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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0조 제5호 본문

형사소송/상소

제420조 제5호

관심충만 2016. 7. 10. 12:52

    서설


420_5호 : 전형적인 Nova형 재심이유



    적용범위


1. 범률적용오류사유의 배제


판결확정 후의 증거변화에 따른 사실인정의 오류에만 인정

확정판결 후 법령의 개폐나 대법원의 법률해석의 변화는 재심사유 X (90모15)


2. 이익재심의 제한


무죄.면소를 인정하여야 할 경우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는 포함 X

입법론상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


형의 면제 또는 경한 죄를 인정할 경우

필요적 면제만 O (임의적 면제 X)

경한 죄를 인정할 경우 : 원판결에서 인정한 죄와는 별개의 경한 죄를 의미 (양형상의 자료에 변동을 가져올 사유에 불과한 것은 여기에 해당 X) (84도2809)


3. 새로운 증거의 자격


증거능력의 제한 문제

증거능력제한긍정설 : 증거능력 있는 증거만 의미

증거능력제한부정설 : 한정할 필요 X (타당 : 재심 확대 차원)

이분설 :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사실에 관한 증거는 증거능력 필요


증명의 대상

범죄사실 뿐만 아니라 증거능력의 기초사실(ex,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실)에 관한 증거도 포함

자백과 하나의 보강증거만 있을 때 --> 그 자백의 보강증거를 배제하는 증거도 포함



    증거의 신규성


1. 의의


① 원판결 당시 존재하였으나 후에 발견된 경우

② 원판결 후에 새로이 생긴 것

원판결 당시 그 존재를 알았으나 제출.조사하지 못했던 증거가 그 후 제출.조사가 가증하게 된 경우 (86모22)

cf) 원판결이란 ~ 증거조사가 가능했던 심급의 법원을 말함


2. 신규성의 판단기준


법원에 대한 신규성 O

원판결에서 증명력평가를 거친 증거와 동일한 증거방법은 그 내용이 다르더라도 새로운 증거라고 할 수 없음

자백이나 증언이 번복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새로운 증거로 인정 X

제출되지 않은 증거 O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기각결정을 한 경우에도 신규성 인정 O


법원 이외의 당사자에 대한 신규성 요부

법원 이외에 당사자에 대하여도 신규인 경우에만 증거의 신규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

위장자수사건에서 위장자수자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위장자수자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재심설을 전제할 때 문제


필요설

불필요설 (다수설)

절충설

당사자에 대한 신규성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지만,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제출하지 않은 증거에 대하여는 신규성을 인정 X

재심범위가 좁아짐

판례 : 절충설 (66모24, 전합 2005모472 소위 '무정자증' 재심사건)



Ⅳ    증거의 명백성


1. 명백성의 정도


한정설 (엄격설) (통설) : 법적 안정성 중시


무죄추정설 (완화설) : 구체적 정의 강조


판례 : 한정설(엄격설)의 입장

"무죄를 인정한 명백한 증거란 그 증거가치가 다른 증거에 비하여 객관적으로 두드러지게 뛰어날 정도라야 하고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그 증거가치가 좌우되는 증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 (95모67)


2. 명백성의 판단방법


단독평가설 : 새로운 증거만으로 명백성 판단


총합평가설 : 기존의 구증거를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심증인계설, 한정적재평가설, 재평가설로 나뉨)

① 심증인계설 : 구증거의 증거가치의 평가에 관하여 확정판결의 심증에 구속되어 그 심증과 새로운 증거가치를 혼합하여 판단

 한정적재평가설 : 새로운 증거의 중요성 및 입증명제와 유기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구증거의 재평가를 인정

 재평가설 : 원판결의 심증에 구속되지 않고 재심법원에 의한 구증거의 재평가를 인정 (가장 타당)


판례

종래 : 단독평가설의 입장 -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새로운 증거 자체의 증거가치에 있어 다른 증거에 비하여 객관적인 우위성이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고 판시 (90모50, 95모67)

최근 전합 : 총합평가설 중 한정적재평가설의 입장으로 변경 (위 판례 2005모472 소위 '무정자증' 재심사건 [다수의견] cf. 별개의견은 재평가설 피력)



3. 공범자간의 모순된 판결


유죄판결을 받은 공범자가 다른 공범자의 무죄판결을 가지고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문제


부정설

공범자에 대한 무죄판결은 증명력평가의 차이에서 생긴 결과라고 봄

긍정설

형벌법규의 해석의 차이로 인한 것이 아니라 사실인정에 관하여 결론을 달리한 때에는 모순판결을 명백한 증거라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

이분설

공범자에 대한 무죄판결이 법령개폐나 새로운 법률해석에 따른 것이면 부정되나,

공범자에 대한 무죄판결에 사용된 증거가 다른 공범자에 대해 먼저 확정된 유죄판결을 파기할 만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는 긍정


판례

종래 : 부정설

그 후 모순된 판결이 있는 경우에 "무죄확정판결의 증거자료를 자기의 증거자료로 하지 못하였고, 또 새로 발견된 것이 아닌 한 무죄확정판결 자체만으로는 유죄확정판결에 대한 새로운 증거로서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 (84모14) -- 이분설의 입장인 듯 (by 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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