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민사집행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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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체납처분과의 경합 ․ 요약 정리 ‧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며(국세징수법 35조),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국세기본법 35조 1항 본문). 따라서 가압류집행이 선행되었다 하더라도 국세체납처분은 아무런 장애 없이 집행할 수 있다. ‧ 이와 같이 현행법상 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으므로,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압류와 민사집행절차에 의한 압류가 서로 경합하는..
D.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가. 원칙 ‧ 당사자간 분쟁의 상대적・개별적인 해결을 위한 것이므로(기판력의 상대성 원칙) 기판력은 당사자간에만 미치고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음이 원칙이다. 소송 외의 제3자 뿐만 아니라 보조참가인・법정대리인・소송대리인・공동소송인에게도 미치지 않는다. 단체 자체가 당사자로서 받은 판결의 효력은 그 대표자나 구성원에게 미치지 않는다. 나. 기판력의 확장 ‧ 기판력이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미치는 경우(기판력의 확장)가 있는데 이것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1. 변론종결한 뒤의 승계인 (민소218① 전단) ‧ 변론종결한 뒤에 소송물인 권리관계에 관한 지위를 당사자로부터 승계한 제3자는 당사자간에 내린 판결의 기판력을 받는다. 무변론판결의..
E. 이중 경매 (이중 집행) 부동산 이중경매 ‧ 강제경매 후 임의경매 ○, 임의경매 후 강제경매 ➜ 선행절차만 진행 ‧ 강제경매(임의경매) 후 형식적 경매 ☓, 그 반대는 가능 ➜ 강제경매 또는 임의경매 절차만 진행 (형식적 경매는 중지) → 그 절차가 취소되면 형식적 경매 속행 ‧ 체납압류와 전혀 별개의 절차로 각각 진행 (유체)동산 이중경매 ‧ 강제경매 이후 임의경매 ○, 강제경매 이후 임의경매 ○ ➜ 병합 진행 ┈┈ 부동산 경매 : 선행절차만 진행 임의경매의 경우 → 우선변제 받음, 일단 경합 → 배당절차에서 우선배당받는 구조 ‧ 압류 효력 확장 ○ (215) ↔ 부동산 이중경매 : 압류 효력 확장 ☓ ‧ 집행위임의 이전 ‧ 집행비용 : 후행압류 비용도 공익비용 ‧ 체납압류와 별개의 절차로 진행,..
F. 강제집행 등과 체납처분의 절차조정법의 입법필요성에 관한 고찰 (1)(2) ‧ 김경종 (울산지방법원장) ┈ 2006.9.23.발표된 논문 (국회도서관 자료 검색) 1. 서언 ‧ 민사집행절차(강제경매 및 임의경매) 및 가압류집행의 절차와 ‧ 체납처분절차가 경합하는 경우의 ‧ 절차조정에 관한 현행법의 규정 및 학설, 대법원판례의 문제점 등 2. 현행 실정법과 판례의 태도 ‧ 현행 실정법의 규정 ‧ 국세징수법 35 ‘가압류집행이 된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는 규정 외에 아무런 절차조정 규정 ☓ ‧ 이에 대한 학설 ‧ 소극설 : 어느 일방에 의한 압류가 먼저 이루어지면 다른 절차에 의한 압류는 불가능 ‧ 편면적 적극설 :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후 민사집행에 의한 압류 및 환가는 가능, bu..
G. 국세징수법 개정과 공매제도 개선 [2011. 4. 4개정, 시행시기 2012.1.1.] ․ 국세징수법 [2002.12.26, 일부개정] ‧ 제81조 (배분방법) ① 제8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에 배분한다. 1.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2.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②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금전은 각각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한 금전에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
H. 판례 평석 가.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의 경우 배당절차의 실시 여부(= 소극) ‧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15765 판결 (배당이의) - 파기환송 ‧ [요지] ‧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은 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과 달리 그 공탁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고, 가압류의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고 공탁사유를 법원에 신고하더라도 배당절차를 실시할 수 없으며, 공탁금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공탁사유신고가 있을 때 비로소 배당절차를 실시할 수 있다.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 가. 사안의 개요 ‧ 위 사안의 내용을 보면, ① 피고의 가압류 - ② 원고의 채권양도 - ③ 제3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