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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 병합청구 본문

소송실무

청구취지 - 병합청구

관심충만 2016. 2. 12. 20:00

1. 단순병합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10. 3.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위 건물을 인도하고,

다. 금 3,000,000원을 지급하라.


1.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서부지방법원 2006. 6. 7. 접수 제36742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1. 3. 1. 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금3,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선택적 병합




3. 예비적 병합




4.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




5. 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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