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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집행문부여와 그 구제 ‧ 법원사무관등 또는 공증인의 처분(부여 또는 거절)에 대해서 이의신청 가능 (34①, 59②) ‧ 집행문부여의 흠을 이유로 ‧ 관할 : ①법원사무관 등의 처분 → 그가 속한 법원 단독판사, ②공증인의 처분 → 그 공증인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 ‧ 부여든 거절의 경우이든 변론을 거치지 않고 심판 가능 ‧ 결정으로 재판 ‧ 이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 ☓ (∴ 민소법449조의 특별항고만 가능) ‧ 즉시항고할 수 있다는 규정 ☓ (15) ‧ 집행이의(16)의 대상도 ☓ ‧ 결국, 15에 의한 즉시항고도 할 수 없고, 16에 의한 집행이의도 不可 → 특별항고밖에 다른 수단 ☓ ‧ 만약 당사자가 항고를 했다면 → 특별항고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 ┈ 집행문 부여에 ..
제3장 강제집행의 진행 1.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 집행개시란 ? ┈ 채권자가 신청한 집행목적을 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집행기관이 강제적인 조치를 한 때 ‧ 집행관이 집행기관인 경우 ‧ ① 유체동산압류를 위한 수색의 시작 ‧ ② 특정 동산의 인도집행・대체물의 인도집행・부동산의 인도나 명도집행・선박의 인도나 명도집행・자동차나 건설기계의 인도집행 등을 위하여 채무자의 점유를 푼 때 ‧ ③ 집행의 목적이 아닌 가구 등 동산을 반출한 때 ‧ but, 집행관이 채무자의 주거에서 임의변제를 최고한 정도로는 아직 집행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법원이 집행기관인 경우 ‧ 다음과 같은 최초의 집행행위로 볼 수 있는 재판이 발하여 진 때 집행개시가 있다고 봄 ‧ ① 채권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명령 ‧ ② 경매개시결정..
2. 강제집행의 정지(제한)・취소(일시유지) 제49조 (집행의 필수적 정지・제한) 강제집행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1.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 2.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3.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 4.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 5. 집행할 판결, 그 밖의 재판이 소의 취하 등의 사유로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조서등본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한 증서 6. 강제집행을 ..
3. 강제집행의 종료 ‧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의 종료 = 채권자가 집행채권 및 집행비용을 완전히 만족할 수 있었을 때, 즉 배당이 끝났을 때에 종료 ‧ 집행불능의 경우에도 종료 ┈ 목적물인도의 강제집행의 경우 목적물이 이미 멸실한 때, 가옥명도판결인데 집행문의 채무자 아닌 제3자에게 점유이전한 때 ‧ 강제집행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개개의 구체적인 집행절차의 종료 = 그 절차에 정해진 최후의 단계에 해당하는 행위가 완결되었을 때 ‧ 유체동산・부동산집행에서는 매각대금을 채권자에 배당시, ‧ 채권집행에서는 추심명령은 추심신고나 배당절차의 종료시, ‧ 전부명령은 그 명령의 확정시, ‧ 동산・부동산인도집행에서는 채권자에게 인도시 ‧ 기타 ‧ 채권자의 강제집행신청의 취하, ‧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의 종국..
4. 집행비용・담보의 제공・보증・공탁 A. 집행비용 가. 집행비용의 범위 ‧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 ‧ 집행이 완전하게 종결된 것을 전제로 하는 것 ‧ 돈 → 3단계 : 압류 ⇨ 현금화 ⇨ 변제 : 압류 단계에서 예납, 현금화해서 만들어진 돈에서 변제단계에서 최우선 변상 ‧ 안돈 → 2단계 : 현금화 절차 ☓ ⇨ 절차 바깥에서 별도로 변상받음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 이 결정이 확정되면 → 그것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집행 : 압류 → 현금화 → 변제 → 다시 집행비용 예납하면 그것은 변상받고, 원본은 변제받음) ‧ 꼭 필요한 것만 ○ ┈ 보정비용 ☓, 불복절차비용 ☓, 관람비용 ☓ ‧ 집행신청 취하 또는 취소된 경우 → 집행비용이라는 개념 발생 ☓ (못 받는다) 소송비용 ☓ 집행권원기준 (담보권등기) 준비..
제4장 위법집행과 부당집행에 대한 구제 ‧ 대원칙 : 개시 후, 종료 전까지 ‧ 예외 ① 집행관 위임 거부, 집행문 부여신청 거절 → 개시 전에도 可 ‧ 예외 ② 집행관 비용계산 → 종료 후에도 可 ‧ 절차흠결만 ○, 실체 ☓ ┈ 예외 : 청구이의, 제3자 이의, 배당이의 ⇨ 실체 ○ (그 중 청구이의 = 개시 前에도 可) ‧ 사유 ⇨ 신청시점시까지로 제한 ☓, 그때까지는 물론, 그 이후 발생한 사유도 ○ ┈ vs. 등기법, 공탁법의 경우 → 신청시점시까지만 可 ‧ 집행권원상의 실체적 권리에 대한 다툼 : 청구이의의 소 ‧ 집행개시 전인 집행문 부여단계 :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 집행문부여거절에 관한 이의, 집행문부여의 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 집행절차단계에서의 불복 ‧ 실체적 권리에 관한..
2. 부당집행에 대한 구제책 ‧ 집행채권의 존부나 집행대상재산의 권리귀속관계 등 실체상의 문제가 있어 부당집행이 될 수 있는 경우 ‧ 집행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위법집행→집행이의 또는 즉시항고)와는 달리, 절차 내에서가 아니라 별도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 ‧ 청구이의의 소와 제3자이의의 소 → 둘 다 소송절차 (반드시 변론 거쳐야)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와 함께 ‘집행관계소송’ ‧ 실체적 ○, 절차상 ☓ ‧ 실체상 하자란 ‧ ① 청구권의 부존재・소멸 ⇒ 채무소멸사유(변제, 상계, 혼동 등) ‧ ② 청구권의 내용의 하자 ⇒ 기한유예 ‧ ③ 청구권의 행사의 하자 ⇒ 부집행 특약 ‧ ④ 성립하자 ‧ 실체적[청구권] 하자에 대한 구제수단 -- ① 청구이의의 소, ② 개시이의(임의경매), ③ 배당이의의..
제1장 강제집행 개관 ‧ 1960. 민소법 제정 후 1990. 경매법 흡수 (이전에는 임의경매 = 경매법, 강제경매 = 민소법이 규율) ‧ 1990년 개정법률 : 재산명시절차 신설, 금전채무의 이행강제를 위한 간접강제제도 신설 ‧ 2002년 민사집행법 분리 (2002.7.1.시행) : 감치제도와 재산조회제도 추가 ‧ 2003년 개정 : 재산개시절차 도입 ‧ 금전채권의 집행 ‧ 동산의 집행 → 유체동산집행, 채권과 다른 재산권의 집행 ‧ 부동산의 집행 → 강제경매, 강제관리 ‧ 선박의 집행 → 부동산강제경매의 예 (강제관리 ☓, 이하 동일) ‧ 등록된 자동차 → 부동산강제경매에 예 ‧ 등록된 중기의 집행 → 부동산강제경매의 예 ‧ 등록된 항공기의 집행 →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예 ‧ 비금전채권의 집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