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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상소 본문

형사소송/상소

일부상소

관심충만 2016. 7. 10. 12:53

과형상 수죄(경합범)을 전제로 하는 개념

cf) 일부기소 : 일죄의 일부의 문제

 일부 상소

일부 기소 

 342①

수죄 전제

일죄 전제

명문 X 

 342

상소불가분 

공소불가분 

248②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상소 : 상소불가분의 원칙(342②)에 의하여 허용 X

전부가 상소심에 이심되고 심판대상이 됨

but 판례 :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상소한 경우 실질적으로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상소를 인정하여 무죄부분은 이심은 되지만 심판대상은 아니라는 입장 (피고인의 이익보호 차원)


경합범에 있어서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심판범위

죄수판단의 변경과 심판범위

몰수.추징에 관한 부분만을 불복대상으로 삼아 상소한 경우


제342조(일부상소)

①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② 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서설


의의

재판의 일부에 대한 상소 (342①)

재판의 일부란 : 공소불가분의 원칙상 한 개의 사건의 일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개의 사건이 병합심판된 경우의 재판의 일부(객관적 일부)만을 의미

즉, 일부상소는 경합범을 전제로 한 것

cf) 단순일죄, 포괄일죄 --> 342② 적용


취지


구별개념 - 상소이유의 개별화



    일부상소의 범위


1. 요건


① 재판의 내용이 가분이고,

② 독립된 재판이 가능할 것

(통설.실무 : 재판의 가분성을 정할 때 판결주문의 분할이 가능한지까지 고려)


2. 일부상소의 허용범위


① 경합중 : 일부 유죄, 일부 다른 재판

② 경합범 : 일부 징역형, 일부 벌금형 (경합범의 각 부분에 대해 다른 형이 선고된 경우)

③ 경합범 : 공소사실 전부에 무죄 선고

수 개의 공소사실이 확정판결 전후에 범한 죄로써 수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 (경합범 X)


3. 일부상소의 제한 - 재판내용이 불가분일 때


일죄의 일부

일죄의 일부만 유죄로 한 경우 --> 일부상소 X

항소하였다 하여도 그 항소는 일죄의 전부에 미침 (상소 자체가 부적법한 것은 아님)

342②(상소불가분)이 적용되어 모두 이심, 전부 심판대상

단순일죄, 포괄일죄 불문

과형상 일죄도 소송법상 일죄이므로 마찬가지


포괄일죄의 일부상소

상소가 허용되지 않고 상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

그런데,

판례 중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일부상소(342①)와 상소불가분의 원칙(342②)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판례가 등장 (90도2820)

피고인은 상고하지 않고 검사만 무죄부분에 대하여 상고한 경우, 판례는 유죄부분은 상고심에 이심될 뿐만 아니라, 상고심의 심판대상도 된다고 판시 (86도1629)

학설 : 판례를 비판하는 견해와 지지하는 견해로 대립 (피고인의 이익 보호라는 차원에서 타당)


한 개의 형이 선고된 경합범

판결주문의 불가분성 때문에 판결내용이 분할될 수 없기 때문


주형과 일체가 된 부가형

집행유예, 미결구금산입, 환형처분 등 : 주형과 일체불가분의 관계를 이루므로 부가형만을 분리하여 일부상소 X

몰수.추징

종래 판례 : 본안 종국판결에 부소되는 처분에 불과 --> 종국판결에 대한 상고없이 독립하여 상고 X (2007도6775)

최근 전합 판례로 변경 : 전부가 상소심으로 이심 (전합 2008도5596)

보충판례 (2009도2807)



    일부상소의 방식


1. 원칙


일부상소를 한다는 취지를 명시하고 불복부분을 특정하여야

특정하지 아니한 상소는 전부상소로 보아야


2. 예외


불복부분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판결주문의 구성상 일부상소가 명백한 경우에는 일부상소의 효력을 인정

일부무죄.일부유죄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소 --> 유죄부분에 대한 상소로 해석

검사가 일부상소 --> 무죄부분에 대한 상소로 해석 (판례도 같은 입장)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심판범위


1. 원칙


상소심의 심판범위는 상소인이 주장하는 상소이유에 제한되는 것이 원칙

so, 상소심의 심판범위는 원칙적으로 상소제기에 의하여 한정

일부상소의 상소심의 심판범위는 상소를 제기한 범위에만 미치므로 상소가 없는 부분의 재판은 [이심되지 않고] 분리확정

상고심의 파기환송에 의하여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도 일부상소된 사건만 다시 심판해야 하고 확정된 사건 심판 불가


2. 경합범의 일부상소


경합범 중 일부유죄.일부무죄에 대해 어느 일방만이 상소한 경우 --> 상소심의 심판범위


1992 전합 판례 (91도1402 부녀매매사건)

부녀매매죄와 윤락행위방지법위반의 경합범

1심에서 모두 유죄판결

피고인만 항소 (이 항소는 일부항소 허용 X 한 개의 형이 선고된 경합범일 것이므로)

2심이 부녀매매죄에는 무죄를 선고 (윤락행위방지법위반에 대해 형이 다시 정해졌을 것임)

피고인은 항소 X, 검사만 상고 (무죄부분인 부녀매매죄에 대해 상고)

상고심에서 부녀매매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다면 항소심판결 모두를 파기할 수 있는지의 문제


일부파기설 (통설) : 위 판례 전합 다수의견

상소제기된 부분만 상소심에 계속되고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상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유죄판결 부분은 상고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분리확정

상고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판결 부분 뿐이므로 상고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무죄부분만을 일부파기할 수 밖에 없다는 견해

전부파길설 (위 전합 소수의견)

무죄부분만 파기하여 원심에서 다시 형을 정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과형상 불이익을 초래

경우에 따라서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으로 인해 유죄인데도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되어 과형 없는 유죄판결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

검토

342 일부상소와 상소불가분원칙에 충실한 일부파기설이 타당

형법39에 따라 형을 다시 선고하므로 과형상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수도 없음 (by NIS)

판례사안에서 상고심이 '파기자판'한 경우 1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음 (불변금원칙에 따라) (통설.판례)

1심 : 모두 유죄 --> 3년 선고 --> 피고인만 항소

2심 : 부녀매매죄는 무죄 --> 윤락방지법위반에 대해 1년 선고 --> 검사만 상고

상고심 : 부녀매매죄에 대해 다시 유죄 --> 다시 형을 정함에 있어 1심의 3년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의미

'과형없는 유죄판결'의 문제는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는 주문을 삽입함으로써 해결 가능



3. 죄수판단의 변경과 심판범위


문제점

원심에서 경합범으로 판단된 두 범죄에 대해 일방당사자만 상소했으나,

상소심에서 두 범죄가 상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는 단순일죄나 상상적 경합으로 판단한 경우

상소심의 판단범위 문제


피고인만 유죄부분에 대하여 상소한 경우

A, B 두 부분을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A에 대하여 유죄,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피고인이 A사실(유죄)에 대하여만 상소

B사실은 확정되었으나 상소심이 심리결과 A, B 양 사실이 단순일죄 또는 과형상일죄로 판명된 경우


면소판결설 : B 사실(무죄)이 확정된 이상 상소심은 전체에 대해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는 견해

전부심판설 : A, B 사실 모두가 상소심에 소송계속이 된다는 견해

분리확정설 : 무죄부분은 확정되고, 유죄부분만 심판대상 (물론, 불변금 적용은 당연)

검토 : 무죄부분의 확정에 의하여 A와 B 사실은 소송법상 두 개의 사실이 된다고 봄이 상소인의 의사와 소송의 동적.발적적 성격에 일치하며, 또한 피고인의 이익보호를 위해서도 분리확정설이 타당


검사만 무죄부분에 대하여 상소한 경우

B 사실(무죄)에 대하여만 상소 제기

A 사실은 확정되었으나 상소심의 심리결과 A, B 양 사실이 단순일죄 또는 과형상일죄로 판명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80도384 가짜 휘발유 사건) : 검사가 무죄부분을 상소한 경우에 유죄부분도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판시 (전부심판설)


피고인만 상소한 경의 통설인 분리확정설을 일관하면,

유죄부분은 확정, 상소심은 무죄부분에 대하여만 심판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동

∴ 피고인의 이익보호의 관점에서 전부심판설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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