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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주거침입절도죄 본문

형법각론/재산

야간주거침입절도죄

관심충만 2016. 11. 5. 03:22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야간 : 일몰후, 일출전 (통설.판례) -- 천문학적 해석방식

실행의 착수시기 : 야간에 주거에 침입할 때


【판시사항】‘주간에’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를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to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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