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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공탁의 통지
ㆍ 공탁통지와 그 취지
ㆍ 공탁통지의무자 : 변제공탁의 공탁자 (공탁소 = 통지를 대행하는 것일 뿐)
ㆍ 지체없이 통지 (민488③) ⇨ 변제공탁에 특유한 것
ㆍ 공탁통지를 하는 경우
ㆍ 원칙 : 수령거부 뿐만 아니라, 수령불능 or 채권자불확지의 경우 all ┈ 채권자불확지 공탁 - 피공탁자 : ‘갑 or 을 or 병’이라 기재 → 갑, 을, 병 all 공탁통지
ㆍ 예외 : 채권자의 소재불명 + 그로 인한 수령불능을 이유로 하는 공탁의 경우 → 공탁통지서 및 봉투제출 유보 ○, 면제 ×
절대적 불확지(징발토지가 미등기이고 기타 공부에 의해서도 소유자불확지의 경우 등)에 의한 공탁 → 유보 ○, 면제 ×
공탁서 정정신청시 → 함께 제출
ㆍ 공탁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공탁의 효력
ㆍ 공탁통지서 첨부 [피공탁자 수만큼] : 그 첨부 = 공탁신청의 적법요건 ∴ 첨부 × → 불수리
ㆍ 공탁통지 = 공탁의 유효요건(공탁의 실체적 효력발생요건) × ┈ 공탁통지 아니하더라도 변제공탁으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 발생에는 영향 ×
ㆍ 불통지로 인하여 피공탁자가 입은 손해 : 공탁자는 배상책임 ○ (공탁관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ㆍ 불통지의 책임이 공탁관에게 있는 경우 → 공탁자는 그에게 구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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