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민법정리/친족상속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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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 A. 입양의 성립요건 1. 실질적 요건 ∙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 (833①) ∙ 입양의사 ∙ 당사자 = 양친이 될 자 & 양자가 될 자 (생부모 ☓) ∙ 그 성질상 조건부 or 기한부 ☓ ∙ 입양신고서서 작성시 뿐만 아니라 수리시에도 존재하여야 함 ∙ 의사능력 要 ∙ 입양당사자 자신의 독립의사에 의하는 것이 원칙 ∙ 미성년자이더라도 15세가 된 자와 한정치산자는 독립해서 입양에 대한 승낙능력 인정 ∙ but 금치산자는 의사능력이 회복되어 있을 때에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양친이 되거나 양자(입양당사자)가 될 수 있음 (873) ∙ 대낙입양 ∙ 양자가 될 자가 15세 미만의 경우 ∙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의 대낙을 얻어야 입양이 성립 (869) ┈ 중 후견인의 대낙시에는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
친양자 (908의 2~8) ∙ 요건 ∙ 3년 이상 혼인 중 부부 공동 ┈ 단, 예외 ○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챈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할 경우 1년, 단독) ∙ 15세 미만 ∙ 친생부모의 동의 ∙ 법정대리인의 대낙 ∙ 절차 ∙ 관할 : 친양자 주소지 관할 ∙ 재량기각 ○ ∙ 효력 ∙ 혼인 중 출생자로 간주 ∙ 입양 전 친족관계는 입양 확정된 때에 종료 ┈ 단, 예외 ○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챈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할 경우) ∙ 친양자 입양 취소 ∙ 친생부모의 책임없는 사유로 동의할 수 없었던 경우 ∙ 안 날로부터 6월 이내 ∙ 재량기각 ○ ∙ 일반 입양의 무효・취소 ☓ ∙ 친양자 파양 ∙ 청구권자 : 양친, 친양자, 친생부모 or 검사 ∙ 사유 : 1. 양친의 친양자 학대・유기 기타 복리 현저히..
친권과 후견 친권 A. 친권관계 1. 친권자 ∙ 친생자(혼생자)의 친권자 ∙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 (909①) ┈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하고,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함 (909②) ∙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 (909③) ┈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라 함은 사실상(사망, 중병, 장기부재 등), 법률상의 행사불능(친권상실선고 받은 경우, 금치산자인 경우, 한정치산 선고받은 경우) All 포함 ∙ ‘공동으로 행사한다’는 것은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것 의미 ┈ 행위 자체가 부모쌍방의 명의로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 부모의 일방이 타방의 동의를 얻지..
후견 ∙ 후견이란 친권자가 없거나 기타의 사유로 친권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 ∙ 후견제도는 가족관계의 측면(친권의 연장)과 재산관계의 측면(무능력자재산보호)을 동시에 갖고 있는 제도 ∙ 따라서 민법은 위임과 친권의 규정을 후견인에게 준용 (956) A. 후견의 개시 ∙ 후견에는 미성년자 후견과 금치산자・한정치산자후견이 있으므로 후견개시원인에도 두 가지 ∙ 미성년자 후견의 개시 (928) ∙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없거나 ∙ 단독친권자가 사망하였을 때(실종선고 포함) ∙ 단독친권자가 금치산선고나 한정치산 선고를 받았을 때 ∙ 단독친권자가 친권의 상실한 때 ∙ 단독친권자가 심신상실, 행방부명, ∙ 기타 사실상 친권 행사부가의 경우 ∙ cf..
친족회 A. 의의 ∙ 친족회의 의의 ∙ 민법상의 친족회제도는 우리 옛관습상의 단체인 문중 or 종중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서, 일본민법을 통해 서구대륙법을 간접 계수한 산물 (현재 일본민법은 친족회제도를 폐지) ∙ 친족회란 무능력자를 보호하고 가내의 중요사항을 결의하기 위하여 두게 된 친족법상의 합의기관 ∙ 친족회의 성질 ∙ 친족이 임의로 서로 회합하여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할지라도 민법상의 친족회 ☓ ∙ 친족회는 친족 전체의 회합도 아니며 또 반드시 친족만의 회합도 아니고, 친족 이외의 연고자도 친족회원 ○ (963①) ∙ 민법상의 무능력자를 위한 친족회만 인정되고, 무능력의 사유가 생길 때 법원에 의하여 조직・소집되며 무능력이 그칠 때까지 존속 → 상설 (965) ∙ 친족회는 법인 or 권리능력 없..
부양 ∙ 1차적 부양의무 ∙ 부모와 자 및 부부 사이의 부양 (별거 포함) → 생계를 꼭 같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님 (부와 혼인한 딸사이, 부모와 성년인 자 사이) ∙ 현실적 공동생활 자체에 입각하여 당연히 요청 ∙ 생활유지적 부양 ∙ 2차적 부양의무 ∙ 친족사이의 일반적 부양 (촌수에 관계없이) →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 ∴ 별거하는 형제 사이는 부양의무 ☓ (사회보장의 대체물로서 누구도 자기의 생활을 희생해서까지 부양의무 ☓) ∙ 생활부조적 부양 1. 부양당사자 ∙ 부양당사자의 범위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이, 기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사이 (974) ∙ 친자간의 부양의무의 민법상 근거 ∙ 부모와 미성숙 자녀 사이 → 친권에 관한 913 ➜ 1차적 부양 ∙ 부모와 성년 자녀 사이 ..
법정상속 ∙ 상속이란 사람의 사망으로 일정한 사람이 그 사람의 재산등을 포함하는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 ∙ 상속권 ┈ 상속개시전에 상속인이 기대권으로서 가지는 상속권 ∙ 상속개시후 상속인이 상속적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그 지위 ∙ (승인 전후를 기준) 형성권적 상속권, 기대권적 상속권 상속의 요건 A. 피상속인에 관한 요건 1. 피상속인의 사망 ∙ 상속개시의 원인 (997) ∙ 상속은 사망의 경우만 인정 (단, 실종선고와 인정사망도 포함) ∙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 (997) ∙ 상속개시시 확정의 필요성 ∙ 상속인의 자격・범위・순위・능력을 결정하는 기준 ∙ 상속에 관한 소권과 청구권의 소멸시효・제척기간의 기산점 ┈ 상속회복청구권(999), 재산분리청구권(1045), 유류분반환청구권..
상속의 효과 A. [상속] 재산의 포괄승계 ∙ 원칙 :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 ∙ 예외 :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제외 ∙ 인적결합이 강한 근로자의 지위, 대리관계, 조합원의 지위, 신원보증, 부양청구권 등 B. 상속재산의 범위 1. 재산적 권리 ① 물권 ∙ 등기・인도 필요 ☓ ∙ 물권은 원칙적으로 전부 상속 ∙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필요 ☓ (187) ∙ 동산물권도 인도 필요 ☓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 ∙ 점유권 ∙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 (193) ∙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시작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의 성질과 하자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