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SoWhat

기판력 본문

민사소송 1/소송의 종료

기판력

관심충만 2015. 3. 24. 02:35

의의

확정된 종국판결의 내용이 가지는 후소에 대한 구속력


본질 -- 기판력 작용시 후소 법원의 조치 문제

모순금지설 (판례)

승소 --> 소의 이익 X --> 각하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이고, 모순관계/선결관계의 경우 각하되지 않고, '승소'가 나올 수도 있음)

패소 --> 청구기각

반복금지설 -- 전소판결 승퍠 불문 각하


작용 국면


소송물 동일 -- 예외 : ㉡ 원본 멸실, ㉡ 판결내용의 불특정, ㉢ 시효중단 목적 (단, 저촉 불가)


후소의 선결관계

선결관계가 되는 때 : 갑 --- 소유권 확인 --> 을, 갑 -- (소유권에 기초) 건물인도청구 --> 을 : 이때는 각하 X

항변사유가 되는 때 : 갑 --- 매매대금 --> 을 , 을 --목적물인도청구 --> 갑 : 갑은 대금지급의 동시이행 항변 X


모순관계

갑 -- 소유권확인 --> 을 갑 승소, 을 -- 소유권확인 --> 갑 : 기판력 저촉

갑 -- 이전등기 ---> 을 갑 승소, 을 -- 말소등기 ---> 갑 : 기판력 저촉


기판력 있는 재판

확정된 종국판결

본안판결 : 인용이든, 기각이든 (이행, 형성, 확인판결 모두)

소송판결도 O -- 단, 소송요건의 흠으로 소가 부적법하다는 판단에만 기판력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는 미치지 X)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

청구포기/인낙조서, 조정갈음결정, 화해조서, 화해권고결정 등

단,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 기판력 X

외국판결 --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승인될 수 있으면 (217)


기판력의 범위


주관적 범위 -- 주관적 범위에 '해당'한다 ==> 기판력의 상대성 원칙 :  그 예외

① 변종 후 승계인 -- 승계인의 범위

소송물인 실체법상의 권리의무 자체 승계한 자

계쟁물에 관한 당사자적격 승계한 자 (이 경우 소송물이론에 따라 그 해당 여부 결정)

승계인에게 고유한 방어방법 있는 경우 --> 승계인 X

추정승계인

② 청구목적물의 소지자

③ 제3자 소송담당 (권리귀속주체)

④ 소송탈퇴자


객관적 범위 -- 기판력이 '발생'한다

전소의 소송물(주문)에만 기판력 발생 (216①)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는 기판력 X  -- 예외 : 상계항변 --> 상계로서 대항한 액수한도 내 기판력 O (216②)


작용 국면


시적 범위 (작용 전제)

사실심 변종시

차단효(실권효)

사실심 변종 전 사유 주장 차단

표준시 후 발생한 사유는 실권효 배제 (변종 후 발생한 사실자료에 한)

표준시 후의 형성권 행사 여부 -- 확정판결 후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O

표준시 전후의 권리관계 --> 표준시 현재의 권리관계 존부 판단에만 생기므로, 표준시 이전 & 이후의 장래의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것은 아님

'민사소송 1 > 소송의 종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소금지 (267② 종국판결 농락 방지)  (0) 2015.03.24
판결의 효력  (0) 2015.03.20
소송의 종료  (0) 2015.03.20
판결의 편취  (0) 201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