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상법정리/유가증권법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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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어음(수표)의 말소・훼손・상실 A. 어음(수표)의 말소 ▷ 의의 ㆍ 塗抹・삭제・첩부・화학적 부식 등의 방법으로 어음의 기명날인・서명 및 기타의 기재사항을 제거하는 것 ▷ 효력 ㆍ 말소 전에 기명날인・서명한 자의 어음(수표)상의 책임 ㆍ 통설 :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어음채무자의 어음(수표)상의 책임 = 말소에 의하여 소멸 ☓ ㆍ 어음의 요식성은 어음상의 권리의 성립시에 필요한 것이지 그 존속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ㆍ cf. 변조 전에 기명날인・서명한 자 = 원문에 따라 책임 (어음69,77①, 수표50) ㆍ 말소 후에 기명날인・서명한 자의 어음(수표)상의 책임 → 말소 후의 어음(수표)문언에 따라 어음(수표)상의 책임 부담 ㆍ 말소에 의하여 어음요건이 흠결된 경우 (‘훼멸’이라고 함..
Ⅶ. 이득상환청구권 A. 의의 ▷ 인정이유 ㆍ 어음채무자의 책임의 엄격성(무인증권성 등으로 인한)을 완화하기 위하여 ㆍ 어음상의 권리의 소멸원인으로 Ⓐ 단기소멸시효와 Ⓑ 소구권보전절차의 흠결을 규정 → 권리의 행사 제한 ㆍ 어음채무자가 어음채무를 면함에도 불구하고 원인관계상의 대가나 어음자금을 계속 보유하게 되는 불공정한 일이 발생 ㆍ 실질관계를 고려하여 어음채무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소지인에게 상환하게 하는 제도 ⇒ 이득상환청구권제도 ㆍ 어음법이 형식성을 중시한 데서 생기는 실질상의 불공평을 제거하기 위하여 어음소지인에게 인정된 권리 ㆍ 어음법상의 권리 ㆍ cf. 독법계 특유의 제도 ▷ 개념 ㆍ 개념 = 조문 참조 (어79, 수63) ㆍ ex) ㆍ 환어음의 발행인이 원인관계에서 대가를 받고 어음을 ..
Ⅷ. 기타의 제도 A. 어음보증 1. 의의 ▷ 개념 ㆍ 어음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하는 부속적 어음행위 ㆍ 인적 담보를 부가하는 것 ┈ 인수인, 발행인 or 배서인의 신용만으로는 불충분한 경우 → 어음의 신용을 높이기 위하여 하는 것 ㆍ 수표보증은 어음보증과 대체로 동일 (다만 「지급인」이 보증인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구별) ┈ cf. 지급인 = 지급보증만 가능 ㆍ 발행인, 배서인 등 수표상의 채무자의 채무의 전부 or 일부의 이행을 담보하는 수표행위 (수표25①) ▷ 법적 성질 ㆍ 보증인의 단독행위라는 견해 (통설・판례) cf. 민법의 보증 → 보증계약 ▷ 어음보증의 형식 ㆍ 공연한 어음보증 = 어음에 보증의 뜻을 기재 + 기명날인・서명하는 것 ㆍ 어음행위의 문언적 성질과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의 당연한..
B. 수표보증 ㆍ 그 방식과 효력 = 환어음의 경우와 동일 ▷ 의의 ㆍ 발행인, 배서인 등 수표상의 채무자의 채무의 전부 or 일부의 이행을 담보하는 수표행위 (수표25①) ㆍ 지급보증과 구별 → 지급인이 지급기간 내에 수표의 제시를 하였을 때에 그 지급을 약속하는 지급보증과는 구별 지급 보증 수표 보증 지급인의 채무부담행위 지급인 이외의 타인의 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행위 지급인만 지급보증인 可 지급인을 제외한 누구나 보증인 可 지급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수표행위 주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수표행위 수표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 피보증인과 동일한 의무 부담하는 것 일부 지급보증 → 인정 ☓ 일부 보증 → 인정 ○ ▷ 보증인 ㆍ 제3자는 물론 수표상의 채무자도 可 ㆍ 지급인..
C. 어음참가(어음에 특유한 제도) 1. 총설 ▷ 참가의 의의 ㆍ 인수거절 or 지급거절 등으로 인하여 소지인이 소구할 수 있는 경우 ㆍ 소구권을 저지하기 위하여 제3자가 어음관계에 개입하는 것 ㆍ 제3자가 어음관계에 가입 ㆍ 어음의 신용을 회복시키고 소구권의 행사에 의한 상환금액의 증대를 방지하는 어음의 사실적 구제제도 ㆍ 수표에는 없는 제도 ▷ 참가의 종류 ㆍ 참가인수 : 만기 전의 소구를 저지하기 위하여 제3자가 참가하여 소구의무를 인수하는 경우 ㆍ 참가지급 : 만기 전이든 후이든 불문, 소구를 저지하기 위하여 제3자가 참가하여 지급하는 경우 ▷ 참가시기 ㆍ 참가인수 : 만기 전의 소구요건이 구비된 때로부터 만기까지 (어56①) ㆍ 참가지급 : 만기 전 or 만기 후의 소구요건이 구비된 때로부터 지..
D. 복본과 등본 1. 복본 (환어음・수표에 특유한 제도) ① 복본의 의의 ㆍ 복본 = 쌍둥이, 등본 = 사본(등사본) ㆍ 한 개의 어음상의 권리를 표창하는 여러 통의 어음(수표)증권 (어64①, 수48) ㆍ 복본의 각 통 = 완전한 어음증권 ㆍ 그 사이 : 正副・주종의 관계 ☓ ㆍ 각 복본이 표창하는 어음상의 권리 = 동일 ㆍ 한 통의 복본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하면 → 나머지 복본도 그 효력 상실 ㆍ 한 통에 의한 배서교부로 어음상의 권리가 이전 ㆍ 환어음 및 수표에만 있는 특유한 제도 ㆍ 도난이나 분실의 위험 등 ㆍ 약속어음 : 복본제도 인정 ☓ ② 존재목적 ㆍ 어음의 유통 도모, 어음의 인수를 위하여 원격지에 어음 송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ㆍ 환어음을 원격지에 송부하는 경우에 도중에 어음의 ..
E. 특수한 수표 1. 자기앞수표 ▷ 의의 ㆍ 발행인이 지급인을 겸하는 수표 → 발행인이 자기 자신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하는 수표 (수6③) ㆍ 수표의 지급인 :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한정 (수3) ㆍ 결국 이 수표는 은행발행의 자기앞수표가 되는 것 (수3) ㆍ 발행인과 지급인은 반드시 동일한 은행점포임을 요하지 않음 ㆍ 은행의 자기앞수표는 지급보증을 위하여 발행한 수표라는 의미에서 ‘보증수표’ or ‘보수(保手)’라고 부름 ㆍ 자기지시수표와 구별 : 발행인이 수취인을 겸하는 수표 (수6①) ▷ 발행의뢰인과 은행과의 관계 ㆍ 고객의 의뢰에 의하여 은행이 발행 ㆍ but 의뢰인 : 수표상의 당사자 ☓ → 은행과의 사이에 수표상의 관계 : 無 ㆍ 다만, 실질관계에서 의뢰인은 수표자금을 제공하고, 이에 따라..
F. 전자(약속)어음 ▷ 의의 ㆍ 의의 : 전자문서로 작성, 전자어음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전자어음을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한 약속어음 (전자어음법2.ii호) ㆍ 법적 성질 ㆍ 유가증권성을 인정하는 견해 ㆍ 유가증권이 아니라 등록증권 내지 전자증권 or 가치권에 속한다는 견해 ▷ 어음요건 ▹ 어음법상의 어음요건 ㆍ 어75 (약속어음 어음요건) 7가지 중 4. 지급지, 7. 발행인의 기명날인・서명 제외 ㆍ 지급지 → 별도 기재 ☓ ㆍ 전자어음의 지급을 청구할 금융기관이 소재하는 지역을 지급지로 간주 (전자6②) ㆍ 발행인의 기명날인・서명 → 전자서명 (전자6③) ㆍ cf. 만기 = 발행일로부터 1년 초과 不可 (전자6⑤) ▹ 전자어음에 특유한 어음요건 (전자6①.ii호 ~ iv호) ㆍ 전자어음의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