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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효력 본문

민사소송 1/소송의 종료

판결의 효력

관심충만 2015. 3. 20. 14:34

형식상의 효력


기속력 : 자기 구속력

법원이나 행정기관이 자기가 한 재판이나 처분에 스스로 구속되어 자유롭게 취소·변경할 수 없는 효력

소송법상은 재판의 자박성()이라고도 하며 재판의 자유로운 변경은 법적 안정성과 재판의 신용을 해하기 때문에 인정된다. 기속력은 판결의 형식적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선고()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190). 기속력은 기판력과 유사하나 재판을 한 법원만을 구속하는 효력이라는 점에서 기판력은 동일사건에 대하여 소송이 계속된 경우에 법원 및 당사자를 일반적으로 구속하는 효력이라는 것과 구별된다. 기속력은 소송내적 구속력이지만 이송재판의 효력(34), 사실심의 전권(402), 파기환송·이송(406) 등에서의 기속이라는 표현은 소송외적 구속력을 뜻한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는 소송지휘의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기속력이 인정되지 않으며(208조), 판결에 위산()·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경정결정을 할 수 있고(197), 결정·명령에 대하여 항고가 있는 경우에 경정이 인정된다(416). 또한 형사소송에서는 상고법원은 그 판결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상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해 판결로써 정정할 수 있고(형소400), 결정에 대하여 항고가 있는 경우에 경정이 인정된다(408). 


형식적 확정력 : 불복불가성(취소불가능성)

소송법상 재판이 그 소송절차 내에서 상소 등 보통의 불복신청수단(재심 ·특별항고는 제외)에 의하여 취소될 가능성이 없는 상태

실체적 확정력과 대비되는 것이며, 외부적 확정력이라고도

기판력, 집행력, 형성력도 이 형식적 확정을 기다려서 생기는 것이 원칙

상소의 추후보완, 재심의 소, 특별항고 등에 의하여 배제


내용적 효력


기판력 : 실체적 확정력


불가반 --- to 법원

불가쟁 --- to 당사자


기타

집행력, 형성력, 법률요건적 효력, 반사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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