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상법정리/유가증권법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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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인수와 지급보증 1. 인수(환어음에 특유한 제도) ① 의의 ▹ 개념 ㆍ 환어음의 지급인이 어음금액의 지급채무를 부담하는 어음행위 ㆍ 발행인이 지급을 위탁한 것만으로 당연히 어음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어음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 ☓ ㆍ 다만, 발행인에 대하여 내부관계에 의한 자금관계상의 의무를 질 뿐 ㆍ 인수 ⇒ 지급인이 인수인의 신분이 됨과 동시에 어음금액의 지급의무 부담하게 됨 ㆍ 환어음에 특유한 제도 ㆍ 약속어음, 수표 → 인정 ☓ ㆍ 지급인은 인수에 의하여 약속어음의 발행인과 같이 주채무자가 됨 ㆍ cf. 주채무자란 ? ⇒ 만기에 지급제시가 없어도 만기 이후에 3년간 책임 ▹ 법적 성질 ㆍ 인수인이 어음채무의 부담을 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 : 단독행위설 (다수설) ㆍ 어음소지인 or 어음발행인의..
Ⅲ.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이전 (배서) A. 총설 1. 어음상의 권리의 양도 ▷ 어음상의 권리의 양도방법 ㆍ 일반적인 권리의 양도방법에 의하여도 양도 가능 ㆍ 포괄승계 : 합병, 상속 등 ㆍ 특정승계 : 경매, 전부명령 ㆍ 어음에 특유한 양도방법 ⇒ 배서 ㆍ 배서와 교부는 서로 異 → 백지식 배서는 배서이지 교부 ☓ 즉, 백지식 배서가 교부인 것은 아님을 주의 ㆍ 배서 = 담보적 효력 ○, 교부 = 담보적 효력 ☓ ┈ 배서의 담보적 효력 = 인수거절・지급거절시 배서인이 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 ▷ 지명채권양도방법에 의한 어음의 양도 (통지・승낙) ㆍ 채권의 일반적 양도방법인 지명채권양도방법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 ➜ 긍정설 (통설・판례) ┈ 특별히 금지규정 없기 때문 2. 수표상의 권..
B. 배서의 의의 1. 배서의 개념 ㆍ 어음의 유통을 조장하기 위하여 법이 특히 인정한 어음의 간단한 양도방법 2. 배서의 법적 성질 ㆍ 어음상의 권리를 피배서인에게 양도하는 어음행위 ┈ 즉, 채권의 양도라는 것 (통설) 3. 배서 이외의 방법에 의한 어음상 권리의 이전 ㆍ 배서금지어음 = 일종의 기명증권 → 지명채권양도에 관한 방식에 따라서만 & 그 효력으로서만 양도 可 ㆍ 배서금지가 없는 보통의 어음도 사법상의 채권양도방법(민450)・전부명령・경매 등에 의해 or 상속・합병 등에 의하여 이전 4. 배서의 특징 ㆍ 채무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특별한 절차 要 ☓ (일반채권양도와 異) ㆍ 그 효과 = 일반채권양도의 경우보다 강력 ㆍ ① 인적항변을 절단하는 효력 인정 → 피배서인은 해의(害意)가 없는 한 하..
C. 배서금지어음 → ‘기명’증권化 1. 의의 ㆍ 개념 및 효용 ㆍ 발행인이 기명식어음에 ‘지시금지’의 문언 or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언(ex, 배서금지 등)을 기재한 어음 (어11②) ┈ 배서금지수표 (수14②) ㆍ 지시금지어음 or 禁轉어음 ㆍ cf. 배서인이 하는 ⇒ [배서금지배서]와 구별 ㆍ 배서금지어음 (禁轉어음) : 발행인이 배서금지의 문언을 어음에 기재 → 배서성이 박탈 ○ ㆍ ➜ 지명채권양도방법에 의하여만 & 그 효력으로만 양도 可 ┈ ∴ 담보적 효력 ☓ (∵ 배서에 의한 양도가 아니므로) ㆍ 배서금지배서 (禁轉배서) : 배서인이 배서금지의 문언을 어음에 기재 & 배서성이 박탈 ☓ ㆍ ➜ 그 이후 배서 可 (단, 자기의 직접의 피배서인을 제외한 후자에 대하여 담보책임 ☓) 2. 배서..
D. 배서의 방식 (배서의 기재사항) 1. 의의 ㆍ 서면행위와 어음의 교부에 의하여 성립 (다른 어음행위와 마찬가지) ㆍ 보통의 경우 → 어음의 이면 or 보전에 함 cf. 어음의 경우 → 등본에도 可 (67③) [등본제도는 어음에만 有] ㆍ 간략백지식배서를 제외하고는 어음의 표면에도 가능 cf. 간략백지식배서 → 이면에만 가능 ㆍ 단, 배서인의 기명날인・서명만으로 하는 간략백지식배서 (약식배서) ㆍ → 어음의 표면 (앞면) : 不可 (이면만 可) ┈ 공동발행・보증・인수 등과 혼동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ㆍ ∵ 어음표면에 단순한 기명날인・서명 = 보증으로 간주 (어음31③) [단, 발행인・지급인의 기명날인・서명 제외] 2. 필요적 기재사항(배서요건) 배서인 배서문언 피배서인 특징 배서명 정식배서 ○ ○ ○..
E. 배서의 효력 배서의 효력 권리이전적 효력 담보적 효력 자격수여적 효력 성질 본질적・의사표시상의 효력 부차적・법정의 효력 (제한가능 : 무담보배서, 배서금지배서) 부차적・법정의 효력 (배제 不可) 의무부담의 측면 권리취득의 측면 내용 인적 항변의 절단 독립된 어음채무의 부담 (어음행위독립의 원칙) 지급인의 지급거절시 배서인・발행인 등이 책임을 지며, 무효어음인 경우에도 배서하면 배서인이 책임 권리추정력 : 소지인 선의취득 선의지급 (면책력) → 권리소멸의 측면 민법의 지명채권양도의 효력과 비교 권리이전 but, 항변 부착 X 양수인(채권자)가 변제위험을 부담 X 양수인(채권자)가 자신의 권리 입증해야 하며, 선의취득 불가 1. 권리이전적 효력 (어14) ▹ 의의 ㆍ 배서(양도배서)에 의하여 어음상의 ..
F. 특수배서 ㆍ 의의 : 일반적으로 배서에 의한 양도를 의미하는 양도배서 이외의 배서 ㆍ 2가지 ㆍ 어음상의 권리가 이전되는 경우 → 무담보배서(어15①), 배서금지배서(어15②), 기한후배서(어20), 환배서(역배서)(어11③) ㆍ 권리이전 ○ ㆍ 담보책임 ☓ ㆍ 이전되지 않는 경우 → 추심위임배서, 입질배서 배서의 효력 배서의 종류 권리이전적 효력 담보적 효력 자격수여적 효력 권리추정력・선의지급 선의취득 권리이전 인적 항변절단 보통의 양도배서 ○ ○ ○ ○ ○ 특수한 양도배서 무담보배서 CP어음(기업어음) : 대부분 무담보배서 ○ ○ ☓ (자기 피배서인 포함 모든 후자에 대하여 담보책임 ☓) ○ ○ 배서금지배서 = 禁轉배서 그래도 배서는 가능, 배서금지어음와 구별 要 ○ ○ ☓ (피배서인 이후의 자..
G. 단순한 교부 (X) 1. 총설 ㆍ 수표의 경우 → 수취인 : 임의적 기재사항(유익적 기재사항) ㆍ ∴ 소지인출급식수표(수5①.iii)・무기명식수표(수5③)・지명수지인출급식수표(수5②) all 可 ㆍ 이러한 수표의 경우 → 처음부터 ‘단순한 교부’만에 의하여 수표상의 권리가 양도 ㆍ ‘만’에 point가 有 ㆍ 이러한 수표의 경우의 ‘배서’ = 원래의 의미의 ‘배서’가 아니라는 것 ㆍ 양도방법에 대하여는 수표법에 특별한 규정 ☓ ㆍ 민법의 무기명증권의 양도방법에 의함 (민523) ㆍ 어음과 다른 점 → 수취인 : 필요적 기재사항(어음요건) (어1.vi・75.v) ㆍ 소지인출급식어음 등 : 不可 ㆍ 수취인 : 반드시 배서를 하여야 어음상의 권리가 양도 ㆍ by the way 어음에도 백지식배서가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