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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대금납부 1. 대금납부절차 ① 대금지급기한까지 현금납부 ‧ 대금지급기한 ‧ 매각허가결정의 확정 후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142②) ‧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어야 대금납부기한이 지정 可, 매각허가결정의 확정 전 대금지급 不可 (91다40160) → 지급하였더라도 무효 ‧ 매각허가결정의 확정으로 대금지급을 하였으나 그 이후에 추후보완 항고가 제기되어 허용되면 대금지급의 효력은 상실(2001마1047 전원합의체) ‧ 추후보완 항고의 기각 여부는 불문, 새로운 [납부]기한 지정 要 ‧ 다만, 매수인이 이미 지급한 대금을 반환받지 않고 있는 사이에 새로 대금지급기한을 정하면 정한 시점에 대금지급의 효력이 발생 ‧ 매수인의 일방적인 포기 不可 ┈ 매수인으로서의 권리의무를 포기하고 매각대금을 내지 않겠다는 포기..
2. 대금지급의무 불이행 ① 차순위매수신고에 대한 매각허부결정 ‧ 전액 납부 ☓ ‧ 매각허가결정 실효 ‧ 보증금 반환 청구 ☓ (138④) ‧ 단, 차순위매수신고가 있었을 때 → 신고에 대한 매각허가여부를 결정 (137) ‧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 절차도 최고가매수신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과 동일 ‧ 반드시 선고 要 ‧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있으면 → 매수인의 보증금반환청구 不可 (137②) ⇨ 147① 배당재단에 편입 (규칙79) ‧ 대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한 매수인의 보증금은 어떤 경우에도 반환 ☓ ‧ 재매각이 진행되는 경우 → 138④에 의해 반환 ☓ ‧ 재매각이 안 되더라도 → 137②에 의해 반환 ☓ ‧ 단, 재매각명령 이후라 하더라도 경매가 취소되거나 취하된 때에는 전매..
3. 대금지급 후의 처리 ① 소유권의 취득 ‧ 매각대금을 다 낸 때 (135) ⇨ ‘목적인 권리’를 취득 (경매목적물이 지상권이면 → 지상권을 취득하는 것) ‧ 분할납부 또는 추가납부시 → 전부의 완납시 ‧ 경매개시결정에 이의사유가 있어도 이의신청 ☓ (86①) ‧ 부동산의 인도명령신청권과 소유권 취득 ‧ 차순위매수신고인은 매수책임에서 벗어나게 되고, 즉시 매수보증금 반환 (142⑥) ‧ 대금지급시(등기시 ☓)에 소유권변동 (민법제187조) ‧ 원시취득 ☓, 승계취득 ○ (91다3703) ‧ 압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이후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 그 유치권은 매수인에게 대항 ☓ (2005다22688) ┈ 압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당시에는 목적부동산을 점유하지 못하여 유치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
4. 부동산의 인도명령 ‧ 집행권원 ‧ 인도명령 = 제56조 제1호의 집행권원 ┈ 항고로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136⑤)으로서 집행권원 (56.i호) ‧ 신청인 = 매수인・그 일반승계인 ‧ 매수에 따른 등기여부 不問 ‧ 특정승계인의 인도명령신청 또는 그의 대위신청 : 허용 ☓ ⇨ 매수인의 지위양도 = 허용 ☓ ‧ 매수인이 매각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등기여부 불문)하였더라도 신청권은 매수인에게만 有 (70마539) ‧ 공동매수인은 전원 또는 각자의 단독신청 (단독신청 = 불가분채권(민409) 또는 공유물보존행위(민265단서) 규정에 의하여 가능) ‧ 상대방 = ① 채무자, ② 소유자만이 아니라, ③ 부동산점유자를 포함 ‧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진 경우가 아니면 점유개시의 시기가..
E. 배당절차 ‧ 변제절차 = 교부 + 배당 ‧ 교부 : 변제받을 채권자 1인, 복수채권자의 경우이더라도 매각대금으로 채권자 전원의 채권만족에 충분, 잔여액은 채무자에게 ‧ 배당 : 광의의 배당은 배당 및 교부 모두 포함하는 개념, 협의의 배당은 매각대금으로 복수의 채권자 전원의 채권만족에 불충분한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 ‧ 구별 실익 ☓ ┈ 실무상 교부의 경우에도 배당기일의 지정 및 배당표작성에 의한 변제절차를 진행 ‧ 매각대금의 배당(145①②) ‧ 대금이 지급되면 반드시 채권자가 1인이든 수인이든, 모자라면 법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른 배당 ➜ 강제집행 뿐만 아니라, 임의경매에서도 마찬가지 (268 → 142~162) ‧ 배당에 충당될 금액 = 법147 ‧ 매각대금 외에 ‧ 대금지급기한이 지난 뒤..
2.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 (148) ‧ 1호・2호 채권자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라는 시기를 지켜 이중경매신청・배당요구의 조치를 취한 자 ‧ 특히 2호의 경우 →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자나 압류등기 후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또는 법정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자일 것이 전제 (88) ‧ 정책적으로 등기는 되지 아니한 법정우선변제청구권이 부여되는 채권의 경우 ⇒ 이들도 배당요구나 경매신청이 있었으면 배당채권자로 등장 ‧ 경매신청자 또는 배당요구자라도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는 경매신청이나 배당요구한 이상의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음 (84⑤) ⇒ ‘실권효’라고 함 ‧ 3호・4호 채권자 ⇨ 경매신청 또는 배당요구 여부에 관계없이 당연히 배당권자 ‧ 이들이 법84④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
3. 배당요구 ‧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동일한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변제를 받으려는 집행법상의 행위 ‧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는 전혀 별개 ‧ 권리신고를 하였더라도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받을 수 있음 (148) →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단순한 이해관계인의 지위만 가짐 (90.iv) ‧ 권리신고 ☓, 배당요구만 ○ → 이해관계인 ☓, 배당참가 ○ ‧ 제88조 [배당요구] - ‘배당요구할 수 있는 자’를 규정 ┈ 아래 1. 2. 3. 이 배당요구 가능 ‧ 이외의 자들은 배당요구 不可 (148.1・3・4호 = 배당요구 할 필요 ☓) ∵ 자동으로 배당이 되기 때문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되는 자) ‧ 배당요구할 수 있는 자 ‧ 1.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 사본도..
4. 배당순위 ‧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 (145②) ‧ 담보권(저당권부 채권 등) 설정 여부에 따라, 그 담보권이 일반조세보다 앞서는지 여부에 따라 순위 변동 ‧ 담보 - 조세 ⇨ 先後 ‧ 저당권 설정일자와 조세의 법정기일이 같은 날 → 조세 우선 (다수설) ‧ 가산금・가산세는 본세가 아니라 가산금・가산세 자체의 법정기일 기준으로 담보권과의 우열관계 결정 (2001다74018) ‧ 저당권 설정된 부동산의 양수인에게 부과된 조세의 법정기일이 저당권 설정전이라 하더라도 저당권이 우선 (2004다5153) ‧ 저당권 설정일자와 관계없이 당해세는 언제든지 저당권에 우선 (☓) ┈ 헌법13② -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제한 금지에 위반 ‧ 담보 - 공과금 (사회보험) ⇨ 先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