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SoWhat

특수절도죄 (흉기휴대절도) 본문

형법각론/재산

특수절도죄 (흉기휴대절도)

관심충만 2016. 10. 13. 21:04

제331조 (특수절도)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행위수단의 객관적 위헌성 내지 피해자에 대한 객관적 위험성이 증되하므로 불법이 가중


흉기 : 원래 살상용으로 제조된 물건을 말하나 본죄의 흉기는 널리 위험한 물건으로 해석 (통설)

살상용으로 제조된 물건은 아니지만 그 사용방법에 따라서는 살상용으로 이용될 수 있는 물건도 포함

지팡이, 청산가리, 염산 등도 본죄의 흉기에 해당


휴대 : 범행에 사용할 의도로 몸 가까이 소지하는 것


to be continued

'형법각론 > 재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0) 2016.11.05
특수절도죄 (손괴 후 야간주거침입절도)  (0) 2016.11.05
특수절도죄 (합동절도)  (0) 2016.10.13
상습절도죄  (0) 2016.10.13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0) 201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