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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회사의 설립 본문

상법정리/회사법

..... Ⅱ. 회사의 설립

관심충만 2015. 4. 21. 12:36

Ⅱ. 회사의 설립

A. 의의

사단성에 기하는 사원의 확정절차 → 재단성에 기하는 자본확정절차 → 법인성에 기하는 기관의 선임절차 및 법인격취득절차인 설립등기

정관작성 ~ 설립등기까지를 설립이라고 하고, 설립등기시에 회사 성립 (172)

B. 회사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자유설립주의, 특허주의, 면허주의(허가주의) 및 준칙주의(단순준칙주의, 엄격준칙주의)

자유설립주의 : 아무런 제한 ☓ ┈ 영리사단의 실체가 형성되면 → 바로 회사의 성립 인정, 투기의 조장 및 회사남설의 위험

특허주의 : 군주의 특허 or 특별입법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회사의 설립을 인정하는 입법주의, 근대국가의 식민회사 설립시 쓰던 입법주의

면허주의・허가주의 : 대부분의 국가 → 특히 금융업・보험업을 위한 회사의 설립 = 특별법으로 면허 요구

준칙주의

ㆍ 우리 상법 : 준칙주의 (엄격준칙주의)

C. 회사의 설립절차 = [ 실체형성절차 + 설립등기 ]

▷ 설립행위의 의의・법적 성질

설립행위의 의의

회사의 설립 = 회사의 실체를 갖추어 회사라는 하나의 법인을 성립시키는 여러 가지 행위로 이루어진 법률요건

ㆍ 여러 행위들 중 → ① 정관작성 & ② 사원을 확정하는 행위인 주식인수 등 법률행위만 ⇒ 설립행위

합명・합자・유한회사의 경우 : 정관작성과 동시에 사원을 확정하는 절차가 종료 → 사단적 실체가 완성

주식회사의 경우 : 정관의 적성 외에 별개의 주식인수라는 절차에 의하여 사원이 확정 → 이에 의하여 비로소 사단적 실체가 확립

설립행위의 법적 성질

합동행위 → 회사설립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한 복수인의 일방적 의사표시가 결합된 합동행위 (통설)

주식회사의 경우 → ① 정관작성행위 = 합동행위, ② 주식인수 = 계약이라는 견해 (정찬형)

▷ 회사의 실체형성절차

▹ 정관작성

정관의 의의

실질적 : 규칙으로서의 정관

형식적 : 서면으로서의 정관, 즉 근본규칙을 기재한 서면

양자 = 일치하여야 하는 것

but 정관변경의 경우 → 규칙으로서의 정관을 뜻함 ┈ ∴ 서면의 변경이 없어도 정관변경의 효력 발생

정관의 방식

일정한 사항 기재 & 관계당사자가 기명날인・서명

물적회사의 경우 → 공적인 인증절차 필요 (292) :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원시정관 = 공증인의 인증 要

정관의 기재사항

① 절대적 기재사항 : 기재 ☓ → 정관 자체가 무효가 되는 사항

② 상대적 기재사항 : 기재 ☓ → 정관의 효력에 영향 ☓  ┈ but 기재하여야만 비로소 그 사항이 효력발생하는 것으로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③ 임의적 기재사항 : 상법에 규정이 없더라도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는 한 정관에 임의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

정관의 법적 성질 : 단순한 조합계약서 ☓, 회사라는 단체의 자치법규라는 견해 : 통설

▹ 사원확정절차

인적회사 및 유한회사 :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절대적 기재사항 → ∴ 정관작성만에 의하여 사원이 확정, 다른 사원확정절차 필요 ☓

ㆍ 주식회사의 경우 : 사원, 즉 주주 = 정관의 기재사항 ☓, 주식인수절차에 의하여 확정 → ∴ 별도의 주식인수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함

▹ 출자이행절차

ㆍ 인적 회사의 경우

ㆍ 출자의 목적 =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정관작성에 의해 확정 ┈ 그 출자이행의 시기 = 상법에 규정 ☓

ㆍ ∴ 설립등기 이전에 이행할 필요 ☓, 출자이행의 절차 = 인적회사의 형성절차의 필수불가결의 요소 ☓

ㆍ 물적회사의 경우

ㆍ 자본적 실체형성이 회사의 법인격 취득의 기초

ㆍ ∴ 출자이행절차 = 실체형성절차의 불가결의요소 ⇒ 상법에 특별한 규정 (295, 303~307, 548)

▹ 기구구성절차

ㆍ 인적 회사 : 무한책임사원이 원칙적인 회사의 기관, 무한책임사원 =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 ∴ 정관작성이 곧 기관구성 (별도의 기관구성절차 필요 ☓)

ㆍ 물적회사 : 소유(사원)와 경영(기관)이 분리, 별도의 기관구성절차 필요 → 상법 : 이를 특별히 규정 (296, 312, 547)

▷ 설립등기 : 실체형설절차 후 법인격 취득을 위한 회사성립의 최종요건 (172)

▹ 등기사항 : 개개 회사에 따라 법정 (180, 271, 317, 549)

▹ 등기기간

ㆍ 합명・합자회사 → 아무 제한 ☓

ㆍ 주식・유한회사 → 소정의 법정절차 종료일로부터 2주간 내 (317, 549)

ㆍ 관청의 인가 or 허가를 요하는 것 → 그 서류가 도달한 날로부터 기산 (177)

위반시 → 과태료의 제재가 따를 뿐, 등기 자체를 못하는 것 ☓

▹ 설립등기의 효력

ㆍ 본질적 효력 (창조적 효력) : 본점소재지 설립등기 → 비로소 회사 성립 (창설적 효력) (37 적용 ☓ - 창설적 효력이므로)

ㆍ cf. 다른 등기 = 대항력만 가짐 (37)

ㆍ 부수적 효력

ㆍ ① 해제적 효력 (355, 319)

ㆍ 상호전용권의 배타성이 강화 → 별도의 상호등기부에 등기할 필요 ☓

ㆍ 주권의 발행・주식의 양도 등을 완전히 유효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것

ㆍ ② 보완적 효력 (320)

ㆍ 주식청약서의 요건흠결을 이유로 한 무효의 주장 → 제한

ㆍ 착오・사기・강박 등 의사의 하자를 이유로 한 주식인수의 청약의 취소 → 제한

▹ 등기사항의 변경

ㆍ 본점소재지 : 2주간 내,  지점소재지 : 3주간 내

변경등기 要 (183, 269, 317③, 549③)

D. 회사설립의 하자(무효・취소)

ㆍ 설립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소」의 방법에 의해서만 무효・취소를 주장 , 「일정한 기간(2년) 내」에만 가능 (184①)

소의 당사자, 제소기간, 소의 절차, 판결의 효력에 관하여 → 특별한 규정 (184 이하)

ㆍ 판결이 확정되어도 그 효력은 「장래에 대해서만」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 (190)

설립등기시부터 무효・취소의 확정판결시까지 존재하는 회사가 발생 → 사실상의 회사 (표현회사) cf. 설립중의 회사와 다름

 

설립무효・취소

합병・분할

무효

주식・포괄

주총결의 하자

신주발행

무효

자본감소

(감자)무효

이전

교환

취소

무효・부존재

부당결의취소

소제기권자

합명・합자 : 무효 (사원), 취소 (취소권자)

주식 : 주주・이사・감사 (취소 ☓)

유한 : 사원・이사・감사 (취소 ○)→184②,185

※ 물적회사(주식・유한) 194(회사계속) 준용 ☓

합명 236

합자 269

주식 529

유한 603

주주,이사,감사,감사위원

청산인

주주

이사

감사

제한 ☓

 

주주

주주

이사

감사

주주,이사,감사

청산인

파산관재인

불승인채권자

소제기기간

설립등기 후 2년 내

6월 내

6월

2월

제한 ☓

2월

6월

6월

소제기절차

186 → 본점소재지 전속관할

187 → 소제기의 공고

188 → 소의 병합심리

189 → 재량기각

379

소송판결 효과

190 ⇒ 소급효 ☓, 대세효 ○

본문 + 431

 

소급효

 

본문 + 431

소급효

191 ⇒ 악의・중대한 과실 有→연대책임

192 ⇒ 판결확정시 → 등기 要

193 ⇒ 해산의 경우에 준하여 청산 要

194 ⇒ 회사 계속

378

378

378

준용규정

합자 269

주식 328

유한 552

합명・합자 240

주식 530→240

유한 603→240

360-23

360-14

376

380

381

429

446

ㆍ 형성의 소 ⇨ 소송만으로 유・무효 주장 가능 → 상법상 소송 = 대부분 형성의 소

ㆍ 확인의 소 ⇨ 소송외로 주장 가능. 다만, 소송으로 확인을 받는 것 → 주총결의 무효・부존재 = 확인의 소

ㆍ 이행의 소 ⇨ 대표소송만

1. 서설

외관상 유효하게 성립 but 설립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를 말함

불성립・부존재와의 구별

하자가 있기는 하나 설립등기에 의하여 회사가 성립되었다는 것을 전제, 설립등기가 없는 회사의 ‘불성립’과 구별

설립절차는 전혀없이 설립등기만 한 회사의 부존재’와도 구별 ┈ 설립등기만 있을 뿐 회사의 실체형성절차가 없었던 것

설립무효 ☓ → 누구나 언제든지 재판 외에서 회사의 부존재 주장 可 ┈ 필요한 경우 → 회사부존재확인의 소제기 可

ㆍ 주관적 하자 ➜ 무효・취소사유  ┈ 사원의 의사무능력, 행위무능력 등 행위자의 개인적 사정에 기초한 하자

ㆍ 객관적 하자 ➜ 무효사유 (취소 ☓)   ┈ 법령・정관위반의 설립행위과 같은 설립절차상의 하자

ㆍ 객관적 절차 하자 ┈ 설립절차상에 하자가 있거나 강행법규에 위반한 경우 or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는 경우

정관의 작성이 없거나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의 하자

설립목적이 위법하거나 사회절서에 어긋날 때

정관에 발기인의 기명날인・서명이 없거나 공증인의 인증이 없는 때

주식발행사항의 결정이 없거나 위법한 때

발행주식총수가 발행예정주식수의 4분의 1에 미달한 때

주식회사 설립에 있어 발기인이 3인 미만이거나 창립총회를 소집하지 않은 경우

설립등기가 무효인 때 등

2. 회사설립의 하자에 관한 소

① 설립취소의 소

주식회사 : 설립취소의 소 ☓, 설립무효의 소만 ○

합명회사, 합자회사 → 설립취소의 소 = 그 내용 동일

유한회사 → 설립취소의 소 = 합명회사와 대체로 동일 (다만, 유한 = 회사의 계속 ☓)

▷ 소의 원인 (주관적 하자만)

행위무능력자(미성년자・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회사의 설립행위를 한 경우 (민5①・10・13)

사원이 착오・사기 or 강박에 의하여 설립행위를 한 경우 (민109・110)

ㆍ 사원이 그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185) → ‘사해설립’

▷ 소의 당사자

ㆍ 원고 = 취소권자 (민법)

무능력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과 그 대리인 or 승계인 (184 → 민5②・10・13・109・110・140)

사해당한 채권자도 원고 (185)

ㆍ 피고 = 원칙 : 회사 ┈ 다만, 사해당한 채권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 → 회사와 사해행위를 한 사원 양자가 공동피고 (185)

▷ 관할법원

ㆍ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에 전속 (186)

▷ 제소기간

ㆍ 회사설립의 날, 즉 설립등기한 날로부터 2년 내 소만으로 주장 可 (184①, 269, 552)

▷ 공고

ㆍ 소제기시 회사 = 지체없이 이 사실을 공고 (187, 269, 552)

▷ 심리・재량기각

ㆍ 병합심리 : 동일 회사설립에 대해 수개의 설립취소의 소 제기된 경우 → 병합심리 要 (188, 269, 552) ┈ 다수자 간의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확정

ㆍ 재량기각

소송진행 중 하자가 보완되고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 설립을 무효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 → 재량에 의하여 청구기각 可 (189)

∴ 취소사유가 있다 하여도 원고의 청구가 반드시 인용되는 것 ☓

ㆍ [판례] 하자가 보완되지 아니한 경우 분할합병무효의 소의 재량기각이 가능한지 여부 (원칙적 소극) ┈ 보완될 수 없는 것이면 재량기각 可

상법 제530조의11 제1항 및 제240조는 분할합병무효의 소에 관하여 상법 제189조를 준용하고 있고 상법 제189조는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가 그 심리 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고 회사의 현황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설립을 무효 또는 취소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이 분할합병무효의 소를 재량기각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소 제기 전이나 그 심리 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나, 그 하자가 추후 보완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인 경우에는 그 하자가 보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현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합병무효의 소를 재량기각할 수 있다. (대법원 2010.7.22. 선고 2008다37193)

▷ 판결의 효과

▹ 원고승소의 경우

ㆍ 대세효 : 그 소송에 관여한 바 없는 일반 제3자에게도 당연히 효력 미침 ┈ cf. 일반적의 소의 경우 → 당사자 및 그 승계인에만 미침

ㆍ 비소급효 : 장래에 향하여서만 발생 → 확정 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 ☓ (190) ┈ 판결확정 전의 회사의 법률행위 = 완전히 유효한 것으로서 보호

ㆍ 등기 : 확정되면 → 회사의 본점과 지점 소재지에서 등기 要

ㆍ 회사의 계속

ㆍ 합명・합자회사의 경우

ㆍ 무효 or 취소의 판결확정에도 무효・취소의 원인이 특정한 사원에만 있는 경우 →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로써 회사 계속 가능 (194①)

ㆍ 그 사원은 퇴사한 것으로 간주 (194②)

ㆍ 회사계속의 등기 要 (194③, 229③)

ㆍ if. 이로 인해 사원이 1인이 된 경우 → 원칙적으로 회사의 해산사유에 해당 but 새로운 사원을 가입시켜서 회사 계속 가능 (194③, 229②)

ㆍ 유한회사의 경우 ☓

무효・취소의 원인이 특정한 사원에 한한 경우에도 → 그 사원을 배제하고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로써 회사 계속 ☓ (552)

▹ 원고패소의 경우

ㆍ 대세적 효력 ☓ ┈ 상법 적용 ☓, 민사소송법의 일반원칙 적용 → ∴ 판결의 효력 = 당사자와 그 승계인에만 미침 → 다른 제소권자 : 별도 소제기 가능

ㆍ 손해배상책임 : 패소원고에게 악의 or 중과실이 있는 경우 →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 ┈ 원고가 수인 →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 (191)

② 설립무효의 소

▷ 소의 원인

설립무효의 소의 원인 : 상법규정 ☓, 판례와 학설에 따라 결정

ㆍ 주관적 하자 : 의사무능력자의 정관작성・출자, 통정허위표시, 비진의표시 등 ┈ 단, 주식회사 → 이러한 주관적 사유 = 설립무효원인 ☓

ㆍ 객과적 하자

▷ 제소권자

ㆍ 합명・합자회사의 경우 → 사원 (184①, 269)

ㆍ 주식회사의 경우 → 주주・이사・감사 (328①) ┈ 주의 : 채권자 ☓

회사를 대표하는 자 = 대표이사 but 이사가 원고인 때 → 감사가 회사 대표 (394①)

ㆍ 유한회사의 경우 → 사원・이사・감사 (522①)

나머지 = 설립취소와 동일

3. 사실상의 회사

▷ 의의

설립하자로 무효・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 설립등기시부터 판결확정시까지 존속하는 회사 → 회사가 유효하게 성립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

ㆍ 사실상의 회사가 인정되는 경우 : 회사설립의 하자로 인하여 설립무효・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만 인정될 뿐 → 회사합병무효・신주발생무효・주주총회 or 사원총회의 결의하자의 경우 등 → 인정 ☓

ㆍ 회사가 일단 성립하였다가 설립무효・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발생 → ∴ 회사설립절차에 착수하였으나 설립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인 ‘회사의 불성립’ or 설립절차는 전혀없이 설립등기만이 있는 ‘회사의 부존재’의 경우와 구별

▷ 사실상의 회사의 법률관계

ㆍ 판결 이전 : 비록 주관적・객관적 하자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회사는 완전한 권리능력 향유 → 그 회사가 한 모든 행위 = 완전히 유효한 것

cf. 주식회사의 경우 → 발기인이 회사설립에 관하여 지는 책임은 회사성립의 경우에 지는 책임(322, 323)이지 회사불성립의 경우의 책임(326)이 아님

ㆍ 판결 이후 : 사실상의 회사 = 무효・취소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해산된 것으로 간주 → 해산에 준하여 청산 (193①, 269)

법원이 사원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선임한 자도 청산인 可 (193②, 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