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4/09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SoWhat

..... 양도담보 본문

민법정리/물권법

..... 양도담보

관심충만 2015. 4. 16. 13:30

양도담보

A. 서설

⚫ 의의

∙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물건의 소유권 기타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채권자가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게 되지만, 채무이행이 있으면 목적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비전형담보

⚫ 목적물 및 규율

∙ 양도가능한 재산권이면 무엇이든 가능

∙ 양도담보 중 부동산 or 그 밖의 등기・등록으로 공시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것 → 가담법에 의해 규율 ┈┈ vs. 동산 = 가담법 적용 ☓

∙ 부동산실명법에도 양도담보를 규제하는 규정 有 (동법3②・5①2호・7①2호)

⚫ 기능(작용)

∙ 동산저당권의 실현, 형성과정에 있는 재산권의 담보화, 우선변제절차의 간이화 등 정규의 담보물권제도의 불비점을 보충하는 작용

⚫ 유효성 문제

∙ 유효성 인정 = 허위표시도 아니고, 탈법행위로서 무효인 것도 아니고, 물권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므로, 담보물권의 한 유형으로서 그 유효성을 인정

∙ 가담법 : 양도담보에 관해 규정(동법11)하고 있는 것도 그 유효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징표

⚫ 양도담보의 법적 구성

∙ 쟁점

∙ 가담법의 핵심내용

∙ 담보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채권자가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한 때에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 (4의②전단)

∙ 채권자가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담보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 제3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 (11단서)

∙ 학설 대립 : 담보물권설 ↔ 신탁적 양도설

∙ 담보물권설 ➜ 현재의 다수설

∙ 조문에 충실한 주장 ┈ 양도담보를 설정하여 이전등기까지 하였더라도 4②에 의해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소유권은 채권자에게 이전된 것이 아니므로, 결국 제한물권으로서의 양도담보권이라고 하는 담보물권으로 구성하여야 한다는 견해

∙ 이론상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담보물권으로 파악할 수 밖에 없음

∙ 국세기본법42 및 지방세법36도 체납자가 타인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목적물에 대해 조세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

∙ 신탁적 양도설 (가담법제정 이전 종래의 다수설・판례의 기본 입장)

∙ 가담법4②전단이 담보물권설을 취할 만한 실정법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

∙ 청산금을 지급한 때에「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규정의 의미 = 소유권이전등기시에 대외적으로는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대내적으로는 여전히 설정자가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가지므로 따라서 청산금을 지급한 때에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소유권을 종국적으로 취득한다는 의미

∙ 담보물권설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어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법상태를 설명하기 곤란한 점

∙ 당사자가 원하는 바는 담보의 목적으로 진정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인데 당사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이에 대해 담보권을 설정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상 문제

∙ ∴ 종래의 신탁적 양도설은 재음미할 가치가 있다는 주장

∙ 판례 : 명확 ☓

∙ 동산 양도담보 → 가담법 시행 전이나 후에도 주로 신탁적 양도설에 입각한 이론구성

∙ 부동산 양도담보 → 가담법 시행 후에 주로 담보물권설로 이론구성을 하는 듯

∙ 학설에 따른 차이 (부동산양도담보의 경우)

∙ 담보물권설 → 소유자가 채무자

∙ 신탁적양도설 → 소유자가 채권자 : 대외적 취득과 대내적 취득을 분리

B. 태양

∙ 소유권이전의 원인행위의 모습에 따라

⚫ 좁은 의미의 양도담보

∙ 소비대차형식으로 신용을 수수 + 이를 담보하기 위해 목적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신용의 수수를 채권・채무의 형식으로 남겨두는 것

∙ 다시 채권자의 청산의무 여부에 따라 ①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② 강한 의미의 양도담보 ┈ 당사자의 의사가 불명확한 경우 →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추정

∙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 청산형 양도담보・대외적 이전형 양도담보 ➜ 채권자에게 청산의무(정산의무)를 부담케 하는 약정이 있는 양도담보

∙ 강한 의미의 양도담보 = 대내・외적 이전형 양도담보 ➜ 채권자에게 청산의무(정산의무)조차 ☓

∙ 신탁적 양도에 있어서, 대외적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양자 모두 同一

∙ 약한 의미 = 청산의무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청산 전에는 내부적 소유권은 채무자에게 남아있다고 보는 데 반해,

∙ 강한 의미 = 채무불이행시 청산절차 없이 바로 내부적 소유권마저 채권자에게 이전

∙ ‘약한 의미’와 ‘강한 의미’의 두 가지 구별은 큰 의미 ☓, 모든 양도담보는 모두 정산의무를 수반하기 때문

⚫ 매도담보 (넓은 의미의 양도담보) = 후술

∙ 매매형식으로 신용을 수수 + 당사자 사이에 따로 채권・채무관계를 남기지 않는 것

∙ 매도담보와 강한 의미의 양도담보 ⇒ 외형적 형식의 차이만 있을 뿐, 유담보형이라는 점에서 그 실질은 동일

∙ 매도담보 → 매매형식으로,

∙ 강한 의미의 양도담보 → 소비대차형식으로 각각 신용을 수수한다는 점

∙ 이러한 유담보형(유저당화) 양도담보에 대하여,

∙ 판례 → ‘채무의 변제기에 채무변제를 하지 않으면 청산절차없이 목적물의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귀속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 그 대물변제의 예약부분은 607・608에 의하여 무효가 되고, 나머지 담보계약은 유효하다’고 하여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의 효력만을 인정 (81다254)

∙ 가담법 → ‘매도담보를 비롯한 모든 양도담보에 있어서 청산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규정(동법4②・11단서)함으로써 오로지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만 유효

∙ 매도담보와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는 담보의 법적 형식이나 성립의 모습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

∙ 청산과 관련된 효과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음 → ∴ 매도담보를 별도로 독립시켜 논할 실익 ☓

∙ 즉, 매도담보에 대하여도 민법607・608 및 가담법이 적용되므로 양자 사이에는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할 것

⚫ 정산형 부동산 양도담보・동산 양도담보의 규율

∙ 가담법 = ‘유담보형 부동산 양도담보’에 관해 적용 → ∴ 정산형의 경우 적용 ☓

∙ 같은 비전형담보이고, 유담보형의 경우도 동법의 적용으로 결과적으로 정산형이 되는 점에서,

∙ 정산형의 경우에도 동법을 유추적용하여 같은 법리를 전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

∙ 그 밖에 저당권에 관한 규정 내지 법리도 유추적용할 것이라고 함

동산 양도담보의 경우 → 가담법 적용 ☓

신탁적 양도설에 기초하여 그 법리를 전개하는 것이 타당하고, 판례도 같은 입장 ┈┈ vs. 부동산 양도담보에 준해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도

대내관계 : 설정자가 소유권 + 목적물 사용・수익

대외관계 : 양도담보권자를 소유자로 취급하는 것

동산양도담보에 관한 판례 ➜ all 신탁적 양도설의 법리

주식양도담보의 경우,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양도담보권자가 주주의 자격을 가지며, 그가 제3자에게 주식을 처분한 때에는 제3자가 주식을 취득 [93다8719]

A가 B 소유의 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하여 점유개정의 형식으로 인도를 받았는데, 그 후 C가 B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해 위 동산을 압류한 사안에서 A는 청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소유자이므로 C를 상대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93다44739]

채무자가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동산에 대해 일반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배당을 받은 경우, 그 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지만 경락인은 이를 선의취득한다. 양도담보권자는 이에 따라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고 일반채권자는 채무자 아닌 제3자 소유의 동산에 대해 경락대금을 배당받음으로써 부당이득을 한 것이 되므로, 그는 제3자(양도담보권자)에 대해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 [96다51332]

C. 양도담보권의 설정

⚫ 설정계약

∙ 당사자

∙ 양도담보권자(담보취득자)는 채권자에 한할 필요 ☓ : 질권・저당권과 다른 점

∙ 양도담보권설정자(담보제공자)는 채무자에 한하지 않고 제3자(물상보증인)도 가능하다는 점 : 질권・저당권과 동일

∙ 목적물

∙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양도성 있으면 무엇이든 가능

∙ (ex) 동산, 부동산, 채권, 무체재산권, 점포권, 영업권, 주식, 아파트입주권, 강제집행상 압류가 금지된 물권, 유동집합물(이른바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으로서 특정할 수 있는 증감・변동하는 상품일체), 미등기부동산 등

∙ 계약의 내용

∙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목적물을 양도하여, 채무불이행시 그 목적물로부터 채권의 변제를 우선적으로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어야 함

⚫ 공시방법

∙ 부동산 → 이전등기

∙ 동산 → 인도 (점유개정의 방법도 가능)

∙ 이중 양도담보가 가능한지 여부 ┈┈ vs. 이중 가등기담보권은 당연 설정 可能

∙ 동산양도담보와 관련하여 신탁적 소유권이전설에 의할 경우 문제가 되는 것 ┈┈ vs. 담보물권설을 취할 경우 → 논리적으로 이중양도담보도 가능 ○

∙ 점유개정방법으로 이중 양도담보 ☓ (∵ 점유개정에 의한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 ┈┈ vs. 점유개정방법이 아니라면 가능 ○

∙ 대외적으로 소유권 =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 점유만 채무자인 양도담보권설정자 →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한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우리 법제상 양도담보권을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어떠한 방법으로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이상, 이중의 양도담보는 不可하다 할 것임 ┈ 판례도 인정 ☓

∙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중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처음의 양도담보권자가 배타적으로 담보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뒤의 양도담보권자의 양도담보의 목적물 처분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중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원래의 양도담보권자는 뒤의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자기의 담보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뒤의 양도담보권자가 양도담보의 목적물을 처분함으로써 원래의 양도담보권자로 하여금 양도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는, 이중양도담보 설정행위가 횡령죄나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나 뒤의 양도담보권자가 이중양도담보 설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래의 양도담보권자의 양도담보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 ┈ [99다65066]

∙ [1]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동산에 대한 이중의 양도담보설정계약이 체결된 경우, 뒤에 설정계약을 체결한 후순위 채권자가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동 집합물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양도담보권자가 그 집행증서에 기하여 강제경매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경매절차에 압류를 경합한 양도담보설정자의 다른 채권자가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압류경합권자나 배당요구권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1]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고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되는 것에 불과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채무자가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인 관계에서의 채무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무권리자가 되는 것이어서 다시 다른 채권자와 사이에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더라도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한 나중에 설정계약을 체결한 채권자로서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는데, 현실의 인도가 아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뒤의 채권자는 적법하게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고,

∙ [2]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동 집합물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양도담보권자로서는 그 집행증서에 기하지 아니하고 양도담보계약내용에 따라 이를 사적으로 타에 처분하거나 스스로 취득한 후 정산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할 수도 있지만, 집행증서에 기하여 담보목적물을 압류하고 강제경매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할 수도 있는데, 만약 후자의 방식에 의하여 강제경매를 실시하는 경우, 이러한 방법에 의한 경매절차는 형식상은 강제집행이지만, 그 실질은 일반 강제집행절차가 아니라 동산양도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환가절차로서 그 압류절차에 압류를 경합한 양도담보설정자의 다른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압류경합권자나 배당요구권자로 인정될 수 없고, 따라서 환가로 인한 매득금에서 환가비용을 공제한 잔액은 양도담보권자의 채권변제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 [2004다37430]

∙ 채권 기타의 재산권 → 권리이전에 필요한 공시방법

∙ 지명채권을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한 경우 → 당사자 사이의 계약만으로도 양도담보권이 설정 ┈ 통지나 승낙은 대항요건일 뿐

D. 양도담보권의 효력 (가담법 적용)

∙ 가담법 적용되지 않는 유형 (동산양도담보 등) ➜ 607・608를 기초로 한 기존의 판례 법리에 따라 처리 → 어쨌든 채권자는 청산의무 부담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1. 효력이 미치는 범위

∙ 피담보채권의 범위 : 가등기담보처럼 360 적용

∙ 목적물의 범위

∙ 가등기담보처럼 → 358 & 물상대위에 관한 342가 유추적용

∙ 다만, 물상대위의 경우 → 342 단서의 압류에 관한 규정은 압류없이도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치므로 적용 ☓

∙ 과실 → 효력이 미치지 ☓ (∵ 과실수취권 = 설정자에게 있기 때문) - 돼지[1마리] 새끼 case [96다25463]

∙ 돼지를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하여 소유권을 양도하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설정자가 계속하여 점유·관리하면서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담보 목적물로서 원물인 돼지가 출산한 새끼 돼지는 천연과실에 해당하고 그 천연과실의 수취권은 원물인 돼지의 사용·수익권을 가지는 양도담보설정자에게 귀속되므로,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천연과실인 새끼 돼지에 대하여는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 사례 [96다25463]

∙ 단, 유동집합물의 경우 (돈사내 돼지들 case) → [판례] 항상 현재의 전부 위에 효력이 미침 ○  [2004다22858, 88다카20224 - 뱀장어 case]

∙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가 그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돈사 Case

∙ [1] 돈사에서 대량으로 사육되는 돼지를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삼은 경우, 그 돼지는 번식, 사망, 판매, 구입 등의 요인에 의하여 증감 변동하기 마련이므로 양도담보권자가 그 때마다 별도의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맺거나 점유개정의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하나의 집합물로서 동일성을 잃지 아니한 채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항상 현재의 집합물 위에 미치게 되고, 양도담보설정자로부터 위 목적물을 양수한 자가 이를 선의취득하지 못하였다면 위 양도담보권의 부담을 그대로 인수하게 된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2] 돈사에서 대량으로 사육되는 돼지를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삼은 경우, 위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양도담보설정자로부터 이를 양수한 양수인이 당초 양수한 돈사 내에 있던 돼지들 및 통상적인 양돈방식에 따라 그 돼지들을 사육・관리하면서 돼지를 출하하여 얻은 수익으로 새로 구입하거나 그 돼지와 교환한 돼지 또는 그 돼지로부터 출산시켜 얻은 새끼돼지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지 양수인이 별도의 자금을 투입하여 반입한 돼지에까지는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3]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의 목적물을 선의취득하지 못한 양수인이 그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에다 자기 소유인 동종의 물건을 섞어 관리함으로써 당초의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를 불명확하게 한 경우에는 양수인으로 하여금 그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물건의 존재와 범위를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 [2004다22858]

∙ 증감변동하는 동산의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설정계약이 유효하기 위한 목적물의 특정방법 및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설정계약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뱀장어 Case

∙ 가. 일반적으로 일단의 증감 변동하는 동산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이를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으려는 이른바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설정계약체결도 가능하며 이 경우 그 목적 동산이 담보설정자의 다른 물건과 구별될 수 있도록 그 종류, 장소 또는 수량지정 등의 방법에 의하여 특정되어 있으면 그 전부를 하나의 재산권으로 보아 이에 유효한 담보권의 설정이 된 것으로 볼 수 ┈

∙ 나. 양도담보계약서 중 양도물건목록에 소재지, 보관창고명과 목적물이 양만장 내 뱀장어, 수량 약 백만 마리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특별히 위 양만장 내의 뱀장어 중 1,000,000마리로 그 수량을 지정하여 담보의 범위를 제한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 양도담보계약서에 기재된 수량은 단순히 위 계약 당시 위 양만장 내에 보관하고 있던 뱀장어 등의 수를 개략적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당사자는 위 양만장 내의 뱀장어 등 어류전부를 그 목적으로 하였다고 봄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된다고 할 것 ┈

∙ 다. 성장을 계속하는 어류일지라도 특정 양만장 내의 뱀장어 등 어류 전부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은 그 담보목적물이 특정되었으므로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

∙ 라.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이 이루어지면 그 집합물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이 변동되거나 변형되더라도 한 개의 물건으로서 동일성을 잃지 아니하므로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항상 현재의 집합물 위에 미치는 것이고, 따라서 양도담보권자가 담보권설정계약 당시 존재하는 집합물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그 점유를 취득하면 그 후 양도담보설정자가 그 집합물을 이루는 개개의 물건을 반입하였다 하더라도 그때마다 별도의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맺거나 점유개정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 ┈ [88다카20224]

2. 대내적 효력

∙ 목적물의 점유와 이용 =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

∙ 합의 ☓ → 양도담보권설정자가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대판 87다카2555)

∙ 과실수취권 = 설정자 → 그 의미 =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과실에 미치지 ☓ ┈ 단, 유동집합물의 경우 → 과실에도 미침 ○

∙ 이용관계의 법률적 구성

∙ 원본이 무이자인 경우 → 사용대차

∙ 이자부인 경우 → 임대차

∙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기 위한 비용 및 목적물의 公租・公課・보험료 → 양도담보권설정자가 부담

3. 대외적 효력

① 변제기 도래 前의 처분의 효력

⚫ 양도담보권자에 의한 처분의 효력 (양도담보권자가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 담보물권설의 입장

∙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 등기명의가 담보권자 ∴ 처분권이 있는 외관 → but 등기명의와는 달리 소유권(처분권)자는 설정자이므로 양수인은 소유권 취득 ☓

∙ but 가담법11 특칙에 따라 → 양수인 선의인 때 → 가담법11단서에 의해 소유권 취득 ┈┈ vs. 양수인 악의인 때 → 소유권 취득 ☓

∙ 목적물이 동산인 경우

∙ 양수인(제3자) 선의인 때 → 선의취득의 법리로 소유권 취득

∙ 소유권자는 여전히 담보권설정자 → 처분권자는 소유권자, 담보권자는 담보물권자일 뿐

∙ 양도담보권자는 처분권한 ☓ but 처분시 → 상대방은 선의취득 주장 가능

∙ 통상 점유도 담보권설정자가 할 것이므로 → 상대방이 선의취득하기는 실제 쉽지 않을 것임 (오히려 설정자가 처분하여 선의취득되는 경우가 많을 것임)

∙ 양수인 악의 → 선의취득 ☓, ∴ 소유권 취득 ☓

∙ 신탁적 양도설의 입장 (동산)

∙ 양수인 선・악 불문 소유권 취득

⚫ 양도담보권설정자에 의한 처분의 효력

∙ 담보물권설

∙ 소유자 = 담보권설정자 → ∴ 처분 가능

∙ 점유도 보통 담보권설정자에게 있으므로 처분가능성 多

∙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 처분가능함이 원칙 but 등기부상 소유명의인 때문에 처분 不可

∙ 목적물이 동산인 경우 → 양수인 소유권 취득 ┈ 단, 양도담보권의 부담이 있는 소유권 (선의취득에 따라 아무 부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있음)

∙ 신탁적 양도설

∙ 목적물이 동산인 경우 → 양수인이 선의취득하지 않는 이상 처분 불가능

∙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 처분권한이 없으므로 불가능

② 변제기 도래 後의 처분의 효력

∙ 변제기 도래 후에도 청산 전에는 마찬가지

③ 일반채권자와의 관계

⚫ 양도담보권자의 일반채권자와 양도담보권설정자와의 관계

∙ 양도담보권자의 일반채권자가 목적물을 압류한 경우

∙ 담보물권설의 입장

∙ 설정자 = 여전히 소유자 → 피담보채권을 변제하여 양도담보를 소멸시킨 다음 제3자 이의의 소 제기 가능

∙ 신탁적 양도설의 입장

∙ 설정자 = 대외적 관계에서 소유자 ☓ → 양도담보권자의 (일반)채권자 =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집행 가능

∙ 설정자 = 제3자 이의의 소 제기 不可 (민소509)

∙ 양도담보권자의 파산・회사정리절차의 개시

∙ 담보물권설의 입장

∙ 설정자 = 여전히 소유자 → 피담보채권을 변제함으로써 목적물 환취 가능

∙ 신탁적 양도설의 입장

∙ 설정자 = 목적물 환취 不可 (파산법80・회사정리법63)

⚫ 양도담보권설정자의 일반채권자와 양도담보권자와의 관계

∙ 양도담보권설정자의 일반채권자가 목적물을 압류한 경우 (동산의 양도담보)

∙ 담보물권설의 입장

∙ 설정자 = 여전히 소유자 → ∴ 양도담보권자는 제3자 이의의 소제기 불가 ┈ 우선변제청구의 소(민소526) 제기 할 수 있을 뿐

∙ 신탁적 양도설의 입장

∙ 설정자 = 대외적 관계에서 소유자 ☓, 대외적 관계에서 소유자 = 양도담보권자 → ∴ 양도담보권설정자의 채권자는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집행 不可

∙ 만약, 집행시 양도담보권자는 제3자이의의 소(509) 제기 가능

∙ 양도담보권설정자의 파산・회사정리절차의 개시

∙ 담보물권설의 입장

∙ 설정자 = 여전히 소유자

∙ 양도담보권자는 환취권 ☓, 파산의 경우 → 별제권 가질 뿐

∙ 신탁적 양도설의 입장

∙ 설정자 = 대외적 소유자 ☓, 대외적 소유자 = 담보권자 → ∴ 양도담보권자 = 환취권 ○ (파산법79)

④ 제3자에 의한 양도담보의 목적물의 침해

⚫ 물권적 청구권

∙ 담보물권설의 입장

∙ 설정자 → 점유권에 기한 점유보호청구권 및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all 가짐

∙ 담보권자 → 질권・저당권의 물권적 청구권에 준하여 방해제거 및 방해예방 청구 가능 (다만, 반환청구권은 인정 ☓)

∙ 신탁적 양도설의 입장

∙ 양도담보권설정자 → 목적물의 점유권에 기한 점유보호청구권 ○

∙ 양도담보권자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 손해배상청구권

∙ 제3자의 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 양도담보권자와 설정자 all 제3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 가능

4. 양도담보권의 실행 (우선변제를 받는 효력)

∙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 동법4②에 따라 ⇨ 가담법3~11 적용 ┈ 경매청구권(12) 등 적용 ☓

∙ 동산인 경우 → 대체로 동법 유추적용

E. 양도담보권의 소멸

∙ 피담보채권의 소멸 : 채무의 변제・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 등으로 소멸

∙ 목적물의 멸실・훼손 → 피담보채권 = 소멸 ☓, but 양도담보권 = 소멸 ○



'민법정리 > 물권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전형담보 (변칙담보)  (0) 2015.04.16
..... 비전형담보에 대한 법적 규제  (1) 2015.04.16
..... 가등기담보  (0) 2015.04.16
..... 매도담보  (0) 2015.04.16
..... 소유권유보부매매  (0) 2015.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