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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0조(재심이유)재심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1.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2.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3. 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4.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5.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또는 상표권을 ..
Ⅰ 서설 420_5호 : 전형적인 Nova형 재심이유 Ⅱ 적용범위 1. 범률적용오류사유의 배제 판결확정 후의 증거변화에 따른 사실인정의 오류에만 인정확정판결 후 법령의 개폐나 대법원의 법률해석의 변화는 재심사유 X (90모15)【판시사항】1989.3.25. 법률 제4089호로 개정 전의 사회보호법에 의하여 보호처분을 받은 자가 위 법령개폐에 터잡아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판결요지】사회보호법상의 보호처분은 형이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적용대상이 못되는 것이고, 따라서 1989.3.25. 법률 제4089호로 개정된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위 개정 전의 사회보호법에 의하여 보호처분을 받은 자가 위 법령개폐를 이유로 면소판..
Ⅰ 서설 둘다 비상구제절차재심 : 유죄판결 확정 후 사실오인을 시정하기 위한 것비상상고 : 판결확정 후 법령위반을 이유로 허용 Ⅱ 재심과 비상상고의 차이 1. 사유 재심 : 사실오인 (420)비상상고 : 법령위반 (441) 2. 목적 재심 :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구제 목적비상상고 : 법령해석의 통일을 목적 (구제되는 경우가 있으나(446_1호 단서), 부수적 기능일 뿐) 3. 대상 재심 : 확정된 유죄판결에 한함 (420)비상상고 : 모든 판결 (441) -- 무죄, 면소, 공소기각, 관할위반의 확정판결은 비상상고의 대상으로 되나 재심의 대상 X 4. 청구권자 재심 : 유죄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 그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또는 검사비상상고 : 검찰총장 5. 관할법원 재심 : 원판결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