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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담보 본문
매도담보
A. 유형
∙ 환매권유보부(환매특약부) 매매에 의한 경우
∙ 재매매예약부 매매에 의한 경우
∙ 어떤 물건 or 권리를 타인에게 매각하고, 그 매매목적물의 소유권・기타 권리를 매수인에게 이전하면서 미리 장차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다시 매도인에게 매각하여 반환케 하는 두 번째 매매의 예약
∙ 환매와 재매매예약의 비교
논 점 |
환 매 |
재매매 예약 |
목적물의 범위 |
부동산・동산・기타 재산권 |
환매의 목적물처럼 제한이 없음 |
계약의 동시성 |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야 함 |
계약과 동시에 할 필요 ☓ 언제나 가능 |
존속기간 |
부동산은 5년・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함 |
재매매예약에는 존속기간의 제한 ☓ |
대금의 동액성 |
원매매대금에 한정 ┈ 다만, 특약 인정 (590①) |
대금액의 제한 ☓ |
등기 |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등기(환매권의 보류등기) (592) |
예약완결권을 가등기 가능 |
B. 매도담보의 법적 구성
∙ 가담법 제정 前 : 대물변제의 예약에 해당 → 607・608에 의해 규율
∙ 가담법 제정 後 : 담보물권적으로 이론 구성 (다수설) ┈ 매매 형식이나 그 실질에 있어서 소비대차와 동일 (매매대금의 수수에 의해 피담보채권 성립) ┈ but, 동산 매도담보의 경우 = 여전히 신탁적 소유권이전의 법리 [판례]
∙ 채권자 → 매도담보권이라는 일종의 담보권을 가짐
∙ 채무자 → 매도담보권의 제한을 받는 소유권 가짐
∙ 부동산매도담보에 있어서 환매등기나 재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 ⇒ 채무변제시에 발생하게 될 채무자(설정자)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한 등기 or 가등기로 보아야 함
C. 매도담보권의 효력 및 소멸
∙ 매도담보에도 607・608 & 가담법 적용 → ∴ 양도담보의 효력 및 소멸과 동일
∙ 다만, 민법상 환매의 실행에 관하여 특별규정 有 (593~595) → 이 특별규정은 그대로 적용
∙ 매도담보와 좁은 의미의 양도담보를 굳이 구별하여 설명할 필요가 없다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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