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SoWhat

계약의 성립 본문

민법정리/채권각론

계약의 성립

관심충만 2015. 4. 16. 10:19

계약의 성립

총설

A. 계약의 공통된 성립요건

⚫ 합의 - 모든 전형계약 = 낙성계약 → ∴ 합의만으로 계약 성립 (현상광고 제외 : 요물계약)

∙ 객관적 합치 =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내용적으로 일치하는 것 ┈ 청약과 승낙의 내용 일치

∙ 주관적 합치 = 상대방이 누구냐에 관해 잘못이 없는 것    ┈ 청약과 승낙의 상대방 일치

⚫ 불합의와 착오

∙ 의식적 불합의와 무의식적 불합의 (숨겨진 불합의)

∙ 객관적 or 주관적 합치가 없으면 → 계약 성립 ☓ ⇒ 불합의 ┈ 의식적 불합의든 무의식적 불합의든 → 계약 성립 ☓

∙ 의식적 불합의 →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쌍방 당사자가 서로 알고 있는 경우 ┈ (ex) 어떤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기타의 변경을 가하여 승낙

∙ 무의식적 불합의 → 계약당사자 쌍방 or 일방이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 다만, 무의식적 불합의가 당사자의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음 (535 유추적용)

∙ 무의식적 불합의 예 : 갑 ↔ A 계약대금 1,000달러 (갑 = HK, A = LA 로 생각한 경우)

무의식적 불합의

착 오

계약이라는 단위를 놓고

하나의 의사표시를 단위로 놓고

그 요소인 두 개의 의사표시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

그 의사(내심의 효과의사)와 표시(표시상의 효과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것

당사자가 모르는 것

표의자가 모르는 것

계약 성립 ☓

계약 성립 ○ (다만, 중요부분의 착오의 경우 취소 가능)

무의식적 불합의와 착오


⚫ 객관적・주관적 합치가 없더라도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

∙ 󰊱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532)

∙ 󰊲 교차청약 (533)

∙ 󰊳 사실행위로서 계약이 성립하거나 계약체결이 강제되는 경우

⚫ 계약의 성립요건

∙ 계약도 법률행위 → ∴ 법률행위의 일반적 성립요건 & 특별 성립요건 all 갖추어야 함

B. 민법의 규정

⚫ 계약성립의 모습

∙ 민사상의 규정된 계약의 성립

∙ 의사의 합치에 의한 유형 : 청약에 대한 승낙

∙ 의사의 합치에 의하지 않은 유형 : 청약 or 승낙의 擬制에 의한 계약의 성립 → 교차청약, 의사실현, 사실적 계약관계이론

∙ 민사상 규정되지 않은 계약의 성립

∙ 계약의 경쟁체결

∙ 사실적 계약관계이론

∙ 계약체결이 강제되는 경우

⚫ 계약체결상의 과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따로 규제



'민법정리 > 채권각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채권각론  (0) 2015.04.16
계약총칙-계약 일반  (0) 2015.04.16
..... 일반계약의 성립  (0) 2015.04.16
..... 약관에 의한 계약의 성립  (0) 2015.04.16
..... 계약체결상의 과실 (535)  (0) 2015.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