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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편 상소심절차 - 총설 본문

민사소송 2

■ 제12편 상소심절차 - 총설

관심충만 2015. 4. 13. 16:24

제12편 상소심절차 - 총설

상소의 의의

A. 상소의 의의와 제도적 가치

I. 상소의 의의

‧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받은 당사자가 재판의 확정 전에 상급법원에 그 재판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방법

‧ 상소의 종류

‧ 1심판결 : 항소

‧ 2심판결 : 상고

‧ 결정ㆍ명령에 대한 불복신청 = 항고

‧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 = 재항고

‧ ※ 항소심의 구조와 관련한 용어 정리

‧ 복심 : 항소심이 원심의 심리, 판결을 무로 돌리고 사건에 대하여 처음부터 전면적으로 다시 심판하는 제도

‧ 속심 : 제1심의 심리절차를 전제로 제1심의 소송자료를 승계하여 사건에 대하여 심리를 속행하는 제도

‧ 사후심 : 항소심에서의 증거조사를 허용하지 않고, 소송자료에 의해서 원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원심판결의 당부를 사후적으로 심사하는 제도

II. 상소의 제도적 가치

‧ 불복의 기회 제공하여 당사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 재판의 위법・부당한 점을 시정하여 재판의 위신과 공정을 유지하고 아울러 법령의 통일적 해석・적용을 도모하려는데 그 제도적 가치

B. 상소와 구별되는 불복신청

I. 재심(451), 준재심(461)과 구별

‧ 확정된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

II. 특별항고(449)

‧ 불복할 수 없는 결정ㆍ명령에 대한 것

III. 상소 = 상급법원에 대한 불복신청

‧ 같은 심급 안에서 하는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인 각종의 이의신청

‧ 심급을 전제로 하지 않는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490) or 중재판정취소의 소(중재법36) 등과도 구별

C. 형식에 어긋나는 재판에 대한 상소

I. 문제점

‧ 판결 → 결정 or 결정 → 판결

‧ 형식에 어긋나는 재판이란 ? = 민사소송법이 본래 예정하고 있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에 의한 재판

‧ 어떠한 기준에 따라 상소의 종류를 정할 것인지 문제

II. 학설 및 판례

‧ 주관설 : 현재 취한 재판의 형식에 따라

‧ 객관설 : 본래 취하였어야 할 재판의 형식에 따라

‧ 선택설 : 어는 것을 선택하느냐는 당사자의 선택

‧ 판례 : 주관설(대판 4290민상346)

III. 민사소송법의 태도

‧ 규정 X

‧ 440 : 결정 or 명령으로 재판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결정 or 명령한 때

‧ 이에 대해 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 (주관설을 부분적으로나마 따르고 있음)

상소의 요건

A. 의의

‧ 상소가 적법한 것으로 취급되어 상소심에서 본안심판을 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

‧ 소송요건과 마찬가지로 직권조사사항

‧ 이의 흠이 있을 때 → 상소 각하

‧ 각 상소에 공통된 상소요건

‧ ㉠ 적극적 요건 : 상소의 대상적격성과 방식에 맞는 상소제기와 상소기간의 준수 및 상소의 이익

‧ ㉡ 소극적 요건 : 상소의 포기 및 불항소의 합의가 없을 것

B. 상소의 대상이 되는 재판일 것(상소의 대상적격성)

종국적 재판 : 사건에 대한 종국적 판단, 심급을 이탈시키는 재판

종국판결

소송판결소송종료선언ㆍ소각하판결ㆍ상소각하판결ㆍ소취하무효선언판결(규칙67)

본안판결기각・인용(자판・환송・이송)판결

대리인선임명령불응시 소ㆍ상소각하결정(144④)

화해권고결정(225), 이행권고결정(소액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110)

소장각하명령(254, 402, 425)   ※ 소장각하명령 ⇔ 소각하명령

‧ 종국적 재판 O

‧ 중간판결 기타 중간적 재판 = X (종국판결과 함께 상소심에서 심사를 받게 됨 ∴ 독립하여 상소 X)

‧ 소송비용재판은 독립하여 상소 X

‧ 가집행선고도 독립하여 상소 X

‧ 선고가 없는 재판 = 송달이 있더라도 상소의 대상 X

‧ but, 종국판결에 해당한 限, 일부판결이거나 추가판결도 상소의 대상 O

‧ 환송판결ㆍ이송판결도 종국판결 ∴ 독립하여 상고 O (대판 80다3271)1】

‧ 환송으로 원심법원이 다시 심판

‧ 원송판결에 대한 상고에 대한 상고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가 ?

‧ 상고심 결정을 기다려 상고기각시 환송판결에 따라 원심이 심판, 상고인용되면 항소심이 다시 심판하게 될 것임 (by Nam)

‧ 비판결 : 상소 대상 X

‧ 무효인 판결 = 상소 대상 O

‧ 소・상소각하결정 (144④) 대상 X → 즉시항고

‧ 소장각하명령 (254) 대상 X → 즉시항고

‧ 다른 불복방법이 있을 때 : 상소대상 X

‧ 재판의 누락이 있는 경우 → 추가 판결로 처리 (212)

‧ 판결에 오산 or 잘못된 기재 등 있으면 → 판결의 경정 (211)

‧ 조서기재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 이의방법에 의함 (164)

‧ all 상소 X

[판례]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된 상고의 적법여부 → 부적법 각하

민사소송은 당사자의 대립을 그 본질적인 형태로 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가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사망한 경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는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상고로서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없으므로 각하될 수밖에 없다. (2001다69122)

[판례] 항소심에서 불복하지 아니한 부분의 상고대상적격 → X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였으나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1심판결의 원고 승소부분은 원고의 항소로 인하여 항소심에 이심은 되었으나,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되지 않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항소심이 원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면, 이는 제1심에서의 원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 것이며 제1심판결 중 원고 승소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심이 판결을 한 바 없어 이 부분은 피고의 상고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항소심에서의 변경판결은 실질적으로는 항소가 이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인용하여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취소하고 항소가 이유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기각하는 일부취소의 판결과 동일한 것인데 다만 주문의 내용이 복잡하게 되는 것을 피하고 주문의 내용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한 편의상의 요청을 좇은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원고 일부 승소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아무런 불복을 제기하지 않은 피고는 항소심이 변경판결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1심판결에서 원고가 승소한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 (2001다63131)

‧ 정리하기 : 불복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되는 경우

관할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송신청에 대한 재판 → 불복 不可 (판례)

재정관할에서 관할지정의 결정 → 불복 不可 (28②)

제척・기피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결정 → 불복 不可 (47①)

소송비용 및 가집행에 관한 재판 → 독립하여 항소 不可 (391)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신청에 대한 허가결정 → 이해관계인은 추가될 원고의 동의가 없었다는 것을 이유로만 즉시항고 가능 (68)

피고의 경정신청에 대한 허가결정 → 동의가 없었다는 것을 이유로만 즉시항고 가능 (68)

소송구조결정 → 상대방은 소송비용의 담보면제의 경우만 불복 가능 (133)

판결의 경정(211)에서 경정신청기각결정 → 불복 不可 (통설・판례), 단 특별항고 가능

재판장의 소장심사에서 보정명령 → 즉시항고 不可 (254), 항소장심사 동일 (399)

증거보전의 결정 → 불복 不可 (380)

지급명령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 → 불복 不可 (465)

지급명령에 대한 직권으로 소송절차에 부치는 결정 → 불복 不可 (466)

제권판결 → 상소 不可 (490)

감치재판개시결정과 불처벌결정 → 불복 不可 (규칙86)

C. 상소기간의 준수 및 방식에 맞는 상소일 것

‧ 항소 : 2주 (396, 425)

‧ 상고 : 2주

‧ 상소이유 기재 불요

‧ but, 상고의 경우 →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때

‧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상고이유서 반드시 제출 要 (427)

‧ 즉시항고 : 1주 (444)

‧ 통상항고 : anytime

‧ 상소기간의 준수여부를 결정하는 표준시 : 원심법원에의 접수시

D. 상소의 이익이 있을 것

I. 上訴利益의 이익 및 필요성

‧ 하급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불복신청함으로써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 가능한 당사자의 법적 지위 내지 자격 (권리보호이익의 특수한 형태)

‧ 상소 이익을 요구하는 취지

‧ ①무익한 상소권의 행사방지

‧ ②국가적・공익적 견지에서 법원의 업무량 경감

‧ 상소이익의 구비시기 → 항소심 변론종결시라는 견해도 있으나, 상소제기시라는 견해가 타당

II. 상소이익의 판단기준

1. 문제점

‧ 어떠한 경우에 상소의 이익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

2. 학설

① 형식적 불복설

‧ 원심에 있어서의 당사자 신청과 그 신청에 대해 행한 판결을 형식적으로 비교, 후자가 전자보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불리한 경우에 상소의 이익을 긍정하는 견해

‧ 제1심에서 전부승소한 자는 항소할 수 없음

② 실질적 불복설

‧ 당사자가 상급심에서 원재판보다도 실체법상 유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면 상소의 이익을 긍정하자는 견해

‧ 제1심에서 전부승소판결을 받은 자도 항소의 제기가 가능

③ 절충설

‧ 원고에 대하여는 형식적 불복설

‧ 피고에 대하여는 실질적 불복설에 따라 이익유무를 가리자는 견해

④ 신실질적 불복설

‧ 실체법상 유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기판력을 포함한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를 기준을 할 것이며,

‧ 원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기판력 및 그 밖의 판결의 효력에 따라 불이익을 받게 되면 상소의 이익을 긍정하자는 견해

3. 판례

① 원칙

‧ 상소인 :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해서만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

‧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가의 여부는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되는 것

‧ ⇨ 형식적 불복설

② 예외적으로 상소할 수 있는 경우

‧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전부승소한 원고가 일부패소부분인 위자료에 대하여 불복하는 형식으로 항소한 경우 → 재산상 손해부분의 청구취지확장을 위한 상소의 제기도 허용

‧ 즉, 예외적으로 기판력을 받게 되기 때문에 뒤에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될 경우 전부승소한 원고라도 청구취지확장을 위한 상소의 이익을 인정

4. 검토

‧ 실질적 불복설은 명확성 결여, 상소를 인정하는 범위가 넓어져서 항소심를 복심구조화할 염려

‧ 절충설 : 당사자 평등의 원칙에 반

‧ 신실질적 불복설 : 예외를 인정하는 형식적 불복설과 견론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어 새로운 학설이라고 할 수 없음

‧ ∴ 형식적 불복설의 입장을 원칙, 기판력 등 판결의 효력 때문에 별소의 제기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예외적으로 상소의 이익을 인정하는 견해가 타당 (통설・판례)

III. 구체적 고찰

1. 전부승소한 당사자

‧ 원칙 : 소의 변경 내지 청구취지의 확장을 위한 상소 허용 X

[판례] 전부승소 판결에 대한 상소의 이익 : X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승소 판결에 대한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대상이나 이익이 전혀 없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 (99다61378)

‧ 예외 : 기판력을 받게 되어 별도의 소제기가 불가능한 경우 전부승소한 원고에게도 소의 변경 내지 청구취지의 확장을 위한 상소의 이익을 인정 (ex, 묵시적 일부청구의 경우 → 전부승소한 자라도 잔부청구를 하기 위한 항소 인정할 것)

2. 승소한 당사자의 판결이유 중 판단에 대한 불복

‧ 원칙 : 사송의 이익 X

‧ 예외 : 예비적 상계항변이 이유 있다 하여 승소한 피고는 원고의 소구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승소한 것보다는 결과적으로 불이익하기 때문에 상소의 이익

[판례] 피고의 상계항변을 인용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한 항소심 판결부분에 대하여도 피고는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상고심에서 원고의 소구채권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상고심의 조치(=전부 파기)

원심은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을 모두 인정한 다음 피고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상계 후 잔존하는 원고의 나머지 청구부분만을 일부 인용하였는데, 이 경우 피고들로서는 원심판결 이유 중 원고의 소구채권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피고의 상계항변이 받아들여진 부분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할 수 있고, 상고심에서 원고의 소구채권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더 나아가 피고의 상계항변의 당부를 따져볼 필요도 없이 원고 청구가 배척될 것이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그 전부에 대하여 파기를 면치 못한다. (2002다34666)

3. 청구권의 경합과 상소의 이익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 채무불이행에 기해 인용한 경우

‧ 실체법상의 권리마다 소송물이 별개라고 보는 구소송물이론 → 상소의 이익 긍정

‧ 개개의 청구권은 단지 공격방법에 불과하다고 보는 신소송물이론 → 상소의 이익 부정

4. 일부승소판결

‧ 원고 및 피고 모두 상소의 이익

5. 소각하판결

‧ 원고 : 자신의 청구가 각하되었으므로 불이익

‧ 피고 : 청구기각의 본안판결을 받지 못하게 디는 불이익

‧ all 상소의 이익 O

6. 상고심에서의 상소의 이익

‧ 제1심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은 당사자 : 그에 대한 항소심판결이 제1심판결보다 불리한 바 없으면 →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의 이익 X

IV. 상소이익의 발생장애 및 소멸

1. 불상소의 합의

‧ ① 판결선고 이전에 불상소의 합의를 하면 → 상소의 이익 生 X

‧ ② 판결선고 후 불항소의 합의 → 실질상 항소권 및 부대항소권포기의 합의

2. 상소권의 포기・상실

‧ ① 상소의 이익 특히 항소의 이익은 항소권을 포기한 때 소멸

‧ ②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항소권을 상실하고 항소의 이익도 소멸

‧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부대항소는 가능

V. 부대항소에 있어서의 항소의 이익

‧ 부대항소의 성질에 관한 비항소설(통설)에 따르면 → 항소의 이익 필요 X

E. 상소권의 포기가 없을 것

‧ 상소권의 포기란 ? → 상소권자가 상소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대하여 표시하는 단독적 소송행위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소권 포기 가능 (394)

‧ 판결선고 전에도 포기 가능 (판례)

‧ 상소제기 전 → 원심법원에 서면으로 함

‧ 상소제기 후 →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서면으로 함

‧ 상소를 제기한 뒤의 상소권의 포기 → 상소취하의 효력도 O (395)

‧ 상소권의 포기가 있는 경우 → 상소권은 당연히 상실

‧ 다만, 상소권을 포기하였더라도 상대방의 항소에 부대하여 부대항소 가능 (403)

F. 불상소의 합의가 없을 것

‧ 불상소의 합의란 ? → 당사자간 분쟁의 해결을 제1심에 한정하여 그것으로 끝내기로 하는 소송계약

‧ 관할의 합의에 준하여 원칙적으로 유효 (통설)

‧ 상고할 권리는 유보하되 항소만 하지 않기로 하는 불항소의 합의(비약상고의 합의)와는 다른 것 (390①단서)

‧ 적법한 불상소의 합의 → 당초부터 상소권 발생 X → ∴ 제1심 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당해 판결 확정

‧ 합의에 반하여 상소제기한 경우 → 부적법각하

[판례] 불상소합의의 방식

불상소 합의 여부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원칙

당사자 쌍방이 소송 계속중 작성된 서면에 불상소 합의가 포함되어 있는가 여부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그 서면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로 되는 경우, 이러한 불상소 합의와 같은 소송행위의 해석은 일반 실체법상의 법률행위와는 달리 내심의 의사가 아닌 철저한 표시주의와 외관주의에 따라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표시된 내용과 저촉되거나 모순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며, 다만 당해 소송제도의 목적과 당사자의 권리구제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그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전체를 고찰하고 그 소송행위를 하는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소송행위를 해석할 필요는 있고, 따라서 불상소의 합의처럼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있어서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는 없을 것이다. (2000다17803)

상소의 효력

A. 서설

‧ 확정 차단 → 확정차단의 효력

‧ 상소심으로 이심 → 이심의 효력

B. 확정차단의 효력

‧ 확정차단(498) ⇨ 기판력・집행력・형성력 차단

‧ 다마, 가집행선고 → 확정과 관계없이 집행력 발생

‧ ※ 즉시항고 → 원결정의 확정을 차단하는 효력이 있어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 (447)

‧ ※ 통상항고 → 확정차단의 효력 X, 그 집행력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별도의 집행정지의 조치 要 (448)

C. 이심(移審)의 효력

‧ 그 소송사건 전체가 원법원을 떠나 상소심으로 이전하여 계속 ⇨ 이심의 효력이라고 함

‧ 법원사무관 등 : 상소장 제출일로부터 2주일 이내 상소심법원으로 소송기록 송부 (400)

‧ 이심의 효력은 하급심에서 재판한 부분에 대하여만 생김

‧ → ∴ 하급심에서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재판을 누락한 경우

‧ →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하급심에 계속(212), 상소하더라도 이심의 효력 발생 X

D. 상소불가분의 원칙

I. 의의

‧ 확정차단의 효력 및 이심의 효력 = 원칙적으로 상소인의 불복신청의 범위와 관계없이 원판결의 전부에 대하여 불가분적으로 발생

‧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만 상소가 된 경우 → 재판의 전부에 대한 확정차단 및 이심의 효력 生

II. 내용

‧ ① 적용되는 것

‧ 1개의 청구에 대한 일부패소판결에 대해 패소부분을 항소한 경우

‧ 수개의 청구에 대한 1개의 전부판결에 있어서 그 중 패소한 일부에 대하여 상소가 있더라도 확정차단 및 이심의 효력은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발생

‧ 청구의 단순병합 or 선택적 병합 및 예비적 병합의 경우에도 적용

‧ 필수적 공동소송 or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or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경우에도 적용

‧ ② 그 결과 확정차단 및 이심의 범위와 불복신청범위로서의 상소심의 심판범위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

‧ 이심의 범위가 불복신청범위보다 넓게 됨

‧ 항소인 : 항소심변론종결시까지 불복신청의 범위 확장 가능

‧ 피항소인도 : 부대항소를 함으로써 항소하지 않았던 부분까지도 심판범위로 할수 있다는 논리가 도출

‧ ③ 상소인이 불복신청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 당사자 : 변론할 필요도 없고(407)

‧ 법원도 : 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변경할 수 없음

‧ 불복신청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가집행선고 가능 (406)

‧ [관련판례] 상소의 효력

‧ 수개의 청구 중 각 일부를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의 제기가 있으면 그 청구 전부의 확정이 차단되어 항소심에 이심되고, 다만 불복하지 아니한 부분은 항소심의 심리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이다. (2000다9048)

III. 예외

‧ ① 통상공동소송의 경우 →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66)이 적용되므로 공동소송인 중 1인의 or 1인에 대한 상소는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대해 그 효력이 미치지 않고 따라서 그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부분은 분리확정

‧ ② 청구의 일부에 불항소의 합의 or 항소권 및 부대항소권의 포기가 있는 경우 → 그 부분만이 가분적으로 확정

상소의 제한

‧ 상소권 남용에 따른 소송지연과 소송비용경제를 위해 일정한 경우 상소를 제한함

‧ 현행법상 상소가 제한되는 경우

‧ ① 소액사건 : 헌법위반・법률위반 or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이 있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 or 재항고 可 (소액3)

‧ ② 통상상고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중대한 법령위반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지 않을 때에는 상고심리를 불속행한다는 이유로 판결로써 상고 기각 가능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4)

‧ ③ 가압류나 가처분사건에서도 상고이유에 준하여 심리속행사유를 제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4②)

‧ ④ 소구채권의 지연손해금의 이율에 대해 소장 or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연5푼 내지 6푼에서 연2할로 인상조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상소를 제한 (소촉법3)


1】 항소심의 환송판결이 종국판결인지의 여부(환송판결에 대한 상고의 가부)(적극)

항소심의 환송판결은 종국판결이므로 고등 법원의 환송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환송판결은 중간판결로서 상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 종전의 판결은 이를 변경한다) (출처 : 대법원 1981.9.8. 선고 80다3271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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