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SoWhat

---- 제4장 공탁관계법규 본문

공탁/공탁총론

---- 제4장 공탁관계법규

관심충만 2015. 4. 13. 09:16

제4장 공탁관계법규

ㆍ 공탁근거법령 + 공탁절차법규 ⇒ 공탁관계법규

ㆍ 공탁근거법령(공탁의 실체법규) = 공탁의 권리 or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

ㆍ 공탁절차법규 = 절차 규정

ㆍ 공탁근거법령(공탁실체법규)

ㆍ 공탁의무를 규정하거나 공탁할 권리를 규정한 공탁근거법령을 말하는 것

ㆍ 실체법인 민법, 상법 등 사법

ㆍ 토지보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등 공법 포함

ㆍ 절차법 : 민소법, 민사집행법 등도 포함

ㆍ 공탁 = 허용하거나 의무지운 공탁근거법령이 있을 때에만 可

ㆍ 공탁근거법령 = 공탁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규칙20②.4호)

ㆍ “공탁할 수 있다, 공탁하여야 한다.” → 바로 공탁근거법령 ○ ┈ 집행공탁의 경우 → 이러한 규정 형식을 취함 … ex) 민집248①② 등

ㆍ “담보(or 보증)을 제공할 수 있다, 제공하여야 한다.”는 식으로 규정 → 그 조항만으로 공탁은 不可

ㆍ but 동조 타항이나 동법 타조문에 위 담보제공방법으로서 공탁을 규정 (‘담보제공은 공탁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합쳐서 공탁근거법령 ○

ㆍ 담보공탁의 경우 → 이러한 규정 형식을 취함 … ex) 민집280

ㆍ 민집280 (가압류담보공탁) : 담보제공규정만 有, 공탁규정 無

ㆍ 민집19③이 연결규정 → 공탁규정인 민소법122가 준용

ㆍ 민집19①② → 모든 공탁에 관한 통칙규정

ㆍ 민집19③ → 담보공탁에 관해서는 적용 (집행공탁과는 관계 ×)

ㆍ 공탁절차법규

ㆍ 공탁의 절차면만을 규정한 법규

ㆍ 대표적인 것 - 공탁법과 공탁규칙, 공탁금이자에관한규칙 등

ㆍ 그 밖에 각종 법령에도 특별공탁절차규정들 산재 ┈  ex) 민488~491, 비송53~55, 민소122,123,125,126,502 등

ㆍ 실질적 의미의 공탁법 ┈ → 중심을 이루는 것 = 법전으로서의 공탁법

ㆍ 공탁법 = 형식적 의미의 공탁법 ┈ 공탁절차의 대강을 정한 공탁절차의 기본법 (세목 규정 : 공탁사무처리규칙) ┈ 단행법, 공법(사법 ×), 일반법(특별법 ×), 절차법

ㆍ 일반법 - 공탁에 관한 限

ㆍ 공탁법에 대한 특별법(규정)의 예

ㆍ (변제)공탁은 채무이행자의 공탁소에 하여야 ~ : 민488①

ㆍ (변제)공탁소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 공탁소를 지정하고 ~ : 민488②

ㆍ 비송사건절차법53,54 → 공탁소의 지정

ㆍ 강행법 : 일부 임의규정을 제외하고 대부분 강행규정



'공탁 > 공탁총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제2장 공탁당사자  (0) 2015.04.13
---- 제3장 공탁물  (0) 2015.04.13
---- 제5장 공탁의 법적 성질  (0) 2015.04.13
---- 제6장 공탁의 분류  (0) 2015.04.13
■ 공탁[신청]절차 총설 ---- 제1장 공탁신청  (0) 2015.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