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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I. 의의
‧ 단순한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아니라 판결의 효력을 직접 받을 관계에 있는 제3자가 보조참가하는 경우
‧ 이때 판결의 효력이란 기판력만을 가리킴 (반사효를 받는 관계 X)
‧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로서 판결의 효력을 받는 제3자가 참가한다는 점
‧ 이점이 당사자적격을 가진 자가 당사자로서 참가하는 83의 공동소송참가와 다름
‧ ※ 공동소송참가할 수 있는 자도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가능
‧ 2002년 개정 전에 해석론상으로 인정되어 오건 것을 2002년 개정에 의해 신설 (78)
‧ ex) 파산관재인이 수행하는 소송에 있어서의 파산자, 유언집행자가 수행하는 소송에 있어서의 상속인,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에 있어서 피고회사측에 참가하는 주주 등
II. 요건
‧ ① 타인간 소송계속 중일 것
‧ ② 당사자적격이 없는 판결의 효력을 받는 제3자일 것 (참가이유)
‧ ③ 참가신청이 있을 것 등
III.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성립되는 경우
1. 제3자의 소송담당의 경우
① 갈음형의 소송담당
‧ 소송담당자가 수행한 소송에 있어서 판결의 효력(기판력)은 실체법상 권리・의무의 주체인 자에게 미치므로(218③)
‧ 갈음형의 소송담당에서 실체법상 권리・의무의 주체인 자가 참가하면 ⇨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되는 것
‧ ex) 유언집행자의 소송에 상속인 참가
② 병행형의 소송담당
‧ 병행형의 소송담당에 있어서도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 등 본인에게 미치는 것(218③)
‧ but 채무자 등 본인에게도 소송수행권, 즉 당사자적격에 있기 때문에 문제
‧ ⇨ 당사자적격은 있지만 중복제소금지 원칙에 걸리게 되므로 당사자로서 참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채무자 등 본인의 참가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되는 것
‧ ex) 채권자대위소송 등
2. 가사・회사・행정소송의 경우
‧ 그 판결의 효력이 일반 제3자에게 확장되므로 (대세효)
‧ 이러한 소송에서 제3자가 보조참가하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되는 것
‧ 통상 이러한 소송에서는 출소기간의 제한이 있으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고
‧ 따라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만이 가능하게 됨
‧ ※ 기간 경과 전에는 공동소송참가도 가능
‧ ※ 공동소송참가를 할 것인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할 것인가는 참가하는 사람의 자유
IV.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
‧ 당사자적격 X → ∴ 종속적인 지위
‧ 한편, 판결의 기판력을 받으므로 → 통상의 보조참가보다는 독립성 강화 →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지위에 근접
‧ ∴ 개정법도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67, 69 규정을 준용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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