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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편취 본문

민사소송 1/소송의 종료

판결의 편취

관심충만 2015. 3. 20. 12:12

유형

공시송달

허위주소송달

참칭대표사건

성명모용

소취하 합의 후, 소취하 X (불출석 유도 승소판결) -- 상소하여 항변해야 (재심 X)


편취판결의 효력

흠은 있지만 유효 (by 법적 안정성 관점)


소송법적 구제수단

공시송달          --> 추후보완 상소 또는 재심 (11호)

허위주소송달    --> 항소설 (재심 불가) -- 언제든지 항소 가능

참칭대표사건    --> 재심 (3호)

성명모용          --> 재심 (3호)

소취하 합의 유도  --> 상소 O, 재심 X


실체법적 구제수단

부당이득 -- 재심 필요 (단, 허위주소송달(자백간주 판결 편취) --> 재심없이 바로)

불법행위 -- 재심 불요. 바로 손배청구 가능

절차적 기본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된 경우나

내용이 현저히 부당하여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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