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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법 총설 본문

민법정리/친족상속

■■■ 가족법 총설

관심충만 2015. 4. 15. 14:29

■■■ 가족법 총설

⚫ 가족법상의 권리 (신분권)

∙ 가족법상의 권리란?

∙ 친족적 가족관계에 따라 인정되는 지위와 그러한 지위로부터 나오는 권리(ex, 친권・상속권 등)

∙ 일신전속적 성질 (대리행사나 양도 등이 허용 ☓)

∙ 배타적 성질 ⇒ 가족법상이 권리가 침해된 경우 방해배제청구 or 손해배상청구 인정

∙ 의무성 ⇒ 임의로 포기 불가

⚫ 신분행위 의의 및 성질

∙ 신분행위 = 가족법상의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법률행위

∙ 재산법상의 일반적 법률행위와는 달리 당사자의 의사를 중심으로 하는 개별적 사실관계를 중시한다는 점(개별성)과

∙ 법률행위자유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그 자유는 정형화된 효과를 받아 들이는가의 여부에 한정된다는 점(효과의 획일성) 등이 성질

⚫ 신분행위의 종류

∙ 형성적 신분행위

∙ 직접적으로 신분의 발생・변경・소멸을 일으키는 법률행위

∙ 혼인・입양・협의이혼・협의파양・임의인지 등

∙ all 요식행위로서 “신고”를 필요로 하는 것

∙ 지배적 신분행위

∙ 친족법상의 일정한 지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

∙ 친권행사・후견권행사 등

∙ 부수적 신분행위

∙ 형성적 신분행위나 기타 사실에 의하여 발생한 신분관계에 부수되어 행해지는 행위

∙ 부부재산계약・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 등

⚫ 신분행위의 특성(요식성)

∙ 요식(공시)의 필요성

∙ 요식(공시)의 방법

∙ 요식성의 배제 : 신분행위 중 동의행위 = 원칙 : 불요식행위

∙ 요식성의 완화

∙ 제3자에게 영향이 없으면

∙ ex) “사실혼 관계에 부당하게 간섭하여 파탄시킨 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킨 경우” (대판 83므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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