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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판결의 구속력(기속력) 본문

형사소송/상소

파기판결의 구속력(기속력)

관심충만 2016. 7. 10. 12:53

    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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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속력의 법적 성질


특수효과설 (통설)

심급제도의 합리적인 유지를 위하여 마련된 특수한 효력 (통설)



    구속력의 범위


1. 구속력을 발생시키는 재판


상소심의 파기판결

원심법원에의 환송판결인가 아니면 원심 동급법원에의 이송판결인가를 불문

항소법원에 의한 파기판결에도 원칙적으로 기속력이 발생 (다만, 항소법원은 파기자판 원칙)


2. 구속력이 미치는 법원


하급법원

상고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하여 1심에 환송하고 1심 법원이 환송된 사건을 재판하였으나, 그에 불복, 항소된 경우 환송 후 항소법원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에 해당


파기한 상급법원

상급법원 자신까지도 구속하는지 문제

자신까지도 기속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 (통설)

판례도 파기판결을 한 상급심에도 구속력이 미친다고 함 (83도383)

예외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전에 대법원이 내린 환송판결의 법률상 판단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기속되지 아니한다. (98두15597)


환송 또는 이송 후의 상급법원

항소심의 파기판결에 상고심이 기속된다는 것은 법령해석의 통일을 담당하는 상고심의 기능에 반하므로

항소심의 파기판결이 대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통설).



3. 파기판결의 구속력이 미치는 판단의 범위


법률판단과 사실판단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관하여 상급법원이 내린 법률판단이 하급법원을 구속함은 분명

상고법원이 내린 사실판단이 하급심을 구속하는가 문제

상급법원의 판단은 법률판단과 사실판단을 가리지 않고 모두 하급심을 기속 (판례 95도830)


소극적.부정적 판단가 적극적.긍정적 판단

소극적.부정적 판단 부분 --> 미침 (의문 X)

적극적.긍정적 판단 부분 --> 기속력이 미치는가의 문제

적극설

소극설 : 소극적.부정적 판단에만 기속력

판례 : 소극설 (84도1379)


4. 구속력의 배제


사실관계의 변경

사실관게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구속력

환송이나 이송 후 새로운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사실관계가 변경되면 구속력 배제 (84도1379 위 판례)


법령변경

파기판결 후에 법령이 변경 --> 구속력 배제


대법원의 판례변경

소극설

적극설 (통설) : 법률의 변경으로보아 구속력 배제

판례 : 전합판결로 적극설 (9도15597 위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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