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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변경금지원칙 본문

형사소송/상소

불이익변경금지원칙

관심충만 2016. 7. 10. 12:53

    서설


피고인이(만) 상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상소심은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 (368, 396)

중현변경금지의 원칙

근거 : 피고인의 상소권을 보장한다는 정책적 이유 (정책적 배려설 - 통설.판례)




    적용범위


1. 피고인이(만) 상소한 사건


피고인만 상소한 사건에만 적용

피고인만 항소한 제2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 --> 제1심 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 선고 X

쌍방이 항소, 검사의 상소가 기각 --> 피고인만 상소한 경우와 같으므로 동 원칙 적용 (98도2111)

쌍방이 항소, 검사의 상소가 인용 --> 동 원칙 적용 X (2005도7473, 2007도2733)


2.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


340, 341가 규정하는 당사자 이외의 상소권자가 상소한 사건


검사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 --> 불변금 원칙을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

적극설 (통설)

소극설

판례 - 적극설


3. 상소한 사건


병합사건 △

항소심에서 다른 사건이 병합되어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

but ~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하여 병합.심판된 선고형이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2009도10754)


항고사건 O

집행유예의 취소.실효결정에 대한 항고(355③)나 선고유예의 실효결정에 대한 항고(336)

불변금 원칙을 준용 (적극설)


파기환송(이송)사건 O

파기자판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파기환송.이송하는 경우에도 적용 (통설.판례 2005도8607)


정식재판의 청구

약식명령 O

95년 개정법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 (457의2)

즉결심판 O (98도2550)


공소장변경의 경우 O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환송된 후에 원심에서 공소장변경이 있는 때에도 항소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 선고 X (79도2105)


재심사건 O


판결서의 정정 X (2007도3448)


재판 누락의 경우 O

【판시사항】제1심이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일부에 대하여 재판을 누락한 경우, 항소심이 취해야 할 조치

【판결요지】제1심이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재판을 누락한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제1심의 누락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라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제1심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대법원 2009.02.12. 선고 2008도7848 판결[업무방해])



    내용


1. 불이익변경금지의 대상


선고형 - 중형변경의 금지

형의 선고에 한함

사실인정, 법령적용, 죄명선택 등 피고인에 대한 책임판단내용이 중하게 변경되어도 이 원칙에 반하지 않음

so, 상소심은 인정사실에 대하여 법정형 이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 (절도죄로 벌금형 선고 -> 피고인만 항소 -> 강도죄를 인정하여도 벌금형 선고해야 함)

불이익한 형의 선고를 금지하는 강제적 양형규정의 의미

형의 범위

형법41에 엄격히 제한되는 것은 X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형벌과 같은 불이익을 주는 처분도 모두 불변금의 대상

소송비용의 부담 X (통설.판례 2008도488)


2. 불이익변경판단의 기준


문제점

주형 : 형법50 또는 41 등이 기준

부수적 처분(집행유예,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몰수.추징 등) : 규정 X

주형과 부수적 처분이 함께 선고된 경우도 문제


형식설 (종래 판례)

주문을 개별적.형식적으로 고찰하여 그 형의 경중을 판단

주형이 중해지든 경해지든 부가형(몰수.추징)이 새로이 추가되거나 가중되면 불이익변경

실질설 (통설)

부수적 처분을 포함하여 주문을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

실질상 피고인에게 불이익한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

주형이 중해지거나 부가형이 새로이 부가 또는 가중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면 불이익변경 X

판례 : 실질설 (전합 97도1716)


3. 형의 경중의 비교


형의 추가

동종의 무거운 형을 선고하거나 다른 형을 추가 --> 불이익변경에 해당


종류의 변경

징역형과 금고형

형법41, 50에 따라 판단

징역형 --> 금고형으로 변경하면서 형기 인상 : 허용 X

금고형 --> 징역형으로 변경하면서 형기 단축 : 허용 O

금고형 --> 징역형 (형기 변경 X) : 허용 X

자유형과 벌금형

벌금형 --> 자유형 : 허용 X

자유형 --> 벌금형 +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이 자유형을 초과하는 경우 : 불이익변경 X (다수설.판례 2000도3945)

벌금액이 감경되면서 노역장유치기간이 증가 --> 불이익변경 X (위 판례)

부정기형과 정기형

부정기형 --> 정기형 : 장기표준설, 단기표준설, 중간위설

단기표준설이 타당 (판례 69도114)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징역형을 줄이면서 집행유예 박탈 --> 불이익변경 O

징역형을 늘이면 집행유예 붙인 경우에도 --> 불이익변경 O

징역형을 줄이면서 집행유예기간을 길게 하는 것 --> 불이익변경 X (통설)

자유형에 대한 집행유예판결을 벌금형으로 변경 --> 불이익변경 X

선고유예를 벌금형으로 변경 --> 불이익변경 O (2년 경과시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


몰수.추징

추징 : 형법41의 형은 아니지만, 몰수에 갈음하는 처분으로서 실질적으로 몰수와 차이가 없으므로 형에 준하여 평가 (82도255)

추징 --> 몰수로 변경 : 불이익변경 X

주형에 몰수 또는 추징을 추가 : 불이익변경 O

원심보다 무거운 추징 : 불이익변경 O

주형을 가볍게 하면서 몰수나 추징을 추가 또는 증가시키는 경우

긍정설

부정설

실질설

징역형 줄이면서 몰수.추징 일부 부가 --> 불이익변경 X

but 추징액이 크게 증가된 때 --> 불이익변경이 될 수도 있다고 함

판례 : 주형을 감경하였다면 추징을 새로이 추가하였더라도 전체적.실질적으로 볼 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 (97도1716)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57①의 위헌결정으로 전부를 산입하여야 함 (2007헌바25)

산입일수는 형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써 선고하여야(321②) but 현재는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게 됨 (법률상 당연히 그 전부가 본형에 산입되기 때문) (2009도11448)

더 이상 고려요소 X


형과 치료감호

징역형이 치료형보다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처분

1심에서 치료감호 선고 피고인만 항소 --> 항소심에서 징역형 선고 : 불이익변경 O



    위반의 효과


항소심판결 : 상고이유 (383_1호)

상고심판결 : 비상고의 이유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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