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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각론 본문

민법정리/채권각론

■■■ 채권각론

관심충만 2015. 4. 16. 10:22

■■■ 채권각론

채권의 발생원인

A. 법률행위와 법률의 규정

⚫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의 발생 = 계약이 전형적

∙ 단독행위 ⇒ 유언, 재단법인 설립행위 2 가지 → 그 외 단독행위에 의해 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 ☓ (통설)

∙ 계약 ⇒ 전형적

∙ 합동행위 ⇒ 사단법인 설립행위 (통설) → 채권의 발생원인으로 보는 데 부정적

⚫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생 = 채권법상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가 전형적

∙ 채권법의 규정 :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 그 밖의 규정

∙ 타인의 재산에 관한 직무

∙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일정한 직무 (22 이하)      ㆍ 후견인 (941 이하)

∙ 공동상속재산관리인 (1040)                 ㆍ 상속인 없는 재산의 관리인 (1053 이하)

∙ 유언집행자 (1093 이하) 등

∙ 유실물의 습득에 따른 보상금에 관한 법정채권 (유실물법4)

∙ 부양의무 (974)

B. 채권 각칙의 규율대상

∙ 의사합치 : 계약법 = 계약법총칙 + 계약법 각론 (14가지 전형계약)

∙ 법률규정 : 법정채권법 = 사무관리 + 부당이득 + 불법행위

채권각칙의 내용 (개요)

A. 계약

∙ 14가지 전형계약

∙ 거의 대부분 임의규정 ┈┈ vs. 물권법 (강행규정적 성격)   - 고용 → 특별법(근로기준법 등)의 적용

∙ 종신정기금 → 보험제도의 발달                 - 신종계약 = 중개계약, 의료계약, 여행계약 등 → 규정 ☓

∙ 계약법 총칙과 계약법 각칙

B. 사무관리

∙ 사무관리

∙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그의 사무를 관리하는 것 - 상호부조의 차원에서 적법한 행위로 인정

∙ 효과로서 일정한 법정채권관계         - 특히 위임과 유사 → 위임에 관한 규정 준용

∙ 보수청구권 인정 ☓

∙ 準 사무관리

∙ 사무관리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 중 관리의사(주관적 요건)가 없는 경우

∙ 불법관리

∙ 타인의 사무임을 알고 있으면서 자기의 사무라 하여 관리행위를 하는 경우

C. 부당이득

∙ 원인관계 없이 타인의 급부를 수령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준 때 → 반환의 방법과 범위 규정

∙ 반환 부정하는 특칙 → 비채변제 (742~745), 불원인급여 (746)

D. 불법행위

∙ 고의 or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행위 →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

∙ 일반불법행위 (750) + 특수불법행위 (755이하)

∙ 일반불법행위 + 책임무능력자 (753~754), 위법성조각사유 (761)

∙ 특수불법행위 =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755), 사용자의 배상책임 (756), 도급인의 책임 (757), 공작물 등의 점유자 or 소유자의 책임 (758),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759) ⇒ 모두 입증책임의 가해자로의 전환,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760) → 연대책임 - [부진정]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 중 ‘손해배상의 범위와 방법 (393, 394), 과실상계 (396), 손해배상상자의 대위 (399)’의 규정 준용

∙ ‘위자료 (751, 752), 태아의 지위 (762), 명예훼손에서 손해배상의 방법의 특칙 (764), 배상액의 경감청구 (765), 단기소멸시효 (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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