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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아닌 고아 등에 대한 성·본의 창설절차 개정 2015.01.0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5호, 시행 2015.02.01] 「민법」제781조제4항의「부모를 알 수 없는 자」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52조가 규정한 기아이거나, 그 이외의 부모를 알 수 없는 고아 등을 말하는데, 기아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시(구)·읍·면장이 관할법원의 성·본창설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기록하고 기아 아닌 고아 등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한다. 1. 성·본의 창설허가신청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보호시설에 있는 고아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에서 후견직무를 행할 사람으로 지정된 사람 및 법원의 선임후견인 등 포함된다)이 가사소송법에 따라 관할 가정법원(지방법..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 개정 2015.01.0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6호호, 시행 2015.02.01]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3항의"사망의 사실을 증명 할 만한 서면"으로는 동(리)장 및 통장 또는 인우인 2명 이상의 증명서등을 들 수 있다. 2. 6·25사변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은 사망을 목격한 사람 또는 사망을 확인한 사람 2명 이상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 3. 위 1, 2항의 각 증명서에는 증명자의 성명, 등록기준지와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며, 별지 양식을 참고로 할 것이다. 부 칙 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05.16. 제396호) 이 예규는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1.0..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5.01.0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7호, 시행 2015.02.01] 혼인신고서가 제출되기 전에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및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는 아래와 같이 한다. 1.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 (이하 "수리불가신고서"라 한다)를 신고인 본인이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시(구)·읍·면에 출석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서의 제출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2. 혼인수리불가신고인은 6개월 이내의 범위(접수일부터 기산)에서 혼인신고수리불가 취급을 요하는 기간을 정하여 수리불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3. 수리불가신고서와 제9항의 혼인신고..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의 성과 이름 표기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절차 개정 2010.08.1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27호, 시행 2010.08.18] 1.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자녀와 신고 시기 가. 모 그 밖의 출생 신고의무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부를 포함한다)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음은 당연하나, 외국인 부가 외국에서 행한 출생신고도 신고적격자에 준하여 이를 수리한다. 나. 출생신고는 외국인 부가 이미 출생신고를 하여 부의 성(성)을 따라 부의 나라의 신분등록관계장부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를 할 수 있다. 2.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므로, 출생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0.08.03 [등기예규 제1315호, 시행 2010.08.07] 제정 2008.03.20 등기예규 제1242호 개정 2008.09.29 등기예규 제1264호 개정 2010.01.11 등기예규 제1305호 개정 2010.07.16 등기예규 제1314호 개정 2010.08.03 등기예규 제1315호 제1장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하는 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소 등의 지정) ① 전자신청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고시하는 등기소(이하 “전자신청 등기소”라 한다) 및 등기유형(이하 “전자신청..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0.06.30 [등기예규 제1312호, 시행 2010.08.01] 제정 2006.05.24 등기예규 제1134호 개정 2006.09.04 등기예규 제1145호 개정 2007.06.21 등기예규 제1192호 개정 2007.09.21 등기예규 제1204호 개정 2008.01.14 등기예규 제1239호 개정 2008.03.20 등기예규 제1241호 개정 2009.03.19 등기예규 제1277호 개정 2010.06.30 등기예규 제1312호 1.목적 이 예규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지정등기소의 지정 가.법원행정처장의 지정 법원행정처장이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
사용자등록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09.03.19 [등기예규 제1278호, 시행 2009.07.01] 제정 2006.05.24 등기예규 제1133호 개정 2006.09.04 등기예규 제1144호 개정 2009.03.19 등기예규 제1278호 1.사용자등록이 필요한 사람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8에 의한 전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사합동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한다〕는 개인공인인증서(이하"공인인증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최초의 전자신청 전에 등기소(주소지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이외의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다)에 직접 출석하여 미리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2.사용자등록관리 시스템의 운용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에 사용자등..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2014.03.18 [법률 제12421호, 시행 2014.06.19] 법무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ㆍ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 2. "등기부부본자료"란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자료를 말한다. 3. "등기기록"이란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말한다. 4. "등기필정보"란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에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말한다. 제3조(등기할 수 있는 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