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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통칙 ..... I. 회사의 개념 본문
■■■회사법 통칙
I. 회사의 개념
A. 회사의 의의
ㆍ 상행위 기타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사단 법인 (169,171) → 영리사단법인
1. 영리성
2. 사단성
▷ 사단성에 관한 문제점 : 사단 = 사람들의 모임 but,
ㆍ 인적회사(합명・합자) = 실질적으로 조합
ㆍ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점 → ∴ 195 : 조합규정 준용규정 ⇨ 엄격이 말하면 인적회사는 사단과 조합의 성질을 겸유
ㆍ 상법이 사단이라고 규정한 이상 실질적 사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점
ㆍ 물적회사(주식・유한) = 재산(자본)의 결합으로 재단의 성격
ㆍ 상법상 1인 회사의 설립 가능(183,543)
ㆍ 1인 회사의 인정(517조 1호, 609조1항 1호)
ㆍ 설명 不可 → 입법론으로 상법 169조에서 「사단」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
ㆍ 재단 → 회사 ☓, but 상인은 될 수는 있음 (장학재단이 운영하는 건국우유)
▷ 1인 회사
▹ 개념 및 인정여부
ㆍ 합명,합자회사 : 문제 ☓, 1인 회사 인정 ☓
ㆍ 2인 이상의 사원을 회사의 성립요건(178 → 268)인 동시에 존속요건(227.iii → 269)으로 규정 → ∴ 1인 회사 존재할 여지 ☓
ㆍ 주식,유한회사에서 문제 → 1인 회사를 명문으로 인정
ㆍ 주식회사,유한회산 = 1인회사 설립 가능 → 발기인수 제한 ☓, 1인에 의한 주식회사 설립 허용 (288 → 543)
ㆍ 존속요건으로는 2인 이상의 주주 or 사원을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 (517 : 227.iii호 제외 → 609)
▹ 1인 주식회사의 법률관계
ㆍ 주총의 소집절차 or 결의방법이 상법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하여도, 1인주주의 의사에 합치하는 한 유효 (통설・판례)
ㆍ 1인 주식회사의 경우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 & 주총의결 없이 주총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형식적인 사유만에 의하여 결의가 없었던 것으로 다툴 수 없다는 것 (판례)
ㆍ 주총 소집에 관한 상법규정에 위반하여 소집권한 없는 자가 소집하거나 소집결정을 위한 이사회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1인 주주가 참석하여 이의없이 결의하였다면 주총 결의가 있었다고 봄 (66다1187・1188)
ㆍ 실제로 주총 개최 사실이 없더라도 1인 주주에 의하여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주총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74다1955)
ㆍ 영업양도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규정 → 적용 ☓ [판례]
ㆍ 주총 특별결의를 흠결한 경우 →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사람의 동의가 있었다면 주총 특별결의를 얻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 (74다52)
ㆍ 1인 회사 ☓ → 주총특별결의 無 → 무효
ㆍ 이사(1인 주주)의 자기거래 (내부관계) → 이사회 승인 필요 ☓
ㆍ 원래 : 이사회의 승인 要 but, 1인 회사의 경우 → 이사회 승인 불요 : <판례>도 동일 : 회사의 이사에 대한 채무부담행위가 상법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 할지라도 ~
ㆍ 회사의 이사에 대한 채무부담행위가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고 할지라도, 위 규정의 취지가 회사 및 주주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면 회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91다16310)
ㆍ 다수설 : 회사의 재산은 모두 회사채권자의 담보가 되므로 1인 주주인 이사라 하더라도 상법398의 예외가 될 수 없다고 함. 즉 이사회의 승인 要
ㆍ 업무상 배임・횡령 : 1인 주주 겸 대표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 회사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 ○
ㆍ 과거의 판례 : 부정 → but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로 태도 변경 : ‘1인 주주와 1인 회사는 별개의 인격이므로 회사에 대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 (대판 83다2330)
ㆍ 1인 주주가 회사재산을 횡령한 경우 → 횡령죄 성립 (대판 89도570)
ㆍ 주식병합의 통지・공고절차 흠결의 경우 → 不要
ㆍ 주식병합에 관한 주총 결의에 따라 그 변경등기가 경료되었다면 통지・공고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등기 무렵에 주식병합의 효력 발생 (2004다40306)
ㆍ 기타 개별규정의 적용배제
ㆍ 주식의 양도제한에 관한 정관규정의 효력 → 주식의 양도를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경우 (355①단서) → 1인 주식회사의 1인 주주가 소유주식의 전부를 양도할 때 다른 주주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사회 승인 필요 ☓
ㆍ 의결권의 제한규정 (368④, 409②) → 1인 회사에서는 적용에 의미가 없으므로 적용 ☓
ㆍ 소수주주권에 관한 규정도 적용 배제
ㆍ 법인격부인론과의 관계(외부관계)
ㆍ 1인 주식회사도 회사와 주주 = 별개의 법인격체로서 주주 = 유한책임 부담이 원칙
ㆍ but 법인격이 부인되는 경우 有
ㆍ 1인 주주가 자기개인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1인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ㆍ 그 법인격을 남용함으로써 도저히 별개의 법인격이라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
ㆍ ∴ 1인 주주 =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무한책임 부담
ㆍ ∴ 통상의 복수 주주의 주식회사에 비하여 법인격부인이론이 적용될 여지 大
3. 법인성 (법인격부인론)
▷ 법인의 의의와 주소
ㆍ 우리 상법 = 모든 회사를 법인으로 규정 (171①) → 모든 회사 = 자연인과 같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됨
ㆍ 회사의 주소 = 본점 소재지
▷ 회사와 법인성
ㆍ 회사를 법인으로 할 것인지 여부 = 입법정책의 문제
ㆍ 독일 : 주식회사, 주식합자회사, 유한회사 = 법인, but 합명・합자회사 = 조합(법인 ☓)
ㆍ 영미법 : 물적 회사 (company 와 corporation) = 법인, 인적 회사 (partnership 과 limited partnership) = 법인 ☓
▷ 법인격의 취득・상실기간
ㆍ 취득시기 : 설립등기時 (172)
ㆍ 상실시기 : 청산등기時 (청산이 종료된 때) (245 → 청산의 목적범위 내 존속)
▷ 법인격부인론
▹ 개념
ㆍ 법인격 자체를 박탈하지 않고 (회사 소멸[해산] ☓)
ㆍ 법인격이 남용된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 특정행위에 대한 것 ○. 법인격 박탈하는 것 ☓
ㆍ 그 회사의 독립적인 법인격을 제한함으로써 회사형태의 남용에서 생기는 폐단을 교정하고자 하는 이론
ㆍ 특정한 경우에 회사와 사원간의 [책임의] 분리원칙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회사와 사원을 동일시하여 구체적으로 타당한 해결을 기하려는 이론
▹ 적용요건
ㆍ ① 법인격이 형해화된 경우
ㆍ ② 법인격이 남용된 경우
▹ 효과
ㆍ 주장자 ⇨ 회사채권자에 限, 회사나 법인격을 남용한 배후의 자 = 주장 ☓
ㆍ 회사의 법인격이 부인 → 그 회사의 독립된 존재가 부인되고, 회사와 사원은 동일한 실체로 취급
ㆍ 그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하여 회사의 법인격을 일시적으로 부정
ㆍ 회사와 그 배후에 있는 주주를 동일한 것으로 취급 → ∴ 회사의 행위로 인한 책임은 사원에게 귀속
ㆍ but, 회사만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이 바로 사원에게까지 확장되는 것 ☓ → 승계집행문을 받아서 강제집행하는 것도 허용 ☓
ㆍ 사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면 사원에 대하여 다시 채무명의를 얻어야 함 (판례)
▷ 법인격 박탈
ㆍ 회사의 법인격을 완전히 박탈하여 회사를 소멸시키는 것
ㆍ 회사의 설립 무효・취소, 해산명령・해산판결, 휴면회사의 해산의제 등의 제도
4. 회사와의 구별
▷ 익명조합
ㆍ 목적이 되는 영업 = 영업자의 단독영업
ㆍ 익명조합원 :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에 유사한 지위 ┈ but 계약당사자일 뿐, 사원 ☓
▷ 선박공유
ㆍ 수인이 선박을 공유, 영리를 목적으로 공동으로 항해에 사용하는 조직
ㆍ 주식회사에 유사한 사단성이 인정되는 점에 그 특성 ┈ but 법인격 인정 ☓
B. 회사의 종류
▷ 상법상의 종류
회사의 종류 |
인적 회사 |
물적 회사 | |||
합명회사 |
합자회사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
구성 |
무한책임사원 |
무한책임사원 |
유한책임사원 |
주주 |
유한책임사원 (단,50인 이하) |
회사채권자에 대한 책임 |
직접・연대・무한 |
직접・연대・무한 |
직접・연대・유한 |
간접・유한 |
간접・유한 (자본에 대한 전보책임 = 추가출자의무) |
근거법령 |
212① |
268 |
331 |
553, 550,551,593 | |
업무집행권 |
○ |
○ |
X |
X |
X |
지위의 양도 |
전원 동의 要 |
전원 동의 要 |
무한 전원 동의 要 |
자유 |
사원총회의 특별결의 要 |
ㆍ 직접 (212①) ⇨ 회사의 채무 완제 ☓ → 사원이 채권자에게 직접 책임지는 것 (법인격부인론 필요 ☓)
ㆍ 갑접 → 사원의 출자의무만 有 (법인격부인론의 필요성 有)
ㆍ 유한 (279①) ⇨ 출자한 것만으로만 책임 (무한 → 출자의무도 무한으로 진다는 의미 ☓, 출자와 책임은 별개의 관계)
ㆍ 연대 ⇨ 사원이 수인인 경우 사원들 사이의 책임이 연대라는 의미 (회사와 사원이 연대책임을 진다는 의미 ☓)
ㆍ A 합명 채무액 1억, 순재산 4,000만 → 갑・을・병의 책임 = 연대하여 6,000만원의 책임
ㆍ 자본에 대한 전보책임 = 추가출자의무 (실가전보책임, 출자미필액전보책임)
ㆍ 설립 → 550, 551 (실가전보책임, 출자미필액전보책임)
ㆍ 증자 → 593 (실가전보책임)
ㆍ 주의 : 합자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의 각 유한책임사원의 책임 = 서로 異
▷ 인적 회사・물적 회사
구분 |
인적 회사 |
물적 회사 |
출자형태 |
금전・현물・노무・신용의 출자 가능 단,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 노무・신용출자 ☓ (272) |
금전・현물 (금전 기타 재산의 출자만 가능) 노무・신용출자 ☓ |
사원의 출자시기 |
정관의 정함에 따라 or 회사의 청구가 있는 때 (설립시에 출자완료할 필요 ☓) ┈ 청산인은 청산 중에도 출자청구 가능 (258) |
회사설립 전 출자 완료 |
회사의 기관성 |
사원이 직접 회사의 업무집행과 대표를 맡는 자기 기관 중심 |
회사의 업무집행과 대표는 사원 이외의 자가 맡는 타인 기관 중심 |
최저자본금 |
제한 ☓ |
주식회사 : 최저자본금 폐지 유한회사 : 1,000만원 (546) |
사원의 지위이전 |
제한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 |
자유 (정관에 의한 제한 가능) |
사원의 책임 |
직접・연대・무한책임 (단, 유한책임사원 : 직접・연대・유한) |
간접・유한책임 |
사원의 수 지분양도 |
소수의 사원 무한책임사원의 지분양도 =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 (197) 유한책임사원의 지분양도 =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 (276) |
주식 : 수 제한 ☓, 지분양도 원칙적 자유 (375①본문) 유한 : 50인 이하 (545), 지분양도 사・총 특별결의 (556①) |
상속 |
지분의 상속 = 무한책임사원 → 인정 ☓ (218) 유한책임사원 → 인정 ○ (283) |
인정 ○ (all 유한책임사원이므로) |
의결권 |
1인 1의결권 (두수주의) |
1주(or 1좌) 1의결권 (지분복수주의) |
입사와 퇴사제도 |
인정 |
불인정 |
내외의 법률관계 |
내부관계 : 임의법규 외부관계 : 강행법규 |
강행법규 |
1인 회사 |
불인정 |
인정 |
청산의 방법 |
법정청산・임의청산 모두 인정 |
법정청산만 인정 |
설립취소의 소 |
인정 (184) |
인정 ☓ (단, 유한회사 = 인정) |
기타 |
퇴사・제명제도 인정 |
회사정리제도 인정 |
C. 회사의 능력
1. 회사의 권리능력
ㆍ 영국 : 산업혁명 → 자본형성 위해 주식회사 발달, but, 도덕적 해이 현상 → 방지 위해 정관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 = 무효로 처리
ㆍ 프랑스, 독일 = 제한 ☓ → 미국,일본에 수용 → 나중에 영국도 폐지
ㆍ 어느 나라도 정관으로 목적 범위 제한 ☓
ㆍ 우리나라도 정관으로 목적 범위 제한 ☓, 우리나라 = 조문 ☓ but, 무제한설(통설)
ㆍ but, 판례 : 제한설 (but, 실질적으로 목적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사실상 결과는 무제한설과 거의 똑같음)
ㆍ 모든 회사 = 권리능력 ○
ㆍ 일반적 권리능력 = 인정
ㆍ 개별적 권리능력 = 상속 ☓, 생명권 ☓, 유증 ○(계약), 명예 ○, 재산권 ○
▷ 성질에 의한 제한
ㆍ 자연인에게 특유한 권리의무 : 신체・생명에 관한 권리, 친권, 상속권, 부양의무 등과 같은 신분법상의 권리의무 ☓
ㆍ but, 유증 ○, 재산권 ○, 명예권, 신용권, 상호권 ○, 타인의 대리인 ○, 발기인 등 ○
ㆍ 다른 회사의 상업사용인 ☓ (통설)
▷ 법률에 의한 제한
ㆍ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 (173) ┈ but, 유한책임사원 ○, 주주 ○ (법인주주 : 기관투자가)
ㆍ 청산 중의 회사 → 청산의 목적범위 내로 권리능력 제한 (245 → 269, 542, 613)
ㆍ 파산선고 받은 회사 → 파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의무 (파산법4)
▷ 목적에 의한 제한
▹ 민법의 비영리법인에 관한 규정 (민34) : 회사에 대해서도 적용 or 유추적용되는 것인가 ?
ㆍ 제한설 (판례) - 법인의제설에 입각한 태도
ㆍ 민34 규정이 회사에도 적용
ㆍ 회사도 정관 소정의 목적의 범위내에서만 권리능력을 가짐
ㆍ 거래의 안전보다도 특히 주주와 채권자의 보호에 중점
ㆍ 무제한설 (통설) - 법인실재설에 입각한 태도
ㆍ 민법34 : 그 성질상 비영리법인에게만 적용, 회사에 적용 ☓
ㆍ 회사도 법인격을 가지는 이상 일반적 권리능력을 가짐 → 정관 소정의 목적에 의하여 권리능력 제한 ☓
ㆍ 목적 = 내부적으로 기관의 권한을 제한하는 기능을 가질 뿐
ㆍ 사원의 이익보다는 거래상대방인 제3자의 이익을 보다 중시하는 것이 상법의 근본이념에 합치
ㆍ ∴ 무제한설(통설)이 타당
▹ 판례 ⇒ 제한설의 입장 (일관된 입장)
ㆍ 단, 목적범위를 넓게 해석
ㆍ 목적수행에 직접・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를 모두 포함하며, 목적수행에 필요한지 여부도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함 → 사실상 무제한설과 거의 동일
ㆍ 거래의 안전 도모 위해
ㆍ 문제된 모든 사례에서 목적범위 내의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음
ㆍ 채무인수행위
ㆍ 벽지제조업, 국내외수출업 등과 이에 부대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타인을 위하여 한 ‘채무인수행위’는 위 회사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필요한 행위’로서 동 회사의 목적범위내에 속하는 행위라고 판시 [68다46] (원심 :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
ㆍ 손해배상의무의 연대보증행위
ㆍ ① 피고회사(이 회사의 사업목적은 판결문에 나타나 있지 않음)가 타인을 위하여 한 ‘손해배상의무(원고로부터 극장위탁경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의무임)를 연대보증한 행위’는 ‘피고회사의 사업목적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피고회사를 위하여 효력이 있는 적법한 보증으로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 [75다1479 : 원심을 지지한 판결]
ㆍ ② 시멘트제조주식회사가 타인의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한 연대보증행위는 위 회사의 목적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할 때 직접・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라고 하여 적법한 보증행위라고 판시 [98다2488]
ㆍ 어음보증행위
ㆍ 피고회사(단기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타인을 위하여 한 ‘어음보증행위’는 위 회사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직접・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로서 피고회사의 목적범위내에 속하는 행위라고 판시 [86다카1230]
ㆍ 어음배서행위
ㆍ 피고회사(단기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타인을 위하여 한 ‘어음배서행위’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위 회사의 ‘목적수행에 직접・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로서 동 회사의 목적범위내의 행위라고 판시 [86다카1349]
2. 의사능력・행위능력 = 당연히 인정
ㆍ 의사능력・행위능력의 의의
ㆍ 의사능력 : 자기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ㆍ 행위능력 : 단독으로 완전・유효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or 자격
ㆍ 대표이사가 행위무능력자라 하더라도 회사는 완전한 행위능력 가짐 (대표이사 = 행위무능력자라도 상관 ☓)
ㆍ 법인의 의사능력・행위능력 : 회사도 의사능력・행위능력 인정 (통설, 법인실재설)
ㆍ 기관을 통하여 영리활동 기타 대외적 활동
ㆍ 기관의 행위 = 법률상 당연히 회사의 행위가 됨 ⇒ 대표관계
3. 불법행위능력
ㆍ 대표기관의 불법행위
ㆍ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 (210, 269, 389조3, 567)
ㆍ 민법35①과 그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취지를 규정한 것
ㆍ 사용인의 불법행위
ㆍ 대표기관 이외의 사용인이 제3자에게 가한 불법행위 → 민법756 일반원칙에 따라 회사 = 사용자로서 불법행위책임
4. 공법상의 능력
ㆍ 소송법상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 (민소64, 형소27)
ㆍ 청원권, 행정소송제기권, 납세의무 등 공법상의 권리능력도 ○
ㆍ 형법상 범위능력 ☓ (판례) - [대판 전합 82도2595]
ㆍ 특별법상 범죄능력 ○ (보험208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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