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민법정리/친족상속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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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집행 A. 준비절차 ∙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언자의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 내지 절차 ∙ 유언의 내용에는 후견인의 지정(931), 상속재산의 분할금지(1012후단)와 같이 그 실현을 위하여 특별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 친생부인(850), 인지(859②)와 같이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집행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음 ∙ 유언의 검인 ┈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or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검인 청구 (1091)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유언집행을 위해 검인이 필요 ☓ (구수증서는 이미 검인이 된 상태) ∙ 유언증서의 개봉 ┈ 법원이 봉인된 유언증서를 개봉할 때에는 그 유언자의 상속인, 그 대리인 기타 이해관계..
유류분 유류분권 ⚫ 유류분권 ∙ 유류분권으로부터 수증자에 대한 부족분의 반환을 요구하는 반환청구권이 파생 (1115) ∙ 유류분권리자로서의 지위는 상속개시 전까지는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성질의 것 ☓ ┈ 상속개시 후 비로소 행사 가능 ∙ 피상속인의 생전증여가 유류분권을 침해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생전에 장래의 반환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증여부동산에 가등기 ☓ ⚫ 유류분권의 포기 ∙ 상속개시 전 : 인정 ☓ ∙ 상속개시 후의 포기 (자유) ┈ 민법상 명문의 규정 ☓, 하나하나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개인적 재산권이므로 포기 = 자유 (다수설) 반환청구의 각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에 의함 ∙ 포기의 효과 ┈ 처음부터 그 유류분권리자는 없었던 것으로 취급 → ∴ 유류분은 다시 산정 ⚫ 유류분..
유류분반환청구권 (유류분의 보전) A. 의의・성질 ∙ 유류분에 부족한 한도에서 증여 및 유증된 재산의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일신전속권 ☓ ┈ 귀속상, 행사상 all → ∴ 채권자대위권의 객체 ○ ∙ 형성권설 (다수설) ∙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 유증 or 증여계약은 실효 ∙ 유류분권리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기하여 목적물반환 청구 가능 ∙ 유증 or 증여가 아직 이행되지 않았을 때 → 반환청구권자는 이행의무 면함 ∙ 근거 : 민법의 유류분제도가 오로지 혈족상속인(배우자 포함)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인정된 점 ∙ 청구권설 ∙ 유류분에 부족한 만큼의 재산의 인도나 반환을 유증 or 증여받은 자에 대하여 요구하는 채권적 청구권 ∙ 아직 이행하지 않은 증여나 유증에 있어서는 이행의무의 소멸을 청구하고 이행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