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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법..... 친족관계 본문

민법정리/친족상속

친족법..... 친족관계

관심충만 2015. 4. 15. 14:28

친족법

∙ 가족법상의 권리 (신분권)

∙ 친족적 가족관계에 따라 인정되는 지위와 그러한 지위로부터 나오는 권리 ┈ ex) 친권, 상속권 등

∙ 일신전속적 성질 (대리행사나 양도 등이 허용 ☓)

∙ 배타적 성질 ┈ 가족법상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방해배제청구 or 손배청구 인정 ○

∙ 의무성 ┈ 임의로 포기 ☓

∙ 신분행위 의의 및 성질

∙ 신분행위 = 가족법상의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법률행위

∙ 재산법상의 일반적 법률행위와 달리 당사자의 의사를 중심으로 하는 개별적 사실관계를 중시한다는 점(개별성)과 법률행위자유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그 자유는 정형화된 효과를 받아 들이는가의 여부에 한정된다는 점(효과의 획일성)이 특징

∙ 신분행위의 종류

∙ 형성적 신분행위

∙ 직접적으로 신분의 발생・변경・소멸을 일으키는 법률행위

∙ 혼인・입양・협의이혼・협의파양・임의인지 등

∙ all 요식행위로서 ‘신고’ 필요

∙ 지배적 신분행위

∙ 친적법상의 일정한 지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

∙ 친권행사・후견권 행사 등

∙ 부수적 신분행위

∙ 형성적 신분행위나 기타 사실에 의하여 발생한 신분관계에 부수되어 행해지는 법률행위

∙ 부부재산계약・한정승인이나 포기 등

∙ 신분행위의 특성 (요식성)

∙ 요식(공시)의 필요성

∙ 요식(공시)의 방법

∙ 요식성의 배제 : 신분행위 중 동의행위 = 원칙 : 불요식

∙ 요식성의 완화 ┈ 제3자에게 영향이 없으면 ┈ ex) 사실혼 관계에 부당하게 간섭하여 파탄시킨 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책임 인정 (83므26)

친족관계

A. 친족의 유형 (767 : 배우자 + 혈족 + 인척)

1. 혈족 - 8촌 이내의 혈족만 친족

⚫ 자연혈족 (768)

∙ 혈연의 연락이 서로 있는 자, 즉 부모와 자, 형제자매, 숙질 등

∙ 자연혈족관계는 원칙적으로 출생에 의하여 발생

∙ 父와 혼인외의 子의 관계 ┈ 혼인외의 출생자는 모와의 혈족관계는 출생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나 父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인지가 필요

⚫ 법정혈족

∙ 양친자 관계(878)만 ┈ 계모자, 적모서자관계 폐지

∙ 양친 및 그 혈족과 양자 및 그 직계비속과의 관계

∙ 양자 = 입양한 날로부터 그의 양부모 및 양부모의 혈족・인척과도 친족관계 발생 (772)

∙ 양자 사망하더라도 그 사망자를 통해 연결되었던 법정혈족관계 = 소멸 ☓

∙ 친생 부모측과의 친족관계는 소멸 ☓ → 양자는 생부모에 대하여 상속권과 부양의무

∙ 입양 후 양친이 혼인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새로 입양신고를 하지 않는 한, 양자와 양친의 배우자 사이에 양친자관계 ☓ (단지 인척관계가 발생하는데 그침)

∙ 계모자관계, 적모서자관계 폐지

∙ 적모서자관계 : 父의 인지를 받은 혼인외의 출생자와 父의 처 사이에 발생하는 법정모자관계

∙ 계모자관계 : 父의 후처와 전처의 출생자 사이에 발생하는 법정모자관계

∙ 적모서자관계와 계모자관계는 법정모자관계로는 폐지되었으나 인척관계는 여전히 존재하므로 친족의 범위에 들어감

2. 배우자

∙ 부부관계는 친족이기는 하나 혈족도 인척도 ☓, 촌수도 ☓

∙ 사실혼의 배우자 or 첩 = 배우자 ☓ (단, 특별법・학설・판례상 사실혼의 배우자를 법률혼의 배우자에 준하여 보호하는 경우가 있을 뿐 ┈ ex, 주임법9)

3. 인척 → 인척의 범위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 제한 (777.2호)

∙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사돈지간) → 삭제

∙ 인척관계는 혼인에 의하여 발생하며, 혼인의 무효・취소 or 이혼, 배우자의 사망 후의 재혼에 의하여 소멸 (775)

∙ 부부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도 인척관계는 소멸 ☓

∙ 혈족의 배우자

∙ 형제의 처, 고모의 부, 자매의 부, 질의 처, 질녀의 부등

∙ 계모, 적모, 형님의 처(형수), 언니의 남편(형부), 고모부, 이모부 등

∙ 배우자의 혈족

∙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형제자매의 자・ 백숙부・ 종형제・ 고모・ 고모의 자등

∙ 시부모, 처부모, 夫의 전처소생자, 시형제자매, 처형제자매 등

∙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 배우자의 백숙부 or 형제의 처, 배우자의 고모・ 이모 or 자매의 부 등

∙ 배우자의 계모나 적모,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처나 夫 등

B. 친족의 범위 (777)

혈족

8촌이내

자연혈족

혼인중의 출생 (적계)

← 출생

혼인외의 출생 (서계) (부의 경우는 인지)

법정혈족

양친, 그 혈족과 양자

← 입양

인척

4촌 이내

처 or 부의 4촌 이내의 ~

혈족의 배우자

← 혼인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

 

C. 친족관계의 변동

⚫ 친권관계의 발생원인

∙ 출생, 혼인, 인지, 입양 : 4 가지

⚫ 친족관계의 소멸

∙ ① 혼인의 무효・취소

∙ ② 이혼

∙ ③ 입양의 취소

∙ ④ 파양

∙ ⑤ 인지의 취소

D. 친족관계의 법률상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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