력요건

ㆍ 해산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본점 2주간, 지점 3주간 내 (228)

해산의 공시 ┈ 주식회사의 경우 (521)

ㆍ 통지・공고 : 이사 = 해산한 때 주주에 대하여 통지의무 (단, 무기명주권 발행한 경우 → 공고) ┈ 파산의 경우 통지・공고 필요 ☓

등기신청시 서류 첨부 : 주총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때 → 주주총회 의사록, 합병으로 해산 → 합병계약서와 주주총회 의사록 (비송217,188③)

B. 청산

1. 청산의 의의

합병(분할・분할합병 포함)・파산 이외의 사유로 해산 후 그 재산적 권리의무(회사의 법률관계)를 정리한 후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절차

청산회사의 권리능력 : 영업활동을 할 수는 없으나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존속 (청산의 목적범위 내로 그 권리능력이 축소・제한)

2. 청산회사의 법률관계

ㆍ 해산 전의 회사와 동일성 유지 → ∴ 상인성, 상호, 사원의 출자의무, 제3자에 대한 책임 등 → 영업 중의 회사와 다름없이 취급

ㆍ 단,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존속 (245) → ∴ 영업 不可

영업을 전제로 한 지배인 등 상업사용인을 둘 수 없고,

인적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물적회사의 이사는 경업피지의무에서 벗어나게 됨 (198, 269, 397, 567)

ㆍ 청산회사의 업무집행 = 청산인이 담당 → ∴ 해산 전의 업무집행기관 = 권한 상실

ㆍ 주식회사 = 주주총회・감사는 그대로 존속, 이사・이사회・대표이사는 지위 상실하고 청산인・청산인회・대표청산인이 각각 갈음하여 청산업무

청산회사의 대표 (255, 269, 542 → 255, 613 → 255)

업무집행사원(이사)이 청산인이 된 경우 → 종전의 정함에 따라 회사 대표 (①)

법원이 수인의 청산인을 선임하는 경우법원이 회사를 대표할 자를 정하거나 각자대표・공동대표 정함 (②)

정관으로 정하거나 주총결의(사원총회)에 의하여 청산인 선임한 경우 → [원칙적으로] 청산인회의 결의로 대표할 자를 정하거나 각자대표・공동대표 정함 ┈ 단, 정관이나 주총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542② → 389①②③)

ㆍ 청산인이 1인인 경우 → 그 1인이 대표청산인 [87다카2691] ┈ 주식회사의 청산인도 1인 무방 (판례)

ㆍ 이익배당도 不可

ㆍ 인적회사의 경우 → 사원의 퇴사도 인정 ☓

3. 청산의 절차

① 청산의 방법

임의청산 (247 ~ 249)  ┈ 인적회사가 해산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방법

정관 or 총사원의 동의로 회사재산의 처분방법을 임의로 정하는 청산방법 → ∴ if 定 ☓ or 동의 ☓ ⇒ 임의청산 不可

ㆍ 단, 사원이 1인이 된 경우 or 해산명령이나 해산판결에 의하여 해산된 경우 → 임의청산 방법 ☓

ㆍ 이 경우에도 채권자보호절차 취하여야 함 (248, 249)

채권자 보호 (247③ → 232) ⇨ 회사의 채권자

지분압류채권자보호 (247④) ⇨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 (223[지분의 압류] 참조) → 그 채권자의 동의 要

ㆍ if 위반시 ⇒ 재산처분취소의 소제기 가능 (248, 249) : 안 때로부터 1년, 행위가 있을 때로부터 5년

① 재산목록・B/S 작성 → ② 채권자 보호절차 [위반시 재산처분취소의 소제기 가능] → ④ 재산 처분의 완료시 청산종결의 등기

법정청산 → 별도 목차

물적회사가 해산한 경우, 인적회사에서 임의청산방법을 취할 수 없는 경우

회사채권자와 사원의 보호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엄격주의 취함 (250 이하, 269, 531, 613①)

② 인적회사의 법정청산 (250, 269, )

① 청산인 선임・해임 ┈ ┈  법정청산에는 청산인이 有

ㆍ 원칙 : 사원과반수의 결의로 선임 (251①) ┈ 합자 =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결의 (287본문)
      
선임 없는 때 ⇨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 (251②, 287단서)

ㆍ 예외 : 이해관계인 청구 or 직권 → 법원 선임 (사원 1인일 때, 해산명령・판결) (252)

ㆍ 청산인 해임 (261, 262) → 사원과반수로 해임 可 ┈ but 법원에서 선임 → 법원에서만 해임 可 (부적임・임무위반시 이해관계인 청구에 의해)

② 청산인 선임등기 (253①) = 변경등기도 마찬가지 (253② → 183)

ㆍ 선임된 경우 → 선임된 날로부터 본점 2주, 지점 3주간 내

ㆍ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된 경우 → 해산된 날로부터 본점 2주, 지점 3주간 내

③ 청산인 직무권한 (254) & 청산인의 의무 (256) ┈ ① 지체없이 재산목록・대차대조표 작성하여 사원에 교부, ② 사원 청구시 청산상황보고

ㆍ 󰊱 현존사무의 종결 cf. 새로운 영업활동 ☓ → ∴ 지배인・상업사용인 선임 ☓

ㆍ 󰊲 채권추심 (변제기 도래한 것만 可, 변제기 도래할 때까지 청산종결 ☓)

ㆍ 󰊳 환가처분 (257) = 재산처분

ㆍ 청산인이 회사의 영업의 전부 or 일부 양도 →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만으로 可

ㆍ 원칙적으로 영업양도 = 인적회사의 경우 총사원의 동의 要

ㆍ 󰊴 채무변제 : 변제기 미도래 채무도 변제 可 (기한이익 포기)

변제불능시 → 출자청구 可 (258) - 변제기 미도래시에도

ㆍ 변제 (259) - 변제기 미도래 채무도 변제 可

ㆍ 󰊵 잔여재산분배 (260) (채무완제 후)

④ 청산종료 (263 : 지체없이 계산서작성 → 각 사원에게 교부하여 승인 얻어야 함 → 승인 = 총사원의 동의)

⑤ 청산등기 (264) = 청산종결의 등기

▹ ⑥ 서류보존 (266) : 10년, 5년 ┈ 총사원 과반수 결의로 보존인과 보존방법 정함 ┈ 물적회사 = 법원이 정함

▹ ⑦ 책임소멸 (267) : 해산등기 후 5년 경과시 책임 소멸

③ 물적회사의 법정청산 개관

① 청산인 선임 (531)

ㆍ 청산법인의 기관

ㆍ 청산 중에도 주주총회와 감사는 그대로 존속 ┈ 검사인도 선임 可 ┈ but 이사 = 지위 상실, 청산인이 대신 청산사무 담당

ㆍ 이사회 ⇒ 청산인회 = 청산사무에 관한 의사결정 (542② → 393)

ㆍ 대표이사 ⇒ 대표청산인 = 청산사무의 집행기관

ㆍ 선임

이사가 청산인 (원칙 : 법정청산인) ┈ 단,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총(보통결의)에서 타인을 선임하면 그가 청산인 (531①)

ㆍ 결원시 퇴임청산인의 권리의무 및 일시청산인(일시이사)의 선임 및 그 등기 준용 (542② → 386)

ㆍ 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 및 그 직무대행자의 권한 준용  (542② → 407・408)

ㆍ ①항에 의한 청산인이 없는 때 (즉, 청산인이 될 자가 없는 때) →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 (531②)

해산명령・판결의 경우 → 사원(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 or 검사의 청구 or 직권으로 법원이 선임 (542 → 252) ┈ 단, 252 규정에 의한 사원 1인이 된 때(227.3호) = 해산사유 아니므로 해당사항 ☓

ㆍ 선임 & 해임 = all 등기사항 (542① → 253)

ㆍ 해임

ㆍ 언제든지 해임 可 (539) ┈ but 법원이 선임한 경우 : not so

ㆍ 주총 보통결의 ⇨ 주의 - 이사・감사 해임 (385①) = 주총 특별결의사항 but 청산인 해임 = 보통결의

ㆍ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임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 → 소수주주(발행주식총수의 3/100) 법원에 해임 청구 可 (539②)

ㆍ ┈ → 이때는 법원이 선임한 경우도 해임 청구 可 (사실 당연한 것)

ㆍ 구성 및 임기

인원수 : 특별한 제한 ☓ [ 383 준용 ☓] ┈ [판례] 1인이어도 무방 ┈┈ [통설] 청산인회의 개념상 2인 이상이어야 한다고 함 (이 경우에도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회사는 1인의 청산인을 두어도 무방하다고 함)

임기 : 특별한 규정 ☓ [383 준용 ☓] → 청산이 종료될 때까지 존재하는 것

ㆍ 자격 : 발기인의 경우와 같이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可

자격주의 제한 不可 [387 준용 ☓]

ㆍ 청산인회

ㆍ 청산인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 = 해산 전의 회사의 이사회에 상응하는 기관 ┈ 개개의 청산인 = 청산인회의 구성원에 불과

ㆍ 소집・의사・결의 등 → 이사회에 관한 규정 준용 (542② → 390~393)

ㆍ 대표청산인

ㆍ 청산인회의 결의를 실행하고 청산에 관한 사무 담당

ㆍ 대표청산인이 될 자

ㆍ 법정청산인의 경우(이사가 청산인이 된 때) → 해산 전의 대표이사가 대표청산인 (542① → 255①)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하는 경우 → 법원이 대표청산인 지정 (542① → 255②)

ㆍ 기타의 경우 → 청산인회의 결의로써 대표청산인 定 (542② → 389①②)

ㆍ 청산회사 대표

ㆍ 청산사무에 관한 재판상 or 재판 외의 모든 행위 可 (542② → 389③ → 209①)

ㆍ 이러한 권한에 대한 제한으로 선의의 제3자에 대항 不可 (542② → 389③ → 209②)

ㆍ 청산인과 회사와의 관계

ㆍ 위임관계 → 청산인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민681)

경업피지의무 : ☓ [397 준용 ☓] ┈ 다만, 청산회사가 청산행위의 내용으로서 종래의 영업을 계속한는 경우에만 → 경업피지의무 有

표현대표이사 : ☓ [395 준용 ☓]

ㆍ 청산인과 회사와의 거래 → 청산인회의 승인 要

ㆍ 청산인과 회사와의 소 : 감사가 회사 대표 (542② → 394)

ㆍ 보수 : 정관 or 주총결의로 定 (542② → 388) ┈ 법원이 선임 → 법원이 定

ㆍ 기타 청산인의 회사 or 제3자에 대한 책임・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주주의 대표소송 등 → 이사에 관한 규정 준용 (542②)

▹ ② 청산인 등기 (542 → 253) : 선임된 청산인 → 선임된 날부터 본점 2주, 지점 3주 ┈ 이사가 청산인이 된 때 → 해산된 날부터 본점 2주, 지점 3주

▹ ③ 청산인 신고 (532) → 취임 후 2주 내 ┈ 해산사유와 그 연월일 및 청산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를 법원에 신고

▹ ④ 재산조사보고의무 (533) : 취임 후 지체없이 재산목록・대차대조표 작성 → 주총승인 → 법원제출

▹ ⑤ ㉠대차대조표・㉡사무보고서・㉢그 부속명세서[・㉣감사보고서] 제출・감사・공시・승인 (534)

ㆍ 정기총회 4주 전 ㉠㉡㉢를 감사에게 제출 → 감사는 총회 1주 전 ㉣감사보고서를 청산인에게 제출

ㆍ 청산인은 총회 1주 전부터 ㉠㉡㉢㉣ 본점 비치 + ㉠㉡ 정기총회 제출하여 승인 요구 ⇨ 승인받으면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법원에 제출 ┈ 주주・회사채권자의 열람・등본청구권 ┈ 영업시간 내, 언제든지 (448② 준용)

ㆍ 승인을 얻은 때 → ㉠대차대조표 공고 (542② → 449③)

소수주주권자 = 해산 전과 마찬가지로 회계장부열람권 有 (542② → 466)

⑥ 청산인의 직무권한 = 합명회사와 동일 (542① → 254①.각호)

청산의 목적을 위하여 증자 or 주식의 소각을 통한 자본감소도 가능

ㆍ 󰊱 현존사무의 종결

ㆍ 󰊲 채권추심 = 인적 회사와 동일

ㆍ 󰊳 환가처분 = 재산처분 ┈ 영업양도의 경우 → 주총 특별결의 사항 (인적 회사와 차이) ┈ 257 준용 ☓

󰊴 채무변제 : 채무신고절차에 따라 변제 - 아래 참조 ┈┈ 채무변제액이 부족 ⇨ 파산 개시

ㆍ 󰊵 잔여재산분배 - 아래

⑦ 채무변제절차 (535~537, 542 → 259 : 채무의 변제)

채권자에 최고 (535) : 취임 후 2월 내, 2개월 이상 기간 정하여, 2회 이상 공고로써 최고

알고 있는 채권자 → 각별로 채권신고 최고 →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청산에서 제외 ☓

채무변제 (536, 537)

ㆍ 원칙 : 신고기간 내 개별 변제 하지 못함 ┈ but 변제지연으로 인한 배상책임 ○

ㆍ 채권미신고로 제외된 자 (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 = 분배되지 아니한 잔여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

ㆍ 주주에게 분배된 후에는 변제 ☓ (분배되기 전에 신고해야 함) ┈ 일부주주에게 분배 → 그와 동일 비율로 다른 주주에게 분배할 재산은 잔여재산에서 공제

예외 : 소액・담보부・다른 채권자에 해가 없는 때 + 법원의 허가 ⇨ 변제 可 (536②단서)

ㆍ 나머지 = 259 준용

잔여재산 분배 (538) ┈┈ 채무완제 후 (542 → 260)

ㆍ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분배 ┈ 수 종의 주식 → not so (538)

ㆍ 나머지 = 260 준용

▹ ⑨ 청산종결 결산보고서 작성 및 주총승인 (보통결의) (540①) ┈ 청산 관련 주총결의 = all 보통결의

ㆍ 승인시 부정행위를 제외한 청산인의 책임해제 간주 (②)

▹ ⑩ 청산등기 = 승인을 받은 후 지체없이 청산종결의 등기 (542 → 264) ┈ 주총승인 후 본점 2주, 지점 3주

▹ ⑪ 청산서류보존 (541) ┈ 청산종결등기 후, 장부 기타 영업과 청산에 관한 중요서류 = 10년간, 전표 or 유사 서류 = 5년간

ㆍ 법원이 보존인과 보존방법 정함 (청산인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 ┈ 인적회사 = 총사원 과반수로 정함

▹ 청산관련 준용규정 체계

ㆍ 청산관련 일반 절차 = 245 등 합명회사 규정 준용 (542①)

ㆍ 청산회사의 기관

ㆍ 362 (주총소집) ~ 408 (직무대행자의 권한) 까지 적용・준용 ┈ 해당 조문의 ‘이사’ 기재를 ‘청산인’으로 치환하는 형식으로 준용

그 사이의 명시적인 준용규정이 없는 것도 청산관련하여 그대로 적용 (청산회사 = 해산 전 회사와 동일하므로 당연한 것)

다만, ‘이사’ 기재가 있음에도 준용되지 않는 조문이 있는데 ⇨ 383 (원수・임기), 387 (자격주), 395 (표현대표이사), 397 (경업금지)

ㆍ 감사도 그대로 적용・준용 ┈ 해당 조문의 ‘이사’ 기재를 ‘청산인’으로 치환 ┈ ‘이사’와 무관한 것만 준용규정에서 제외

413의2 (감사록의 작성) → 준용 ☓, 그냥 적용 ○

414①② (임무해태에 따른 감사의 회사・제3자에 대한 책임) → 준용 ☓, 그냥 적용 ○

ㆍ 회계관련 : 533, 534 두 개의 특별한 조문을 두고 449③, 450, 466 만 준용

449③ : 주총에서 승인된 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 → 청산인의 의무

450 (이사・감사의 책임해제) → 청산인의 책임해제

466 (소수주주의 회계장부열람청구권) ┈ 불필요한 준용규정 (by NIS)

467③④[회사의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와 관련하여 법원의 대표이사에 대한 주총소집명령] 준용하지 않은 이유 ┈ (청산절차는 법원의 감독하에 있이기 때문에) 467 규정은 청산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임 (by NIS)

▹ 유한회사

ㆍ 특별조문 = 612 (잔여재산의 분배) → 각 사원의 출자좌수에 따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 그 외 나머지 = all 합명・주식회사 준용 (613)

ㆍ 해산관련 ┈ 520 [해산판결] 준용 ○520의2 [휴면회사의 해산] 준용 ☓, 521 [해산의 통지・공고] ☓

ㆍ 청산관련 일반 절차

ㆍ 245 등 합명회사 규정 준용 (613①) ┈ 주식회사와 달리 228(해산등기)이 있으나 주식회사도 521의2에 의해 228 준용하고 있음

ㆍ 주식회사 그대로 준용 (531~537, 540, 541) ┈ 538 (잔여재산의 분배) 만 제외 → 612 별도규정 : 출자좌수에 따라 배분

ㆍ 531 (청산인의 결정) ┈┈ 537 (제외된 채권자에 대한 변제)까지 all 준용

ㆍ 청산인 해임 규정도 준용되고 있음을 주의 (613② → 539) ┈ 사원총회 보통결의로 해임 可 (원래 해임 = 특별결의 : 567 → 385)

ㆍ 기타 : 209, 210, 366②③ ┈ ┈ 450 (이사・감사의 책임해제), 466②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 不可) 까지 준용

ㆍ 유한회사 자체 규정 청산인에 준용 : 562 (회사대표) ┈┈ 581 (사원의 회계장부열람권)

4. 청산의 종결

▹ 법정청산의 경우

법정청산의 경우 잔여재산의 분배를 포함한 모든 청산사무를 종결하였을 때

청산인은 총사원(인적회사의 경우) or 주주(사원)총회(물적회사)의 승인을 얻은 후 청산종결의 등기

cf. 임의청산의 경우 → 재산처분의 완료시

▹ 청산종결등기의 효력

청산이 사실상 종결되지 아니한 한,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였더라도 그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으므로 회사의 법인격은 소멸 ☓ (통설・판례)

[판례] 청산종결등기를 하였더라도 채권이 있는 이상 청산은 종료되지 않으므로 그 한도에서 청산법인은 당사자능력 有

청산종결의 의제 ┈ 주식회사만 ○

상법520조의2①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이 의제된 주식회사의 경우

3년 내에 회사계속의 결의를 하지 아니하면 →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의제 (520조의2④)

C. 회사의 계속

1. 회사의 계속의 사유 및 절차

ㆍ 회사의 계속이 가능한 해산사유 : 1인회사, 사원의 동의, 휴면회사의 해산,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에 의한 해산의 경우 ⇒ 회사의 계속이 가능

해산명령・판결을 받은 회사의 계속 ☓, 합병의 경우도 ☓ ┈ 합병 → 청산절차 없이 소멸 → ∴ 회사계속의 개념 여지 ☓

▷ 각종 회사의 계속의 사유 및 절차

▹ 합명회사

ㆍ 사원의 동의에 의한 계속

회사의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총사원의 동의에 의하여 해산된 경우 → 사원전부 or 일부의 동의로 회사계속 가능

but 회사의 계속에 동의하지 아니한 사원 = 퇴사한 것으로 간주 (229①)

ㆍ 사원의 가입에 의한 계속

사원이 1인이 되어 해산하게 된 경우 → 새로 사원을 가입시켜서 회사계속 가능 (229②)

새로 가입되는 사원을 유한책임사원으로 하는 때 → 합자회사로 조직변경하여 회사계속 가능 (242②)

ㆍ 설립무효・취소의 경우의 계속

설립무효의 판결 or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무효・취소 원인이 특정한 사원에 한한 것 →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로써 계속 가능 (194①)

무효 or 취소의 원인이 있는 사원 = 퇴사한 것으로 간주 (194②)

ㆍ 파산의 경우의 계속

파산선고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 강제화의의 가결이 있는 때 or 파산폐지의 결정이 있는 때 →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에 따라 회사계속 가능 (파산법283, 284, 320)

▹ 합자회사

ㆍ 합명회사와 동일 (269, 229①) ┈ 단, 합자회사 :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최소한 각 1인씩 필요

∴ 무한책임사원 or 유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하여 해산된 경우 → 잔존 무한책임사원 or 유한책임사원은 전원의 동의로 새로 유한책임사원 or 무한책임사원을 가입시켜서 회사 계속 가능 (285②)

유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한 경우 →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로 합명회사로 조직변경하여 회사계속 가능 (286②)

주식회사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or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해산된 경우 → 주총 특별결의에 의하여 회사계속 가능 (519)

해산이 의제된 휴면회사의 경우 → 신고기간 경과 후 3년 이내 주총 특별결의에 의하여 회사계속 가능 (520의2③)

판산선고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 → 강제화의의 가결이 있는 때 or 파산폐지의 결정이 있는 때, → 주총 특별결의로써 회사계속 가능 (파산법283, 284, 320)

유한회사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or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된 경우 → 사원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회사 계속 가능 (610①)

파산한 경우의 회사의 계속 = 주식회사와 동일 (파산법283, 284, 320)

조직변경에 의한 회사의 계속

원칙적으로 회사의 종류에는 변경이 없고 동일회사로 존속

예외

합명회사의 「사원이 1인」이 되어(해산원인) 새로 사원을 가입시켜 회사를 계속하는 경우 →  이와 함께 합자회사로 조직변경 가능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하여 해산 →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로써 합명회사로 조직변경하여 회사를 계속 가능

2. 회사의 계속등기

이미 해산등기를 한 경우

본점소재지에서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회사의 계속등기를 하여야 함 (229, 269, 521의2 → 229③, 611 → 229③)

3. 회사의 계속의 효과

ㆍ 장래에 향하여 해산 전의 회사로 복귀 = 불소급

영업능력 회복

해산 후 계속시까지 청산인이 한 행위 = 효력 ○

해산한 회사와 부활 후의 회사는 동일성 ○

기관 복귀 → 청산인은 지위를 잃고 해산 전의 기관(회사대표 및 업무집행기관)은 그 권한을 회복

ㆍ 해산 당시 이사이었던 자가 당연히 이사로 복귀하는 것 ☓ → ∴ 계속결의 총회에서 다시 이사 선임하여야 함

감사 = 해산 후에도 그 지위를 잃지 아니하므로 다시 선임할 필요 ☓

4. 하자

회사의 계속절차에 하자가 있는 때 → 획일적 확정 要

∴ 조직변경의 경우와 같이 회사설립의 무효・취소에 관한 소의 규정 준용하여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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