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민법정리/친족상속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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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승인・포기 A. 서설 ∙ 상속의 승인 ∙ 상속의 개시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속하였던 재산상의 모든 권리・ 의무가 상속인에게 귀속하는 효과(1005)를 거부하지 않을 것을 스스로 선언하는 것 ∙ 이 권리・의무의 귀속을 전면적으로 승인한다면 단순승인이 되고 제한적으로 승인한다면 한정승인 ∙ 상속의 포기 ∙ 상속개시에 의하여 발생하는 효과를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의사표시 ∙ 상속에 의한 당연 포괄승계도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와의 조정이 요구 ∙ 따라서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의 개시를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승인・포기를 하도록 (1019) ∙ 그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도록 (1026.2호) ∙ 승인・포기행위의 성질 ∙ 상대방 없는 일방적 의사표시 ┈ 다만, 한정승인과..
재산의 분리 A. 서설 1. 의의 ∙ 상속개시 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 or 상속인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시키는 가정법원의 처분을 말함 ∙ 재산분리의 한계 : 재산분리는 상속인의 단순승인에 의하여 상속재산과 고유재산과의 혼합이 생기는 것을 막는 것이 목적이므로 한정승인, 포기, 상속인 or 상속재산의 파산의 경우는 적용 ☓ ∙ 제 1형 ∙ 상속채권자 or 수증자의 청구에 의한 재산분리 ∙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가 상속인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형 ∙ 제 2형 ∙ 상속인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한 재산분리 ∙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형 2. 다른 ..
상속인의 부존재 ∙ 상속개시후 상속인의 존부가 불분명한 경우 ∙ 상속인을 수색하기 위하여 일정한 절차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의 최후의 귀속자인 국고를 위하여 or 상속채권자와 수증자 등의 이익을 위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와 청산을 할 필요 ∙ 상속인의 부존재란 상속인의 존재가 명확하지 않은 것을 말함 ∙ 즉, 상속인의 존부가 불분명한 경우 및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확실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 ∙ 따라서 상속인의 존재는 확실하지만 그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상속인의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와는 구별 ∙ 신원이 불명한 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없는 경우, or 상속인이 전부 장속포기를 하여 상속자격을 잃은 경우, 상속인 전원이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 A. 관리・청산절차 1...
상속회복청구권 A. 서설 1. 의의・취지 ∙ 진정한 상속인이 그 상속권의 내용실현을 방해하고 있는 참칭상속인 or 그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상속권을 주장함으로서 그 방해의 배제와 상속재산의 회복을 청구하는 권리 (999①) ∙ 참칭상속인 = 표현상속인 ∙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 ∙ or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자 (96다4688) ∙ 소유권에 기한 목적물반환청구권과 별도로 굳이 상속회복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이유 ∙ 상속재산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일괄적으로 회복청구 ∙ 개개의 상속재산이 피상속인에게 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의 점유에 속하고..
지정상속 (유언, 유증) 서설 A. 유언의 성질 ∙ 의의 ∙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하는 상대방없는 단독행위 ∙ 유언이 법률행위로서 성립하는 것은 일반적인 단독행위와 마찬가지로 유언의 표시행위가 완료하였을 때 ∙ 유언의 효력은 유언자의 사후에 발생 ∙ 법적 성질 ∙ 요식행위 : 방식에 위반하는 유언은 무효 (1060)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유증을 받을 자의 승낙은 물론 유증을 받을 자에 대한 의사표시도 필요 ☓ ∙ 2인 이상 공동으로 할 수 없음 ∙ cf. 사인증여는 효력이 증여자의 사망에 의하여 발생하는 생전증여인 계약 ∙ 대리 ☓ - 일신전속적 행위 - 대리에 친하지 아니한 일신전속적 행위 ∙ 반드시 유언자 본인의 독립된 ..
유언의 방식 A. 유언의 요식성과 증인적격 1. 요식성 ∙ 형식엄격주의 ┈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 ☓ (1060) ∙ 법정요식주의 ┈ 5가지 : 자, 녹, 공, 비, 구 (1065) 2. 증인적격 ∙ ① 무능력자 ┈ 미성년자 & 금치산자・한정치산자 all 절대적 결격자 ┈ 금치산자는 의사능력이 회복하고 있어도 유언의 증인 ☓ ∙ ②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방계혈족☓) ∙ ③ 공증인법에 의한 결격자 (공증인 결격자, 미성년자, 서명할 수 없는 자, 공증인의 보조자) ┈ 공증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만 ∙ 증인의 결격사유 (1072)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이외에는 모두 증인의 참여가 필요 ∙ 유언집행자는 증인으로서 참여 가능 ┈ 한정적인 것으로..
유언의 효력 A. 유언의 효력발생 시기 ∙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효력 ∙ 유언은 유언하였을 때 성립되지만 그 효력을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발생 ∙ ∴ 유언자의 사망은 유언의 효력발생시기를 결정할 뿐이지, 유언자가 살아 있다하여 유언이 무효로 되는 것 ☓ ⚫ 조건부 유언 ∙ 정지조건이 있는 유언 →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 후에 성취한 때 ➜ 조건성취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 (1073②) ∙ 이 규정은 정지조건의 효력(147①)에 따른다는 것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 ∙ 정지조건이 유언자의 사망전에 이미 성취되면 그 유언은 무조건의 유언 ∙ 해제조건이 있는 유언 ➜ 해제조건이 있는 유언의 경우에도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 ∙ 후일 조건이 성취되면 그 때부터 효력을 상실 ..
유증 A. 서설 1. 의의・종류 ∙ 의의 ∙ 유언에 의하여 자기의 재산을 수증자에게 사후에 무상으로 양도할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단독행위 ∙ 유증 = 유언에 의한 재산의 무상증여 [86누667] ∙ 사망으로 효력 발생 ┈┈ vs. 생전증여 = 성립과 동시에 효력발생 ∙ 요식행위 (유언의 법정방식) ┈┈ vs. 유증의 승인・포기 = 불요식행위 ∙ 유언으로 채무를 면제시키는 것도 유증 ∙ 단독행위라는 점에서 계약인 사인증여와는 구별 : 사인증여 : 계약, 무상의 불요식행위 ┈ 태아는 不可 ┈┈ vs. 유증 : 태아도 수증자 ∙ 사인행위라는 점 등에서 사인증여와 비슷 → ∴ 유증에 관한 규정이 사인증여에도 준용 (562) ∙ 다만, 유증에 관한 규정 중 능력(1061~1063)・방식(1065이하)・승인과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