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법령 (103)
SoWhat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의 제기 제248조(소제기의 방식) 소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한다. 제249조(소장의 기재사항) ①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 ② 소장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0조(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확인의 소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진정한지 아닌지를 확정하기 위하여서도 제기할 수 있다. 제251조(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 제252조(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 ① 정기금(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뒤에 그 액수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
제3편 상소 제1장 항소 제390조(항소의 대상) ① 항소(항소)는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종국판결 뒤에 양 쪽 당사자가 상고(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합의에는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1조(독립한 항소가 금지되는 재판) 소송비용 및 가집행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항소를 하지 못한다. 제392조(항소심의 판단을 받는 재판) 종국판결 이전의 재판은 항소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다만, 불복할 수 없는 재판과 항고(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3조(항소의 취하) ① 항소는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있기 전에 취하할 수 있다. ② 항소의 취하에는 제266조..
제5편 독촉절차 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463조(관할법원)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제7조 내지 제9조, 제12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464조(지급명령의 신청) 지급명령의 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65조(신청의 각하) ① 지급명령의 신청이 제462조 본문 또는 제463조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신청의 취지로 보아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신청을..
공탁규칙 일부개정 2014.12.30 [대법원규칙 제02578호, 시행 2015.01.2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공탁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ㆍ군법원 공탁관의 직무범위) 시ㆍ군법원 공탁관의 직무범위는 해당 시ㆍ군법원의 사건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에 한한다. 1. 변제공탁 : 해당 시ㆍ군법원에 계속 중이거나 시ㆍ군법원에서 처리한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민사사건과 화해ㆍ독촉ㆍ조정사건에 대한 채무의 이행으로서 하는「민법」 제487조, 제488조에 따른 변제공탁 2. 재판상 보증공탁 가. 「민사소송법」 제117조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의 담보와 관련된 공탁 나.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제2장 공탁 절차 제20조(공탁서) ① 공탁을 하려는 사람은 공탁관에게 공탁서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탁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탁자가 기명날인(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이 공탁하는 때에는 그 사람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공무원이 그 직무상 공탁하는 경우에는 소속 관서명과 그 직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공탁자의 성명(상호, 명칭)ㆍ주소(본점, 주사무소)ㆍ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2. 공탁금액, 공탁유가증권의 명칭ㆍ장수ㆍ총 액면금(액면금이 없을 때에는 그 뜻)ㆍ기호ㆍ번호ㆍ부속이표ㆍ최종상환기, 공탁물품의 명칭ㆍ종류ㆍ수량 3. 공탁원인사실 4. 공탁을 하게 된 관계법령의 조항 5. 공탁물의 수령인(이하 "피공탁자"라 한다)을 ..
제3장 출급 또는 회수절차 제32조(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서) ① 공탁물을 출급ㆍ회수하려는 사람은 공탁관에게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서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청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때에는 그 사람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공무원이 직무상 청구할 때에는 소속 관서명과 그 직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공탁번호 2. 출급ㆍ회수하려는 공탁금액, 유가증권의 명칭ㆍ장수ㆍ총 액면금ㆍ액면금(액면금이 없을 때는 그 뜻)ㆍ기호ㆍ번호, 공탁물품의 명칭ㆍ종류ㆍ수량 3. 출급ㆍ회수청구사유 4. 이자의 지급을 동시에 받으려는 경우 그 뜻 5. 청구인의 성명(상호, 명칭)ㆍ주소(본점, 주사무소)ㆍ주민등록번호(사..
제4장 이자 제51조(공탁금의 이자) 공탁금의 이자에 관하여는「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2조(공탁금의 이자지급) 공탁금의 이자는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 그러나 공탁금과 이자의 수령자가 다를 때에는 원금을 지급한 후에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제53조(위와 같다) ① 공탁금의 이자는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서에 의하여 공탁금보관자가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이자를 별도로 청구하려는 사람은 공탁관에게 공탁금이자청구서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청구에는 제35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5조, 제46조를 준용한다. 제54조(이표의 청구) ① 공탁유가증권의 이표를 받으려는 사람은 공탁관에게 공탁유가증권이표청구서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에는 제53조제..
제5장 보칙 제55조(대리공탁관 지정 등) ① 지방법원장이나 지원장은 공탁관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대리공탁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지방법원장이나 지원장이 공탁관이나 대리공탁관을 지정한 때에는 공탁물보관자에게 그 성명과 인감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제56조(재정보증) 법원행정처장은 공탁관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57조(현금 등의 취급 금지) ① 공탁관은 지정된 공탁물보관자에게 공탁금과 공탁유가증권에 관한 계좌를 각 설치하여야 하며, 공탁금 등을 직접 납부 받거나 보관할 수 없다. ② 대리공탁관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공탁관의 계좌를 이용한다. 제58조(사유신고) ①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 등으로 사유신고를 할 사정이 발생한 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