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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죄 (흉기휴대절도) 본문
제331조 (특수절도)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행위수단의 객관적 위헌성 내지 피해자에 대한 객관적 위험성이 증되하므로 불법이 가중
흉기 : 원래 살상용으로 제조된 물건을 말하나 본죄의 흉기는 널리 위험한 물건으로 해석 (통설)
살상용으로 제조된 물건은 아니지만 그 사용방법에 따라서는 살상용으로 이용될 수 있는 물건도 포함
지팡이, 청산가리, 염산 등도 본죄의 흉기에 해당
휴대 : 범행에 사용할 의도로 몸 가까이 소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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