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상법정리/유가증권법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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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선의취득 민법 어음・수표법 대상 물건 중 동산만 채권인 어음(수표) 요건 양도방식 거래로 인한 양도만 배서 or 교부 + 배서의 연속(소지) 양도인 무권리만 ○ cf. 무능력 ☓, 무권대리 ☓ 판례 = 부분적 제한설 cf. 확장설 (다수설) 무능력(행위・의사), 의사표시의 흠결・하자 → 무효 or 취소 → ☓ 무권리, 무권대리, 무처분권 등 포함 ○ 양수인 선의, 무과실 선의, 무중과실 (경과실 보호) 판례에서 문제되는 것은 중과실 여부 판례 : 선의취득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 효과 원시취득 반환할 필요 ☓ (조문상) ➜ 원시취득 (해석상) 1. 의의 ㆍ 거래의 동적안전 보호, 어음(수표)의 유통성 확보 ㆍ 배서의 자격수여적 효력의 결과로 인정되는 것 ㆍ 배서의 연속 또는 이것과 동일시되는 형식(최후..
Ⅳ.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행사 일람출급 일람후정기출급 확정일출급・발행일자후정기출급 인수제시 X (만기가 없기 때문에 만기 전에 인수제시를 한다는 것은 무의미 ⇒ 바로 지급제시 가능)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인수를 위하여」제시하여야 (반드시) ┈ 제시 ☓ → all 소구권 상실 (어53②) (인수거절증서를 작성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작성하지 않으면 나중 지급거절증서를 작성해야 소구권 보전됨) 만기 전 「인수를 위하여」제시할 수 있음 (인수제시자유) 지급제시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지급을 위하여」제시하여야(반드시) 인수제시에 의하여 만기가 결정 만기일 + 2거래일 이내 「지급을 위하여」제시하여야 인수제시하지 않아도 만기가 애초부터 有 만기일 + 2거래일 이내 「지급을 위하여」제시하여야 소구권보전절차 지..
B. 지급제시 1. 지급제시의 의의 ㆍ 어음(수표)소지인이 지급을 청구하기 위하여, ㆍ 지급인(환어음 및 수표)・인수인(약속어음의 경우는 발행인)・지급보증인(수표) or 지급담당자에게, ㆍ 지급장소 or 지급지에 있어서의 지급인의 영업소・주소 or 거소에서(지급장소의 기재가 없는 경우), ㆍ 완성어음 자체를 제시하는 것 ㆍ 지급제시가 필요한 이유 → 추심채무, 제시증권성 ㆍ 종류 ㆍ 주채무자에 대한 지급제시 ㆍ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 (어70①,77①.8호) ㆍ 일반적으로 ‘지급제시기간’은 ‘소구권보전을 위한 지급제시기간(어38①)’인데 ㆍ 주채무자에 대한 지급제시기간 =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이라고 하다보니 → 헷갈리기 시작하는 것 ㆍ 주채무자에 대한 지급제시기간(3년) = 사실 ‘소멸시효기간’..
C. 지급 1. 의의 ㆍ 협의 ㆍ 환어음의 지급인 or 인수인, 약속어음의 발행인, 수표의 지급인 및 이들을 위한 지급담당자가 하는 지급 ㆍ 단순히 지급이라고 하면 협의의 지급을 말함 ㆍ 이러한 지급으로 인하여 어음관계는 완전히 소멸 ㆍ 광의 ㆍ 협의의 지급 이외에 소구의무자의 지급(상환), 보증인의 지급, 소구의무자의 지급을 저지하기 위한 예비지급인・참가인수인 or 제3자의 지급 등 ㆍ 이러한 지급은 어음관계를 완전 소멸시키지는 못함 → 어음관계 잔존 2. 지급의 시기 ① 어음의 경우 a. 만기전의 지급 ㆍ 원칙 : 만기 전 지급 ☓ ㆍ 어음소지인 = 지급청구 不可 ㆍ & 동시에 지급인(인수인)으로부터 지급을 받을 의무도 無 (어40①・77①) ㆍ 지급인이 만기 전에 지급한다는 것은 곧 인수를 포함하는..
D. 소구 (상환청구) 1. 소구의 의의 ① 소구의 개념 ㆍ Ⓐ 어음이 만기(수표의 경우는 지급제시기간내)에 지급거절되었거나, 또는 ㆍ Ⓑ 만기 전에 인수거절(환어음에 限) 또는 ㆍ Ⓒ (만기 전) 지급가능성이 현저하게 감소되었을 때(ex, 지급인 파산시) ㆍ ⇒ 어음소지인이 전자에 대하여 어음금액 & 기타 비용을 청구하는 것 ㆍ 소구금액 : 어음금액과 기타 비용 ㆍ 소구 : ‘상환청구’라고도 함 ② 소구에 관한 입법주의 ㆍ 일권주의(만기 전 상환주의) : 인수거절시든, 지급거절시든 상환청구권만 인정 ┈ 어음법 ⇒ 일권주의 채택 ㆍ 이권주의(담보주의) : 인수거절시 → 담보청구권만 인정, 지급거절시 → 상환청구권만 인정 ㆍ 선택주의 : 지급거절시 → 상환청구권 인정, 만기 전 인수거절시 → 상환청구권과 ..
E. 재소구 ▷ 의의 ㆍ 어음소지인 or 자기의 후자에 대하여 상환의무를 이행하여 어음을 환수한 전자가 어음상의 권리자인 지위를 회복하여 다시 그 전자에 대하여 소구하는 것 ▷ 재소구권의 법적 성질 ㆍ 학설 대립 ㆍ 권리부활설 : 새로운 어음취득행위가 아니고 본래의 권리의 부활이라는 견해 ㆍ 권리재취득설 : 배서에 의하여 권리는 확정적으로 이전하되 소구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재취득한다고 하는 견해 ▷ 재소구의 요건 ㆍ ㉠ 어음채무자가 상환의무를 이행하고 어음을 환수하여야 ㆍ 상환의무 없이 어음금을 지급한 경우 → 재소구권 ☓ (ex, 시효 or 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상환의무가 소멸한 후에 상환을 한 경우) ㆍ 어음행위를 하지 않은 자(소구의무 없는 자)가 상환을 하여도 → 재소구권 ☓ (ex, 어음을 단순히..
F. 어음(수표)의 항변 ㆍ 어음엄정 (어음채무의 엄격성) - 어음의 피지급성과 유통보호를 위하여 어음채무를 특히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의미 ㆍ 형식적 어음엄정 = 어음에 특유한 간이신속한 소송절차 등을 말함 ㆍ 실질적 어음엄정 = 어음채무의 추상성 or 어음항변의 제한을 의미 1. 의의 ▷ 개념 ㆍ 어음채무자가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어음상의 권리의 행사를 거절하기 위하여 제출할 수 있는 모든 항변 ㆍ 어음채무자가 아닌 환어음의 지급인・지급담당자, 수표의 지급은행이 소지인에게 형식적 자격 or 실질적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또는 어음(수표)자금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어음항변이 아님 ㆍ ① 상대방에 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이행을 거절하는 좁은 의미의 항변(민437,536) 뿐..
Ⅴ.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소멸 A. 총설 1. 일반적 소멸원인 ㆍ 환어음의 인수인・지급인, 약속어음의 발행인, 수표의 지급인・지급보증인 등에 의한 지급 (어음38~41, 77①.iii호, 수표28~36) [민법상의 변제(460~486)] ㆍ 일반적 채권소멸원인인 대물변제・상계・경개・면제・공탁 등 ㆍ 수표 : 공탁 ☓ (주채무자가 없으므로 어음42 같은 공탁 근거규정 ☓) ㆍ cf. 어음(환어음이든 약속어음이든)(수표)의 경우 → 환배서 인정(어11③, 수14③) → ∴ 혼동 : 소멸사유 ☓ 2. 어음(수표)에 특유한 소멸원인 ㆍ 소구권보전절차의 흠결 (어53・77①.iv, 수39) ㆍ 소멸시효(어70・77①.viii, 수52) ㆍ 어음소지인의 일부지급의 거절 (어39②・77①.ii, 수34②) ㆍ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