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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소송고지 본문

민사소송 2

---------- D. 소송고지

관심충만 2015. 4. 14. 00:25

D. 소송고지

I. 의의

‧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소송참가를 할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하여 일정한 방식에 따라 소송계속사실을 통지하는 것 (84)

‧ 피고지자 :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

‧ 고지자 : 피고지자에게 참가적 효력

‧ ex) 보증인이 채권자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을 소구받은 경우 주채무자에게 소송고지를 하면, 후일 보증인이 패소하여 보증채무를 지급한 후 주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때에 주채무자가 주채무부존재의 항변을 할 수 없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

II. 소송고지의 요건

1. 소송계속 중일 것

‧ 판결절차・독촉절차・재심절차 등이 계속되고 있어야 함

‧ 다만, 국내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고 있어야 함

‧ 상소심 특히 상고심에 계속중인 때에도 가능

‧ but 조정, 중재, 제소전화해, 가압류・가처분절차 → 이에 포함 X

2. 고지자

‧ 당사자 및 그에 준하는 참가인 (84①)

‧ 이외에 보조참가인도 당사자를 위하여 고지 可

‧ 소송고지를 받은 자도 소송고지 可 (84②)

‧ 소송고지 여부는 고지자의 자유

‧ 예외적으로 고지의무 有

‧ ① 추심의 소 (민집238)

‧ ② 주주의 대표소송 (상404②)

‧ ③ 재판상 대위 (비송법84①)

‧ ④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의무 (민405) 등의 경우

‧ 고지의무 위반시 판결의 효력이 피고지자에게 미치지 않음 (손해배상만을 부담할 뿐이라는 견해도 有)

3. 피고지자

‧ 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제3자

‧ 보조참가인이 일반적 → 단순보조참가인 or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 all O

‧ 독립당사자참가, 공동소송참가 or 권리승계참가를 할 수 있는 제3자 등도 포함

‧ 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에게 소송고지를 하면 → 고지의 효과 발생 X

‧ 동일인이 당사자 양쪽으로부터 이중으로 소송고지를 받은 경우 → 양 당사자 중 패소자와의 사이에 참가적 효력 발생

III. 소송고지의 방식

1. 소송고지서의 제출

‧ 그 이유와 소송의 진행 정도를 적은 서면(소송고지서)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함 (85①)

2. 고지서의 송달

‧ 피고지자 및 상대방에게 송달 要 (85②)

‧ 피고지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고지의 효력 발생

‧ 판례 : 피고지자에게 송달하지 아니하여도 본소송의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함

3. 고지비용

‧ 소송비용에 산입 X

IV. 소송고지의 효과

1. 소송법상의 효과

① 소송고지를 받은 자의 지위

‧ 참가여부 : 피고지자의 자유

‧ 참가를 하는 경우 → 고지자 : 그 참가에 대하여 이의 진술 X, 상대방 : 이의 진술 可

② 피고지자가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 고지를 받고도 참가하지 아니하거나 늦게 참가한 경우

‧ 참가할 수 있었을 때에 참가한 것과 같이 77의 참가적 효력을 받게 됨 (86)

‧ 다만, 소송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전제로 함

2. 실체법상의 효과

‧ 어음・수표법 : 상환청구권(소구권)에 대하여 소송고지로 인한 시효중단을 규정

‧ but 민법상으로는 시효중단의 효력 발생 X (민168)

‧ 다만 민법상 최고의 효과는 인정 (민174) (일반적인 견해 : 통설・판례)

‧ 소송고지를 굳이 하는 이유는 고지자 자신의 패소시 그에 따른 책임의 청구를 피고지자에게 하려는 의도로써 하는 것이므로 적어도 민법상 최고의 효과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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