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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공탁관계법규 본문
제4장 공탁관계법규
ㆍ 공탁근거법령 + 공탁절차법규 ⇒ 공탁관계법규
ㆍ 공탁근거법령(공탁의 실체법규) = 공탁의 권리 or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
ㆍ 공탁절차법규 = 절차 규정
ㆍ 공탁근거법령(공탁실체법규)
ㆍ 공탁의무를 규정하거나 공탁할 권리를 규정한 공탁근거법령을 말하는 것
ㆍ 실체법인 민법, 상법 등 사법
ㆍ 토지보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등 공법 포함
ㆍ 절차법 : 민소법, 민사집행법 등도 포함
ㆍ 공탁 = 허용하거나 의무지운 공탁근거법령이 있을 때에만 可
ㆍ 공탁근거법령 = 공탁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규칙20②.4호)
ㆍ “공탁할 수 있다, 공탁하여야 한다.” → 바로 공탁근거법령 ○ ┈ 집행공탁의 경우 → 이러한 규정 형식을 취함 … ex) 민집248①② 등
ㆍ “담보(or 보증)을 제공할 수 있다, 제공하여야 한다.”는 식으로 규정 → 그 조항만으로 공탁은 不可
ㆍ but 동조 타항이나 동법 타조문에 위 담보제공방법으로서 공탁을 규정 (‘담보제공은 공탁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합쳐서 공탁근거법령 ○
ㆍ 담보공탁의 경우 → 이러한 규정 형식을 취함 … ex) 민집280
ㆍ 민집280 (가압류담보공탁) : 담보제공규정만 有, 공탁규정 無
ㆍ 민집19③이 연결규정 → 공탁규정인 민소법122가 준용
ㆍ 민집19①② → 모든 공탁에 관한 통칙규정
ㆍ 민집19③ → 담보공탁에 관해서는 적용 (집행공탁과는 관계 ×)
ㆍ 공탁절차법규
ㆍ 공탁의 절차면만을 규정한 법규
ㆍ 대표적인 것 - 공탁법과 공탁규칙, 공탁금이자에관한규칙 등
ㆍ 그 밖에 각종 법령에도 특별공탁절차규정들 산재 ┈ ex) 민488~491, 비송53~55, 민소122,123,125,126,502 등
ㆍ 실질적 의미의 공탁법 ┈ → 중심을 이루는 것 = 법전으로서의 공탁법
ㆍ 공탁법 = 형식적 의미의 공탁법 ┈ 공탁절차의 대강을 정한 공탁절차의 기본법 (세목 규정 : 공탁사무처리규칙) ┈ 단행법, 공법(사법 ×), 일반법(특별법 ×), 절차법
ㆍ 일반법 - 공탁에 관한 限
ㆍ 공탁법에 대한 특별법(규정)의 예
ㆍ (변제)공탁은 채무이행자의 공탁소에 하여야 ~ : 민488①
ㆍ (변제)공탁소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 공탁소를 지정하고 ~ : 민488②
ㆍ 비송사건절차법53,54 → 공탁소의 지정
ㆍ 강행법 : 일부 임의규정을 제외하고 대부분 강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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