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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종료 본문

민사소송 1/소송의 종료

소송의 종료

관심충만 2015. 3. 20. 14:02

소송종료선언


사유

기일지정 신청이 이유없는 경우 ---> 소송종료선언

㉠ 소 또는 상소취하의 효력 다툼 (소취하 간주도 마찬가지) (규칙67조1항~3항)

㉡ 청구포기/청구인낙, 화해 효력 다툼

준재심(461)만 가능

기일지정신청 불가

그럼에도 당연무효 주장하며 기일지정 신청시 --> 심리 후 소송종료선언

㉢ 당사자 대립구조의 소멸

이혼소송 계속 중 일방 사망시 소송은 종료

그럼에도 다투면서 기일지정신청 --> 심리 후 소송종료선언

법원이 소송종료 간과시 ---> 소송종료선언

㉠ 소취하간주 등 간과 판결

상급법원은 1심 판결 취소후 소송종료선언

소의 교환적 변경 후 구청구에 대해 판결한 경우가 대표적

㉡ 청구인낙 간과 판결

㉢ 판결확정 간과한 경우

효력

확인적 성질의 종국판결

소송판결 --> 재소금지규정 적용 X

상소 허용


당사자의 행위

소취하

소의 취하간주

청구포기, 청구인낙

소송상 화해

제소전 화해


종국 판결

전부판결, 일부판결(200) --> 잔부판결 .... ※ 재판누락 --> 추가판결 (212)

본안판결, 소송판결 (소송요건의 흠, 상소요건의 흠)

중간판결 (201) -- 자기구속력으로 취소/변경 불가 (그러나, 기판력 X, 집행력도 X)

독립된 공격 또는 방어 방법, 그 밖의 중간의 다툼

청구의 원인과 액수에 대하여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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