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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의 변경 본문

민사소송 2

- 당사자의 변경

관심충만 2015. 4. 14. 00:14

당사자의 변경

A. 총설

I. 의의

‧ 널리 당사자의 변경이란 ?

‧ 소송계속 중 제3자가 소송에 가입함으로써 종전당사자가 그 소송에서 탈퇴하는 경우

II. 유형

표 1 당사자의 변경

구 분

특 징

구체적인 예

관련법령

비  고

임의적 당사자 변경

당사자적격의 승계 X

소송상태승인의무 X

누락된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68

널리 임의적 당사자 변경이라 함은 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①종전의 원고나 피고에 갈음하여 제3자를 가입시키거나 ②종전의 당사자에 추가하여 제3자를 가입시키는 것

좁은 의미로는 ①만

당사자의 동일성 X → 당사자표시정정과 異

당사자적격 승계 X → 소송승계와 異

피고의 경정 :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 → 제1심 법원 :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를 경정

피고의 경정

260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70, 68

소송 승계

당사자적격의 승계 O

소송상태승인의무 O

당연승계

233 이하

포괄승계 (사망, 합병)

소송물양도
(특정승계)

참가승계

81

소송계속 중 소송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전부나 일부의 승계인이 스스로 종전의 소송에 참가하여 새로운 당사자가 되는 것

인수승계

82

소송계속 중 소송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전부나 일부의 승계가 있는 경우

종전당사자의 인수신청으로 소송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승계인인 제3자를 새로운 당사자로 소송에 강제로 끌어들이는 것

 ① 교환적 인수

 ② 추가적 인수

B. 임의적 당사자변경

I. 의의

‧ 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①종전의 원고나 피고에 갈음하여 제3자를 가입시키거나 ②종전의 당사자에 추가하여 제3자를 가입시키는 것을 말함

‧ 좁은 의미로는 당사자의 교체만(①)을 뜻함

‧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치는 것 → 당사자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당사자표시정정과 다름

‧ 당사자적격이 승계되지 않는다는 점 → 당사자적격이 승계되는 소송승계와 다름

II. 임의적 당사자변경의 허용여부 및 개정입법의 태도

1. 임의적 당사자변경의 허용여부

‧ 판례 : 허용 X (대판 80다885)

‧ 교체의 형태이든 추가의 형태이든 허용 X

‧ 임의적 당사자변경은 원・피고의 방어권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

‧ but 통설 → 소송경제를 위하여 허용해야 한다는 견해

2. 1990년 개정입법의 태도

‧ 1990년 개정법 : ①누락된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68)와 ②당사자 교체의 한 형태로 피고의 경정(260) 신설

‧ 2002년 개정법 :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의 추가도 가능하도록 규정(70, 68)

‧ but all 원고의 신청에 의해서만 인정 (피고 or 제3자의 신청권 인정 X)

‧ 제1심 변론종결 전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허용

III. 민사소송법상의 임의적 당사자변경

1. 누락된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① 의의

‧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으로 될 자를 일부 누락한 채 소를 제기하여 당사자적격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제1심 변론종결시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누락된 원고 or 피고를 추가할 수 있는데(68)

‧ 이는 추가적 형태의 임의적 당사자변경

② 요건

‧ ①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가 누락된 경우이어야 함

‧ 유사 필수적 공동소송 or 통상공동소송 : 그 대상 X

‧ ② 추가된 당사자 = 종전의 당사와 공동소송인이 됨 → ∴ 이 경우 공동소송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③ 추가된 당사자 = 원고측이든 피고측이든 상관 X

‧ but 원고의 추가 → 추가될 신당사자의 동의 얻어야 함 (68①단서)

‧ ④ 제1심 변론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의해서만 可

③ 절차

‧ 새로운 소의 제기 → ∴ 신청서에 추가될 당사자, 법정대리인 및 추가신청이유를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민사소송규칙14) → 법원 : 결정으로 허가여부 재판 (68①)

‧ 허가결정 → 허가결정 정본을 당사자 모두에게 송달 → 추가될 당사자에게는 소장부본도 송달 要 (68②)

‧ 허가결정에 대하여

‧ 이해관계인 : 추가될 원고의 동의가 없었다는 것을 사유로 하는 경우에만 즉시항고 可 (68④)

‧ 즉시항고 → 집행정지의 효력 X (68⑤)

‧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 즉시항고 可 (68⑥)

④ 효과

‧ 추가가 허용된 경우 → 처음의 소가 제기된 때에 추가된 당사자와의 사이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 (68③)

‧ ∴ 시효중단과 기간준수의효과 등 소자제출의 효과가 소급하여 발생

‧ 이 점에서 피고의 경정과 다름

‧ 종전의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소송수행결과 = 유리한 소송행위인 경우에 추가된 당사자에게도 효력이 미침

⑤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에 준용

‧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있어서도 준용 (70)

2. 피고의 경정

① 의의

‧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 → 제1심 법원 :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를 경정하도록 허가 可 (260)

‧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란 ?

‧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의 기재내용 자체로 보아

‧ ① 원고가 법률적 평가를 그르치는 등의 이유로 피고지정이 잘못되었거나

‧ ② 법인격의 유무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것이 분명한 경우 등을 말함

② 요건

‧ ①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하였음이 명백하여야 함

‧ 원고의 경정 → 허용 X (판례 : 92다50232)

‧ ② 변경 전후에 걸쳐 소송물이 동일해야 함

‧ → ∴ 경정신청시에 인지를 따로 붙일 필요 X

‧ ③ 피고의 경정 = 신소제기 및 구소취하의 실질

‧ → ∴ 피고가 이미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 or 변론을 한 뒤에는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함 (260①단서)

‧ 피고가 경정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하지 아니하면 → 동의한 것으로 간주 (260④)

‧ ④ 제1심 변론종결 전이어야 함 → 새로운 당사자의 심급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함

③ 절차

‧ 원고 : 서면으로 신청 (신소제기 및 구소취하의 실질)

‧ 신청서 : 경정 전후의 피고, 법정대리인, 경정신청사유 등 기재 (민사소송규칙66)

‧ 경정신청서 → 종전의 피고에게 송달 要 but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이라면 송달할 필요 X (260③)

④ 신청에 대한 재판

‧ 결정으로 허가여부의 재판

‧ 결정 → 피고에게 송달 要 (다만, 소장부본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 → not so : 261①)

‧ 경정신청을 허가하는 결정 → 동의가 없었다는 사유로만 즉시항고 可 (261③)

‧ 경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 통상항고 可

⑤ 효과

‧ 경정허가결정 →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된 것으로 간주 (261④)

‧ 경정된 피고에 대한 소제기의 효과, 즉 시효중단 or 기간준수의 효과 = 경정신청서의 제출시 발생 (265)

‧ ※ 이 점이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와 다른 점

C. 소송승계

I. 서설

1. 의의 및 취지

‧ 소송계속 중 소송의 목적인 권리관계가 변동함으로써 새로운 승계인이 종전의 당사자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되고, 그에 따라 당사자 적격이 승계되며 당해 소송을 인계받게 되는 것

‧ 소송경제와 승소가 예상되는 당사자(주로 원고)의 보호에 그 취지

2. 기판력제도와의 관계

‧ ① 변론종결 전의 승계인 : 소송을 인계받아 소송상태 승인의무

‧ ②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 기판력을 직접 받는 관계

‧ ∴ 양자 all → 승소 or 승소예상원고를 보호하자는 데 그 실익 → 소송승계제도 = 기판력의 확장과 기본적으로 그 맥락을 같이 함

‧ ∴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 생성 후의 기판력의 확장

‧ ∴ 변론종결 전의 승계인(소송승계인) = 생성 중의 기판력의 확장

3. 소송상태 승인의무

‧ 소송승계가 된 경우 → 새로운 당사자 = 전주(구당사자)의 소송상 지위를 이・불리를 가리지 않고 그대로 승계

‧ 법원 : 이를 전제로 상대방과 승계인간에 심판을 하여야 함

‧ ⇒ 이를 ‘소송상태 승인의무’라고 함

4. 소송승계의 종류

① 당연승계

‧ 사망 등 포괄적 승계원인에 의해 법률상 당연히 일어나는 것

② 특정승계(소송물의 양도)

‧ 소송물의 양도 등 특정승계원인에 의해 당사자의 신청으로 일어나는 발생하는 승계

a. 참가승계(81) : 스스로 참가

b. 인수승계(82) : 강제로 인수시키는 것

II. 당연승계

1. 2당사자 대립구조의 유지

‧ 법률상 당연히 소송당사자가 변경, 그 소송을 인계받게 됨

‧ 민소법 ⇒ 소송절차의 중단 및 수계의 문제로 처리 (223이하) ※ 특정승계 : 81, 82

‧ but 소송절차의 중단 및 수계의 문제와 소송승계의 문제와는 다른 것 → ∴ 입법론상의 검토 필요

2. 당연승계의 원인

① 당사자의 사망(233)

‧ 소송계속 후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 if 제소 전 이미 사망한 경우 → 중단사유 X, 당사자 확정의 문제일 뿐

‧ 소송물인 권리의무가 상속이 되는 때에 限하여 승계

‧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일신전속적 → 상속의 대상 X → 소송 : 당연 종료 (소송종료선언 하게 됨)

‧ 통상공동소송에서의 중단 = 당해 사망한 당사자와 그 상대방간에만 生

‧ 필요적 공동소송에서는 전면적으로 중단

② 법인 등의 합병에 의한 소멸 (234)

③ 당사자인 수탁자의 임무종료 (236)

④ 일정한 자격에 기하여 당사자가 된 자의 자격상실 (237)

⑤ 선정당사자의 소송 중에 선정당사자 전원의 사망 or 그 자격의 상실 (250)

⑥ 파산의 선고 or 해지 (239, 240)

3. 소송상의 취급

① 소송절차의 중단 및 수계

‧ 수계신청 : 승계인 자신 or 상대방도 可 (241)

‧ 중단 당시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

‧ 법원 : 승계인의 자격 직권 조사 → 적격자 X → 결정으로 수계신청 기각 (243)

‧ 속행된 뒤 승계인 적격이 없음이 판명된 경우(참칭승계인의 경우)

‧ ㉠ 소각하설 : 판결로써 그 자에 대한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는 견해

‧ ㉡ 신청기각설 : 수계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는 견해 등

‧ ㉢ 판례 : 수계재판 취소 & 신청 각하 ⇒ 신청각하설

‧ ※ 진정승계인 : 새로 수계신청 可

②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 중단 X

‧ but 심급대리의 원칙상 그 심급의 판결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면 소송절차 = 중단 (94다61649)

③ 강제집행

‧ 승계인을 위하여 or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함 (민집31)

III. 소송물의 양도(특정승계)

1. 의의

‧ 소송계속 중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특정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 그에 따라 당사자적격이 승계, 소송을 인계받게 되는 경우를 말함

‧ 소송물인 권리관계 자체가 제3자에게 특정적으로 승계된 경우 뿐만 아니라,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목적물건, 즉 계쟁물이 양도된 경우도 포함

2. 소송물양도의 취급에 관한 입법례

‧ ① 양도금지주의

‧ ② 양도허용주의 : 당사자항정주의・소송희생주의・소송승계주의

‧ 민소법 : 81, 82 → 승계인을 새로운 당사자로 바꾸고 전주의 소송상의 지위를 승계시키는 소송승계주의 채택

‧ 81 → 참가승계

‧ 82 → 인수승계

3. 소송승계주의의 결함과 그 시정방법

① 소송승계주의의 결함

‧ 상대방의 입장 : 그 변동사실을 몰라서 소송승계절차를 밟지 못하였을 경우

‧ → 소송수행결과 받은 판결의 효력이 승계인에게 미치지 아니하여 승계인을 상대로 다시 새로운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불편 내지 결함

② 현행법상 소송승계의 결함 시정방법

‧ ① 가처분제도

‧ ② 추정승계인 (218②)

‧ 218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②항 : 당사자가 승계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한 때 → 변론을 종결한 뒤에 승계한 것으로 추정 (결국, 승계집행 可)

‧ 승계인의 방어권 부정 (그러니 승계사실을 진술하라는 것)

‧ ③ 예고등기제도 (부동등기39) 등

4. 변론종결 후 승계인과의 관계 및 승계인의 범위

① 문제점

‧ 소송승계(변론종결 전의 승계인)과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218) 모두 소송물인 권리관계 자체가 승계된 경우뿐만 아니라,

‧ 계쟁물이 양도된 경우도 포함

‧ 양자의 관계 및 승계인의 범위(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넓어질 우려에 따른 제한의 필요 특히 계쟁물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문제

② 학설

a. 적격승계설

‧ 218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 완성된 기판력을 승계

‧ 82의 소송승계인 ⇨ 생성 중인 기판력을 확장하는 것

‧ 양자 : 서로 입장을 같이하는 것, 당사자적격의 이전이라는 점에서 양자를 통일적으로 이해하려는 견해

‧ 소송물이 양도된 경우는 당연히 포함, 계쟁물이 양도된 경우 → 승계인 보호를 위해 그 범위를 제한

‧ ㉠ 구이론의 입장

‧ 채권적 청구권에 기한 소송 중 계쟁물을 취득한 자 → 여기의 승계인에 포함 X

‧ 물권적 청구권에 기한 소송 중 계쟁물을 취득한 자 → 여기의 승계인에 포함 O

‧ ㉡ 신이론의 입장

‧ 원고청구가 물권적 청구권이든 채권적 청구권이든 불문

‧ all 승계인에 포함

‧ 다만, 승계인이 가진 고유의 항변은 승계 후의 소송과정에서 주장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

b. 분쟁주체인 지위이전설

‧ 81・82의 소송승계인은 심리도중에 공격방어방법의 제출기회가 보장

‧ 218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 그와 같은 기회 X

‧ 양자간에 절차보장의 충족가능성에 차이

‧ ∴ 소송승계인의 범위를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의 범위보다 넓게 보려는 견해

‧ 원고청구가 물권적 청구권이든 채권적 청구권이든 소송 중 계쟁물을 양수한 자는 절차보장의 충족가능성이 있으므로 모두 승계인에 포함

③ 판례

‧ 당사자적격의 이전이라는 점에서 81・82의 소송승계인은 218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한다는 입장

‧ 위 구이론과 같이 채권적 청구권에 기한 소송중에 계쟁물을 취득한 자는 여기의 승계인에 포함 X,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 승계인에 포함된다는 입장 (대판 80마283, 63마14 등)

④ 검토

‧ 분쟁주체인 지위이전설 : 분쟁해결의 실효성 확보라는 점에서 장점 but 승계의 범위가 명확 X, 승계인의 범위가 넓어져 자칫 피해를 입는 제3자가 나타날 수 있다는 데 문제

‧ 적격승계설 중 신이론 역시 : 승계인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형식적이고, 실체법과 조화되지 않는 문제점

‧ ∴ 판례의 입장이 타당 (적격승계설 중 구이론의 입장)

IV. 참가승계

1. 의의

‧ 소송계속 중 소송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전부나 일부의 승계인이 스스로 종전의 소송에 참가하여 새로운 당사자가 되는 것 (81)

2. 요건

① 소송계속 중일 것 要,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限

[관련판례] 상고심에서의 참가승계

원고승계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영진건설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승계인이라 하여 이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하였으나, 법률심인 상고심에서 승계인의 소송참가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대판 2002다48399)

② 소송의 목적인 권리ㆍ의무의 승계

‧ 권리승계인이 주로 승계적격자가 됨 ⇒ 권리승계참가

‧ but 의무승계인이라도 승소의 전망이 있다면 스스로 참가를 원할 수 있으므로, 1990년 개정시 의무승계인까지도 참가신청 가능하도록 규정 → 의무승계참가

③ 당사자적격의 변동이 있을 것을 要

3. 절차

‧ 참가신청 = 소의 제기에 해당

‧ ∴ 참가요건 = 일반소송요건과 같이 그 요건의 구비여부는 직권조사사항

‧ 그 요건의 흠결 → 판결로 각하

4. 참가승계의 효과

① 참가 후의 소송형태

a. 전주가 승계사실을 다투지 않는 경우

‧ 종전당사자 탈퇴 可

‧ 3면소송관계는 성립 X (편면참가)

b. 전주가 승계사실을 다투는 경우

‧ 승계인으로서는 전주에 대해서도 일정한 청구를 하게 되며(쌍면참가),

‧ 이 경우 → 전주・승계인・피고의 대립관계인 3면소송의 형태가 성립

② 소송상태 승인의무

‧ 참가승계 = 전주의 소송상의 지위 승계하는 경우

‧ ∴ 참가할 때까지 전주가 한 소송수행의 결과를 승계인은 승인할 의무 有

③ 시효중단 및 기간준수의 효력

‧ 당초의 소제기시에 소급

[관련판례] 참가승계에서 승계인의 범위 및 기간준수의 효력발생시기

[1] 구 민사소송법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송의 목적물인 권리관계의 승계라 함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양도뿐만 아니라 당사자적격 이전의 원인이 되는 실체법상의 권리 이전을 널리 포함하는 것이므로, 신주발행무효의 소 계속중 그 원고 적격의 근거가 되는 주식이 양도된 경우에 그 양수인은 제소기간 등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새로운 주주의 지위에서 신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이미 제기한 기존의 위 소송을 적법하게 승계할 수도 있다.

[2] 승계참가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참가시기에 불구하고 소가 제기된 당초에 소급하여 법률상의 기간준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승계참가하는 경우에 그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승계참가시가 아닌 원래의 소 제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000다42786)

V. 인수승계

1. 의의

‧ 의의

‧ 소송계속 중 소송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전부나 일부의 승계가 있는 경우

‧ 종전당사자의 인수신청으로 소송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승계인인 제3자를 새로운 당사자로 소송에 강제로 끌어들이는 것 (82)

‧ 주로 의무승계인이 인수승계에 있어서 승계적격자가 됨

‧ but 권리승계인 측도 자신이 승소자신이 없다면 참가를 안할 수도 있으므로

‧ 1990년 민소법 개정을 통하여 권리승계인의 경우에도 전주의 상대방이 인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제도적 취지 : 승소가 예상되는 원고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데 그 취지

2. 요건

① 타인간 소송계속 중일 것

‧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만 가능

‧ 상고심 : 허용 X

‧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 218에 의하여 기판력 확장되므로 소송승계를 굳이 인정할 실익 X

② 소송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승계

a. 소송승계인의 범위

‧ 소송의 목적인 권리・의무, 즉 소송물 그리고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목적물건인 계쟁물을 승계한 때에 허용

‧ 다만, 계쟁물의 범위 → 견해 대립

b. 구청구와 신청구의 동일성여부 (추가적 인수의 인정여부)

‧ ① 교환적 인수

‧ ex) 피고의 채무를 제3자가 면책적으로 인수한 경우

‧ 원칙적 형태 : 인수승계 허용

‧ ② 추가적 인수의 인정여부

‧ ⓐ 의의

‧ 분쟁이 제3자에게 확대, 제3자에게 새로운 권리・의무 生 → 제3자가 당사자적격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 추가적 인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인수승계를 허용할 것인지가 문제

ⓑ 판례 : 허용 X (71다726)

소송당사자가 민사소송법 제75조에 의하여 제3자로 하여금 그 소송을 인수하게하기 위하여서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인수한 소송의 목적된 채무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결정요지】

소송당사자가 제3자로 하여금 그 소송을 인수하게 하기 위하여서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인수한 소송의 목적된 채무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 유】

소송당사자가 민사소송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로 하여금 그 소송을 인수하게 하기 위하여서는 그 제3자가 소송계속중 그 소송의 목적된 채무를 승계 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그 제3자에 대하여 인수한 소송의 목적된 채무이행을 구하는 경우에 허용되고 그 소송의 목적된 채무와는 전혀 별개의 채무의 이행을 구하기 위한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본건 신청의 이유로서 상대방 등에 대하여 상대방 등이 본건 소송의 목적된 채무인 본건 건물철거 채무의 승계를 전제로 한 그 건물의 철거채무와는 전혀 별개의 채무인 본건 건물에 관한 재항고인 주장의 상대방등 명의로 경료된 각 등기의 말소채무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본건 신청에 이르렀음이 뚜렷한 바이므로 본건 신청은 위 법리에 따라 부적법하다 할 것인즉 이와 같은 취지아래 본건신청을 각하한 원결정은 정당하다. (출처 : 대법원 1971.7.6. 자 71다726 결정【건물철거등】[집19(2)민,196])

‧ ⓒ 검토 : 소송경제상 구청구와 신청구가 동일하지 아니한 추가적 인수도 허용되어야 할 것

3. 절차

① 신청권자

‧ 종전당사자가 소송인수 신청하여야 함

‧ 승계인 X

‧ 82 : 단순히 ‘당사자’라고만 규정 → ∴ 전주의 상대방 뿐만 아니라 전주 자신도 포함

② 신청의 방식

‧ 인수인에 대해 청구취지를 밝혀 서면 or 구술로 함 (161)

‧ 다만, 교환적 인수의 경우 → 청구취지를 따로 밝힐 필요 X

‧ but 추가적 인수의 경우 → 인수인에 대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밝혀야 함 (※ 판례 : 추가적 인수 : 허용 X)

③ 법원의 인수허부의 재판

‧ 신청인과 제3자를 심문 → 결정으로 그 허부 재판 (82②)

4. 인수승계의 효과

① 소송상태의 승인의무

‧ 인수한 당사자 : 당사자적격의 승계, 즉 전주의 소송상의 지위를 그대로 인계받아 이・분리 불문, 전주의 소송상태에 구속

‧ 다만, 추가적 인수의 경우 → 구청구와 신청구가 다르므로 인수한 당사자에게 전주의 행위와 모순되는 승계인의 독자적인 소송행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할 것

② 시효중단 및 기간준수의 효과

‧ 인수인에 대한 시효중단 및 기간준수의 효과 = 당초 전주에 대한 소의 제기시에 소급 (82③)

③ 참가 후의 소송형태

a. 종전당사자가 탈퇴하는 경우

‧ 전주인 종전당사자 :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소송에서 탈퇴 可

‧ but 판결의 효력 = 탈퇴한 당사자에게도 미침 (82③, 80)

‧ 그 판결의 효력에 대해

‧ 참가적 효력설, 기판력설, 기판력 및 집행력설 등의 견해

‧ 통설 : 기판력 및 집행력설 - 타당

b. 종전당사자가 탈퇴하지 않는 경우

‧ ㉠ 승계의 효력을 다투거나(쌍면참가), ㉡ 권리・의무의 일부승계가 있는 경우, ㉢ 추가적 인수의 경우

‧ → 전주인 종전당사자 =당사자적격 상실 X

‧ → ∴ 소송에서 탈퇴 X, 새로운 당사자와 공동소송인의 관계 (승계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제외 : 승계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 쌍면참가가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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