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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기재사항 본문

소송실무

소장 기재사항

관심충만 2016. 2. 12. 19:55

1. 당사자 표시


  • 원고, 피고, 독립당사자참가인 : 예비적 당사자인 피고도 그냥 '피고'라고 기재

  • 선정당사자 : 원고(선정당사자) + 선정자명단 첨부 (명단에는 선정당사자도 포함시키는 것이 실무 : 합동행위설 입장)
    • (원칙) 65 전문 (전단, 후단 모두)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전단)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 (후단)
    • 상호간 공동소송인 될 관계 (65 후문) + 주요한 공격/방어방법 공통 -- 예외적으로 65 후문도 O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인 때
      • 임차인들이 갑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갑에게 그 각 보증금의 전부 내지 일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그 사건의 쟁점은 갑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으로서 계약당사자인지 여부에 있으므로, 그 임차인들을 상호간에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주요한 공격방어 방법을 공통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어서, 민사소송법 제49조 소정의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어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수 있다(99다15474).
      • but 다수자의 권리의무가 동종이며 그 발생원인이 동종인 관계에 있는 것만으로는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을 것이어서 선정당사자의 선정을 허용할 것은 아니다(97다362). 아파트 건설회사가 원고 등에게 아파트를 분양한 후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례
    • 선정이 소송계속 후에 된 때 --> 피선정자(선정당사자) 이외의 전당사자는 소송에서 탈퇴한 것으로 보나(민소53조2항), 선정이 소송계속 전에 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선정자에 대한 판결의 효력은 선정자 전원에게 미침 (218조3항)
    • 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부분의 소가 취하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는 등으로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선정당사자의 자격을 당연히 상실
      • 민사소송법 제53조의 선정당사자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 중에서 선정되어야 하므로, 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부분의 소가 취하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는 등으로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선정당사자는 선정당사자의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
      •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는바, 선정당사자 하창수는 선정자 김세진에 대한 부분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선정당사자 본인 및 나머지 선정자에 대한 부분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제1심판결 중 선정당사자 하창수 본인에 대한 부분이 확정되어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함으로써 하창수는 김세진에 대한 선정당사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하창수가 김세진에 대한 선정당사자의 지위에서 제기한 이 사건 상고는 부적법 (2006다28775 판결[양수금])


  • 둘 이상의 지위 중첩
    • 반소 : 반소에 관한 지위를 괄호 안에 병기
    • 재심의 소 : 원고, 피고 순서대로 기재하고, 원고(재심피고) 처럼 괄호 안에 재심의 소에서의 지위 병기
    • 상소 : 상소심에서의 지위 병기 (괄호 X)

  • 보전소송, 감독, 강제집행에 관한 재판서의 경우

  • 가사소송사건

  • 소송승계
    • 소송중단사유 발생, but 소송대리인이 있어 중단되지 않은 경우 (민소238)
      • 그래도 당연히 소송수계 가능
      • 수계신청이 없다면 비록 소송중단사유가 판명되었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당사자를 그대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
      • 상속인 기타 수계적격자까지 정확하게 판명된 때 --> 이때에도 '망 OOO의 소송수계인'이 아니라 '망 OOO의 상속인'으로 수계적격만을 표시
    • 당사자 사망 등에 의한 중단을 간과, 판결까지 선고
      •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어
      • 절차상 위법하나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 대리권 없음을 이유로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
    • 따라서 판결이 선고된 후 적법한 상속인들이 수계신청을 하여 판결을 송달받아 상소하거나 또는 사실상 송달을 받아 상소장을 제출하고 상소심에서 수계절차를 밟은 경우
      • 그 수계와 상소는 적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 그 상소를 판결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상소로 보아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할 것은 아님
    • 소제기 이전에 사망한 경우
      • 처음부터 상속인만이 정당한 상사자
      • 사망한 자를 당사자로 한 소제기는 부적법하므로 판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망인 명의의 항소나 망인의 상속인들의 소송수계신청은 허용 X
      • 단, 예외적으로 당사자 표시정정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음
    • 변종 후 중단사유가 생긴 때
      • 소송대리인 유무에 관계없이 종전의 당사자를 그대로 표시
      • 사실심 변종 후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수계절차 없이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위법이 아님 (민소247조1항) -- 판결은 선고하더라도 절차는 중단
        제247조(소송절차 정지의 효과) ① 판결의 선고는 소송절차가 중단된 중에도 할 수 있다. ② 소송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는 기간의 진행을 정지시키며, 소송절차의 수계사실을 통지한 때 또는 소송절차를 다시 진행한 때부터 전체기간이 새로이 진행된다.

  • 제3자 소송담당
    • 법정소송담당을 표시하는 경우
      • 파산관재인, 정리회사의 관리인, 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 직무상의 당사자(친족관계소송에서의 검사, 금치산자의 친생부인의 소에서의 후견인, 해난구조료청구소송에서의 선장)
      • 조합의 업무집행사원이 조합원으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소송을 하는 경우
        임의적 소송신탁은 탈법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닌 한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합리적인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인 바, 민법상의 조합에 있어서 조합규약이나 조합결의에 의하여 자기 이름으로 조합재산을 관리하고 대외적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수여받은 업무집행 조합원은 조합재산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선고 83다카1815)
    • 법정소송담당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3자인 당사자의 성명, 주소만 기재
      •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
      •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권을 행사하는 채권자
      • 질권의 목적인 채권을 행사하는 질권자
      • 대표소송에 의하여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하는 주주 (상403)

2. 당사자의 성명, 명칭의 표시

 

  • 자연인
    • 원 고 김갑동 (651108-1822415)
    • 원 고 김갑동 (金甲東, 일명 甲同)
    • 원 고 김갑동 (金甲東), 일명 김영수 (金永水)
    • 원 고 김갑동 (일명 김영수)
  • 법인
    • 원 고 대상무역 주식회사
    • 원 고 재단법인 경기도향교유지재단(大韓民國鄕校維持財團)
    • 원 고 한국개발 주식회사 (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한성)
  • 국가, 지자체 등
    • 피 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OOO
    • 원 고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OOO
    • 원 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 송파구청 X (관서일 뿐, 당사자능력 X)
              ※ 송파구청장 X (행정청이므로 행정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지만, 민사소송의 당사자 X)
    • 피 고 경기도
              대표자 교육감 OOO
    • 피 고 안양시
    • 피 고 단양군
    • 피 고 경상남도 고성군 (강원도 고성군과 구별)
  • 외국법인
    • 원 고 크래프트 제네랄 푸우즈 인코퍼레이티드 (Kraft General Foods Incorporated)
  •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민소52)
    • 사단 : 종중, 문중 등의 종족단체, 사찰, 교회, 신도회 등의 종교단체, 제중, 수리계 등의 농민단체, 자연부락, 동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주민단체, 설립중의 회사, 채권청산위원회, 재건축조합, 동창회, 정당 등  .... 하부조직 또는 내부조직 X
    • 재단 : 대학교 장학회, 육영회, 보육원 등 ... 학교 X, 학교비 X (시설이나 회계에 불과)
    • 원 고 여흥민씨 감사공파종중
              서울 동작구 흑석동 383
              대표자 도유사 민을석

3. 당사자의 주소의 표시

  • 기재의 목적 : 당사자의 특정과 송달의 편의 (국가 또는 지자체 : 주소 기재할 필요 X)
  • 기재의 규격과 방식
    • 피 고 김갑동
             서울 강남구 논현동 135
             송달장소 서울 중구 소공동 1 제일빌딩 306호
             (송달영수인 김을수)
    • 원 고 1. 김갑동
              2. 김을동
              원고들 주소 서울 종로구 ....
    • 특별시, 광역시, 도 : 서울, 부산, 경기, 강원 등로 표시
    • 시 : 도 표시 X
    • 읍, 면 : 소속 시, 군 기재
    • 번지 : '번지'를 생략, 가지번호는 -(하이폰)으로 표시
  • 공시송달
    • 피 고 김갑동
              최후주소 서울 종로구 ...
  • 등기(등록)관계소송에서 등기부(등록원부)상 주소를 병기하여야 할 경우
    • 종래 : 등기의무자인 피고의 주소가 등기부상 주소와 상이한 경우 그 등기부상 주소 병기
    • 등기예규 개정
      판결문상의 피고의 주소가 등기부상의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다른 경우,
      등기부상 주소가 판결에 병기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등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굳이 피고의 등기부상 주소를 기재하여야 할 필요 없게 됨
    • but, 자동차 등의 경우 --> 병기

 

4. 대리인/대표자 등의 표시

  • 법정대리인
    • 소송법상 및 실체법상의 대리자격을 표시하고, 성명 + 주소 기재
    • 본인의 주소와 같거나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 --> 주소 기재 X
    •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김일선, 모 이순이
    • 금치산자이므로 법정대리인 후견인 김상수
      서울 강동구 잠실동 25
    • 특별대리인 박흥수 (이해상반되는 경우 또는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의 특별대리인) ... 선임이유 기재 X
      서울 강남구 역삼동 78
    • ※ 부재자가 선임 --> 법령상 소송대리인
          법원이 선임 --> 법정대리인
  • 법인 등의 대표자 --- 주소 별도 기재 X
    • 법정대리인과 같이 취급하여(민소64) 소장에 표시
    • 각자 대표권 --> 실제로 소송을 수행하는 자만
    • 공동대표의 정함이 있는 때 --> 전원 표시
    • 법률이나 정과 또는 규약 등에 직명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 --> '대표자'라는 문구 + 직명
      단, 대표이사 또는 대표사원 --> 따로 '대표자'라는 문구 X
    • 대표이사 OOO
    • 대표사원 OOO
    • 대표자 업무집행사원 OOO
    • 대표자 무한책임사원 OOO
    • 대표자 감사 OOO
    • 대표이사 직무대행자 OOO
    • 대표자 이사 OOO
    • 대표자 이사장 OOO
    • 대표자 도유사 OOO
    • 대표자 사장 OOO
    • 국가, 지자체 등
    •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OOO
      소송수행자 OOO
    •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OOO
    • 경상북도
      대표자 도지사 OOO
    • 부산광역시 -- ※ 원/피고 명칭 (주소 기재시에는 그냥 '부산' '경남'으로 표시)
      대표자 교육감 OOO
  • 소송대리인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과 법령에 의한 소송대리인)
    • 법령에 의한 소송대리인 : 본인을 위하여 일정한 업무에 관한 일체의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법령상 규정되어 있는 자 -->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이 있다면 그 앞에 기재
      • 지배인 (상11)
      • 부재자가 선임한 재산관리인 (민22조2항)
      • 선적항 외에서의 선장 (상773)
      • 공유선박의 선박관리인 (상761)
      • 농협의 간부직원 (지배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 농협법56조3항,131조6항) 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의 소송수행자
      • 각종 특수은행 및 정부투자기관의 장으로부터 선임되어 등기된 대리인 등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X (민소249)
    • 소송수행자를 명백히 하고 송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기재
    • 여러 명의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도 소송행위를 전혀 하지 아니한 자는 기재할 필요 X
    • 주소 : 기재하지 않는 것이 보통
      다만, 소송대리인이 비변호사인 경우 송달편의를 위하여 주소 기재
    • 소송대리인이 법무법인인 경우 --> 지정된 담당변호사 표시하여야 (변호사법50조1항)
    • 소송대리인 변호사 OOO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OOO
    • 소송대리인 김덕환 (일반인)
      서울 강서구 목동 296
    • 소송대리인 OO법무법인
      담당변호사 OOO, OOO, OOO

4. 사건의 표시

  • 한번 부여된 사건명은 사건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거나, 않게 되더라도 사건의 종국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사용
  • 주된 청구 또는 대표적인 청구 하나만 골라 그것을 사건명으로 하여 '등'을 붙이고 '청구의 소'라고 기재
  • 반소,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의 소에도 이를 기재
  • 금전지급
    • 대여금, (매매)대금, 물품대금, 손해배상(자), 계약금반환, 부당이득반환, 손실보상금, 청산금, 이익배상금, 차임, 노임, 보수금, 보관금, 위자료, 치료비, 보험금, 수표금, 약속어음금, 약정금, 양수금, 인수금, 구상금
    • 손해배상 : 자, 의, 산, 공, 지, 기 (공 : 공해, 지 : 지적재산권)
  • 인도, 등기 등의 청구
    • 물품인도, 건물(가옥)인도, 토지인도
    •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가등기말소, 소유권확인, 경계확인, 공유물분할, 통행방해배제
  • 상사관계청구
    • 주주권확인, 주권인도, 신주발행무효, 증자무효, 주주총회결의부존재학인, 주주총회결의취소
  • 병합청구
    • 대여금 등, 매매잔대금 등, 약속어음금 등, 토지인도 등, 소유권이전등기 등, 사해행위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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