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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본문

민법정리/물권법

유치권

관심충만 2015. 4. 17. 00:53

유치권

의의 및 법적 성질

A. 의의

∙ 개념

∙ 타인의 물건[동산・부동산] or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 or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 [그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or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 (320①)

∙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서 성립하든 뒤에 성립되든 낙찰자가 모두 인수 부담하여야 함 (320①, 민집91⑤)

∙ 상사유치권과의 구별

∙ 성립요건상 피담보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관계가 완화되어 있다는 점(상58)에서 민법에 규정된 유치권과 구별

∙ ex)

∙ 시계수리시 수리비용, 양복세탁 후 세탁비용, 차수리시 수리비청구권, 노트북 수리 등 - 대부분 동산 but, 부동산유치권이 더 중요

∙ 부동산의 점유자(주로 임차인)가 필요비(천장에 비가 새자 보수비용으로 지출) or 유익비(엘리베이트 설치비용 지출)를 지출한 때 ⇨ 가액 증가 현존 + <소유자의 선택> +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 청구 가능 (325, 95다8713, 93다62119)

∙ 음식점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지출한 시설비 = 단호히 거부 ⇨ 오히려 원상회복의무 ○, 부속물매수청구권(싱크대 설비치 지출)도 인정 ☓

B.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구별

∙ 공통점

∙ 채권과 목적물간에 견련관계가 있고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때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고 당사자간에 특약에 의한 배제도 가능하다는 점

∙ 기본이 되는 피담보채권이나 항변권자의 채권이 소멸하면 양자 all 소멸한다는 점

∙ 상환급부판결(원고 일부승소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점 (통설・판례 69다1592)

∙ 다른 점

논점

유치권

동시이행의 항변권

의의

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

쌍무계약상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위한 제공이 있을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근거

공평의 원칙

법적 성질

유치권 =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독립한 권리성을 갖음

대세권・절대권

동시이행의 항변권 = 쌍무계약상 채권의 한 권능에 불과함

대인권・상대권

유치권은 독립한 물권으로서 누구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임에 반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사이에만 인정되는 권리에 불과

제도의 목적

유치권자의 채권확보를 목적으로 함

일방만의 선이행을 강요당하는 것을 배제함

발생원인

계약・부당이득・불법행위 등 유치권 발생의 원인을 불문함

원칙적으로 쌍무계약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발생함

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면 되고 그 발생원인 여하는 묻지 않으나,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의해 보호되는 채권은 동일한 쌍무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에 한

불가분성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해서 권리행사 가능

일부의 제공을 한 때에는 제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권리행사 가능한 경우 있음

유치권에는 불가분성이 있으므로 유치권자는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미이행부분에 대해서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

대가관계

유치권에 있어서는 대가관계를 요하지 않음

쌍방채무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음을 요함

효력

내용

목적물을 직접 지배하여 유치

상대방의 청구에 대한 항변

쌍무계약의 효력으로서 상대방의 청구에 대한 항변 ⇨ 선이행거절권 (연기적 항변권)

대상

특정한 타인의 물건이 대상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 대상

급부

거절가능한 급부는 목적물인도에 한함

거절할 수 있는 급부는 제한 없음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의하여 거절할 수 있는 급부에는 제한이 없다. 그러나 유치권에 의하여 거절할 수 있는 급부는 물건 or 유가증권의 인도에 한

대항력

누구에게든 대항 가능 (양수인・경락인)

계약의 상대방에게만 대항할 수 있음

경매권

있음

없음

유치권은 담보물권으로서 유치권자에게 경매청구권, 간이변제충당권 및 과실에 대한 우선변제충당권이 인정되나. 동시이행의 항변권에는 성질상 이러한 권능이 포함 ☓

타담보제공

유치권은 소멸함

항변권은 소멸하지 않음

소송상

상환급부판결 (원고일부승소판결 : 통설・판례)

소멸상의

차이

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도 소멸

점유상실・선관주의의무위반에 따른 소멸청구・타담보제공과 같은 특유한 소멸사유

채권이 소멸하면 동시이행의 항변권도 소멸

특유의 소멸사유 ☓

∙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

∙ 유치물보존을 위해 유치물을 사용한 경우 → 부당이득이 성립하지만 (대판 71다2414) ┈┈ vs.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고 있는 동안 → 부당이득 성립 ☓

∙ 양자의 병존 : 가능 ┈ 단, 유치권을 행사하면 상대방은 선이행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동시이행항변권의 존재는 무의미

C. 법적 성질

⚫ [점유]물권으로서의 성질 ⇨ 인도거절권

∙ 채권의 변제될 때까지 누구에게나 인도 거절 가능 ⇨ 목적물의 양수인, 경락인, 선순위 질권자에게도 주장 가능 →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 소멸

⚫ 담보물권으로서의 성질

∙ 법정담보물권 : 부종성・수반성・불가분성 --- 특히 부종성 강 (단, 물상대위성 ☓)

∙ 타담보물권과의 다른 특성

∙ 추급적 효력 (추급효) ☓ → 물상대위성 ☓

∙ 경매권 ○ but, 우선변제적 효력 ☓ ┈ 다만, 파산법상 : 별제권 인정 ┈ 채무자 or 제3자가 목적물의 인도를 받으려면 유치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므로 사실상의 우선변제권

D. 상사 유치권

제58조 (상사유치권)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소유의 물건 or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법정리에서-----

∙ 유치권 성립요건 완화, 효과면에서 민법과 동일

∙ 당사자 쌍방이 상인이어야 함

∙ 피담보채권이 당사자 쌍방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 (쌍방적 상행위)

∙ 유치목적물의 경우

∙ ■ 점유취득원인 =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한 것

∙ ■ 목적물 = 채무자의 소유

∙ ■ 목적물의 범위 = 물건 or 유가증권

∙ 유치목적물과 피담보채권과는 개별적인 관련성을 요하지 않고 「영업을 통하여 관련」되어 있으면 되는 점

∙ 법정담보물권 but,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그 성립 배제 ○ (58단서)

∙ ------이상------

∙ 상58는 상인간의 유치권에 관하여 그 성립요건을 완화

∙ 즉 채권과 물건과의 견연성을 요구하지 않고 채권의 성립이 당사자 쌍방간의 상행위로부터 생기면 족한 것

∙ 물건의 취득이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한 것이면 족

∙ 그 효력은 민법상의 유치권과 같음

∙ 일반상사유치권 외에. 대리상(상91), 위탁매매업(상111), 운송주선인(상120), 운송인(상147)과 같이 특정의 업종에 관하여 인정되는 특별상사유치권도 有

⚫ - 문제 -

∙ 운송인 甲은 자동차매매 및 수리업자인 乙로부터 500만원에 중고차를 구입하였는데 그 대금 중 200만원은 다음날 지급하기로 하였다. 잔액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며칠 후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하여 乙에게 맡겼는데 수리비를 지급하고 차를 가져가려 하자 乙은 매매대금 중 잔액 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를 유치하였다. 이 경우 甲은 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 사안의 쟁점

∙ 운송인 甲과 자동차 매매수리업자인 乙이 상인인지 여부

∙ 甲과 乙간의 거래가 상행위인지 여부

∙ 甲이 수리를 의뢰한 자동차에 대해 매매대금 변제지체를 원인으로 한 유치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

∙ 甲이 乙의 유치권에 대하여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상사유치권

∙ 의의

∙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소유의 물건 or 유가증권을 유치 (58)

∙ 종류

∙ 일반상사유치권 : 상행위 전반에 걸쳐 적용

∙ 특별상사유치권 : 일반상사유치권 외에 특수한 업종에 종사하는 상인에 대한 유치권

∙ 민사유치권과의 관계

∙ 상법은 상사유치권의 성립요건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성질, 효력, 소멸 등은 민법규정을 적용하고 있고, 상사유치권과 피담보채권과의 관련이 없어도 된다는 차이점

∙ 일반상사유치권의 성립요건

∙ 당사자 : 상사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상인이어야

∙ 피담보채권 : 쌍방적 상행위로 인해 생긴 채권이여야 하며, 채권은 변제기에 있어야

∙ 유치목적물 : 종류 : 유치물은 물건 or 유가증권에 한. 상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320① 규정을 준용한 것

∙ 점유권 취득원인 :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채권자가 목적물을 취득했어야

∙ 목적물의 소유 : 채권자 소유의 물건 or 유가증권에 한하여 그 유치권의 성립이 인정

∙ 개별적 관련성 : 개별적 관련성을 요하지 않고, 영업을 통하여 관련되어 있으면 足. 즉 일반적 관련성만 있으면 상사유치권 성립

∙ 유치권제한의 특약이 없을 것 : 상법58단서 규정에 근거하여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그 성립 배제 가능

⚫ 사안의 적용

∙ 갑과 을의 상인자격 여부

∙ 갑은 운송인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을 또한 자동차 매매 및 수리업자로 명시되어 있고 따라서 갑과 을 모두 상인 자격 ○

∙ 피담보채권의 존재

∙ 갑은 500만원의 중고차를 구매하면서 300만원만 지급하고 2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변제지체를 하고 있으므로 피담보채권 역시 존재

∙ 또한 다음날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며칠후 자동차 수리 시까지 변제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변제기가 이미 도래

∙ 유치목적물

∙ 목적물 : 을이 유치한 갑의 자동차의 경우 상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 제32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 → 따라서 유치목적물 대상적격 ○

∙ 취득원인 : 갑은 자동차 수리를 목적으로 수리업자인 을에게 맡긴 것이므로 상행위에 의한 목적물 취득이 인정

∙ 목적물의 소유 : 자동차가 갑의 소유이므로 상법 제58조에 근거하여 상사유치권이 성립

∙ 개별적 관련성

∙ 을은 갑이 맡긴 자동차가 영업을 통한 관련성 즉 일반적 관련성에 있으므로 상사유치권 성립

∙ 유치권 제한의 특약

∙ 유치권 제한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

⚫ 결론

∙ 갑과 을이 상인이며 을의 매매대금채권은 변제기에 있고, 채권은 쌍방적 상행위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며 자동차는 갑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 또한 그 자동차는 채무자 갑의 의사에 의하여 을이 점유를 취득하였으며, 갑과 을간에는 유치권에 관한 특약이 존재 ☓

∙ 따라서 을에게는 유치권이 성립되므로 을의 유치는 정당하며 갑은 을의 유치에 대해 자동차의 반환 청구 不可

유치권의 성립(요건)

∙ 󰊱 타인의 물건(부동산=토지・건물, 동산) or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자 → 유치권자가 현재 점유 중이어야 하며 불법점유가 아니어야

∙ 󰊲 물건 or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 ➜ 견련관계

∙ 󰊳 채권의 변제기 → 채권이 변제기 도래되어야 함 ⇨ 건축하다가 중단된 것은 변제기가 도래되지 않아 성립 ☓

∙ 󰊴 유치권 배제 특약의 부존재 ┈ 특약으로 ‘임차인은 명도시 원상회복의무’를 적시해 놓으면 → 유익비 청구 ☓, 오히려 원상회복의무

A. 타인의 물건・유가증권의 점유

∙ 타인 = 채무자에 한 ☓, 제3자라도 무방

∙ 유치권자의 점유하에 있는 유치물의 소유자가 변동하더라도 유치권자의 점유는 유치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하는 것이므로 적법 → 그 제3자에 대해서도 유치권 행사 ○ ┈ 유치권도 엄연히 물권임을 상기할 것

∙ 소유자 변동후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새로 유익비를 지급하여 그 가격의 증가가 현존 → 이 유익비에 대하여도 유치권 ○

∙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목적물을 사용하는 것은 적법행위로서 불법점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그 사용으로 인해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을 이유로 반환청구할 수는 있지만, 불법점유를 이유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71다2414)

∙ 동산・부동산 불문 → 부동산일 경우에도 등기 요 ☓

∙ 유가증권일 경우 → 배서 要 ☓ ┈ 피담보채권의 양도와 점유의 이전만으로 충분 → 즉, 187단서 적용 ☓

∙ 제3자가 유치물을 멸실케 한 경우에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서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 위에 유치권 행사 ☓ → 즉 물상대위 인정 ☓

B. 목적물과 채권간의 견련관계

∙ “~~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것~~”이어야 → 즉, 채권과 유치권의 목적물 사이에 견연성이 있어야 함

∙ “~~ 관하여 생긴 것 ” 의 의미를 에워싸고 견해의 대립

∙ 신축건물공사비, 자재비, 노임, 토목공사비, 토지에의 터파기, 배수관공사, 환지정리 등

⚫ 견련관계에 범위 (학설・판례)

∙ 다수설 (광의설・2원설) ⇨ 판례도 이 입장 ┈ 견연관계의 기준을 유형화하여 이원적으로 설명하는 견해

∙ (a) 직접적 견연관계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 = 즉 목적물이 원인이 되어 채권을 발생, 그 물건으로부터 손해를 입은 경우

비용 (99%), 손해 (옆집 강아지가 화분을 깨뜨린 경우 등)

∙ 목적물에 지출한 필요비・유익비의 상환청구권(203) ┈ 집의 임차인 : 필요비, 유익비상환청구권 有 → 유치권 행사 가능

∙ 동물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759)

∙ 물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물건의 수선대금

∙ 운송인의 운임

보증금, 권리금 등 = 비용 ☓, 손해 ☓ ┈ ∴ 유치권 근거 ☓ → (목적물반환의무와) 동시이행항변권만 성립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사람의 배신행위가 그 원인을 제공한 것 → 유치권 ☓

∙ 이중매매 or 타인의 물건의 매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 ☓

∙ A가 그 소유 건물을 B에게 매도・인도한 후 다시 C에게 이중으로 매도하여 이전등기까지 해 준 경우

∙ B가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C의 인도청구에 대해 A에 대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그 건물에 유치권을 주장할 수 ☓

∙ B의 손해는 건물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니라 사람인 A의 배신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

∙ 건물의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건물시설을 하지 않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임차인이 건물을 임차 목적대로 사용치 못해 입게 된 손해배상채권은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유치권 행사 ☓ (75다1305)

∙ 부동산을 임차하여 그 일부분만 인도를 받았으나 인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점유사용 중인 물건에 관하여 유치권 성립 ☓ (4288민상54)

∙ 단, 채무불이행의 경우 항상 위와 같은 것은 아님

∙ 즉, 도급에서 수급인이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공사목적물에 유치권을 가지는데,

∙ 그 대금에 대한 지연배상채권, 즉 도급인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채권은 본래의 공사대금채권의 연장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것 역시 위 공사목적물에 대해 생긴 채권으로서 유치권 행사 可 (76다582)

∙ 또한 유치권은 물건과 원채권과의 견연관계가 있으면 성립하고 채권인 손해배상채권이 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고 하여 달리하지 않는다고 판시 (76다582) ┈  건물신축도급계약에 의한 공사잔대금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경우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채권의 연장이라 보아야 할 것이므로 ~

∙ (b) 간접적 견연관계 ┈ (a)(b)가운데 어느 하나의 견연관계가 있으면 유치권은 성립

∙ 그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 or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

∙ 매매계약에 의한 급부가 이행된 뒤 그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 매수인의 대금반환채권과 매도인의 목적물반환청구권의 관계 (취소라는 동일한 법률관계) → 대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목적물에 대해 유치권 ○

∙ 무능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한 결과 발생한 대금반환청구권과 목적물반환의무는 매매계약의 취소라는 동일한 법률관계로부터 발생한 것이므로 상호견련관계를 갖게 되어 대금반환청구권자는 유치권을 취득

∙ 우연히 서로 바뀐 물건에 대한 상호간의 반환청구권 (물건을 바꾸어간 동일한 사실관계) → 자신의 물건을 반환받을 때까지 유치권 ○

∙ 단, 위의 논리대로라면 무효 or 해제된 경우에도 유치권 성립을 인정해야 하겠지만 이 경우에는 유치권 성립 ☓  ┈  통설・판례가 비판받는 점 ⇨ 통설・판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법리만 적용

[판례] ┈ 논리일관적이지 않고, 그때 그때 다른 논거로 들지만, 판례를 정리해보면

∙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반환청구권은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으므로,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을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 ☓ (75다1305) ┈ 이 또한 임대차의 종료라는 동일한 법률관계에서 발생하였음에도 유치권 인정하지 않는 점을 비판

∙ 마찬가지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 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권리금반환청구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다고 하여 역시 유치권 인정 ☓ (93다62119)

∙ 토지임차인이 토지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부속물매수청구권으로서 임차물인 토지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한 사안 → 부속물매수청구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 한해 인정되고 위 사안에서는 동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 (77다115) ┈  그렇다면 건물의 임차인이 부속물매수청구권을 가지는 경우라는 경우라면 임대인의 반환청구에 대해 그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위 판례만으로는 분명치 않음

∙ 소수설 (협의설・일원설)

∙ 채권이 목적물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 견련성 인정

∙ 공평의 원칙상 이에 준하는 경우도 견련성을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 (이영준,이은영)

∙ 일원설 : 견연관계를 일원적으로 파악하는 견해도 → 즉, 채권의 성립과 물건의 존재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견연성을 인정하는 견해, 그리고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 물건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공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견연성을 인정하는 견해, 마지막으로 채권이 물건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와 공평의 원칙상 이에 준할 수 있는 경우에만 견연성을 인정하는 견해

⚫ 채권의 발생원인과 종류

∙ 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등 그 발생원인 불문

∙ 종류에도 제한 ☓ ⇨ 반드시 금전채권일 필요도 없음

∙ 변제기의 도래

∙ 이유 : if not → 변제기 전의 채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되기 때문

∙ 유익비상환청구권 : 법원이 상당한 기한을 許與 → 채권자는 유치권을 상실함

∙ 다른 담보물권에서는 피담보채권의 변제기의 도래는 그 담보권의 실행의 요건일 뿐이고 성립요건은 아니지만, 유치권에서는 성립요건

⚫ 채권과 목적물과의 견련관계 외에, 다시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와의 견련성> 여부

견련관계 필요 ☓ (통설・판례) : 물건의 점유 전에 그 물건에 관련하여 채권이 발생한 후, 그 물건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 (대판 64다1977) cf) 점유도중 채권발생 → 당연히 가능

⚫ 민사유치권・운송인의 유치권・운송여객인의 유치권 = 견련성 要

∙ but, (일반)상사유치권・대리상의 유치권 = 견련성 要 ☓

C. 목적물의 적법한 점유

∙ 점유 = 계속되어야 함

∙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 → ∴ 점유 상실 → 유치권 <당연히> 소멸 (328)

채권자가 채무자와 목적물을 공동점유하는 경우에도 채권자는 유치권 가짐

∙ 점유 = 간접점유도 포함단, 채권자가 채무자의 직접점유를 통하여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은 성립 ☓

∙ but, 적법한 점유여야 함 ∴ 불법행위로 인한 점유 = 유치권 성립 ☓  (320②)

∙ 임대차 존속기간 중 필요비 발생 : 유치권 발생

∙ 종료 후 종전 용법대로 사용하는 것 허용 (채무자(임대인)의 승낙이 없더라도) ┈ 단, <사용이익 =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함

∙ 월세가 50이라면 계속 지급해야 함

∙ 사용해야만 지급의무 有

∙ -----|<-----------임대기간--------|------------>|---------|---------
                                비용 발생              비용 발생

∙ 임대기간 이후에 지출한 비용도 적법한 점유로 인정 (유치권이 있는 동안의 비용지출이므로)

∙ 임대기간 중 비용(필요비・유익비)에 대해 유치권 행사는 적법 → 유치권에 의한 점유 중 다시 비용 지출 → 적법한 점유에 기한 것이므로 유치권 ○

∙ -----|<-----------임대기간--------------------->|---------|---------
                                                                  비용

∙ 임대차계약이 해지 된 후에는 건물 임차인이 그 건물에 대해 필요비를 지출하였다 하여도 그 필요비상환청구권에 유치권 주장 ☓ (판례)

∙ 임대차해지 후 점유 = 불법점유 ○ ∴ 유치권 ☓ ┈ but, 필요비반환청구권이 없는 것은 아님

‘적법한 점유’란 판례를 종합해 보면, ① 점유할 권원에 기해 점유하거나, ② 채무자의 의사에 기해 점유한 경우를 뜻하는 것

∙ 권원없이 점유하는 경우 : 부동산의 불법점유자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필요비 or 유익비를 지출한 사실이 있다 하여도 이에 대한 유치권 ☓ (4288민상260)

∙ 임대차계약의 해제, 해지 후 즉, 점유할 권원을 상실 후에 지출한 수리비 등에 대하여는 유치권 ☓ (66다2144)

∙ 광산을 인도한 것이 광업법에 위배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광업권자의 자의에 의해 이루어진 이상 인도받은 자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함 (63다466)

∙ 유치권의 주장을 배척하려면 권원이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모른 사실을 채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 (66다660) ┈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물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을 기초로 하는 유치권의 주장을 배척하려면 적어도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개시되었거나 유익비지출 당시 이를 점유할 권원이 없음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함이 중대한 과실에 기인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사유의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입증이 있어야 ~ (66다600,601)

D. 특약의 부존재

∙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 : 얼마든지 可能

∙ <판례>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관계 종료시에는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것은 건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 or 필요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볼 수 있어, 임차인은 유치권 주장 ☓ [73다2010]

E. 유치권에 관한 실무상 대책

∙ 실무상 유치권 행사방법

∙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주장하기 위한 점유의 방법에 있어서 판례는 공장 신축공사의 유치권자가 공장 건물의 소유 회사가 부도가 난 다음에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그 공장에 공장을 유치・점유한다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경비용역 회사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경비원으로 하여금 주야 교대 2인씩 그 공장에 경비・수호를 하도록 하는 한편 공장의 건물 등에 자물쇠를 채우고 공장 출입구 정면에 대형 컨테이너로 가로막아 차량은 물론 사람들의 공장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하고 그 공장이 경락된 다음에도 유치권자의 직원 10여명을 보내 그 공장주변을 경비・수호하게 하고 있었다면 유치권자가 그 공장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하여 유치권의 점유를 인정 (95다8713)

∙ 여기서 점유라 함은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에 잇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

∙ 따라서 건물의 공사로 인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자는 위와 같이 경비초소를 부착하고 공사장의 출입을 통제함으로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

∙ 건축물 공사에 있어서 소유권의 판단과 유치권의 인정 여부

∙ 실무상 주의하여야 할 것은 일반적으로 건축물 공사를 한 수급인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알고 있으나, 수급인이 자기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도급인이 도급대금을 지급하고 건물의 인도를 받을 때까지 그 소유권은 수급인에게 있으므로(1980.7.8.선고 80다1014)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원인으로 그 부동산에 대하여 도급인에게 유치권을 주장 ☓

∙ ①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건축한 경우의 문제점

∙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고 그 소유권은 수급인에게 있게 된다. 즉,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토지의 담보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토지만 경락된 경우에 토지를 경락받은 경락인은 그 지상건물(수급인 소유)을 철거할 수 있어 수급인은 법정지상권을 인정 받지 못하는 결과

∙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로는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토지 or 건물이 매매나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는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합의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지상권을 취득하게 되고, 그 건물은 반드시 등기가 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여도 상관없다(1988.4.12.선고 87다카2404)고 하여 소유자가 동일인임을 要

∙ 따라서 수급인이 법정지상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건물 건축시 토지에 대하여 약정지상권・ 약정전세권・ 약정임차권 등기를 하고 건축공사를 진행하던가 도급인과 도급게약체결시에 도급게약에 특별한 의사표시로서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을 함으로서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금채권을 원인으로 유치권 행사 可 (1995.9.15.선고 95다16202)

∙ ② 토지에 근저당권 설정후 건물을 건축한 경우

∙ 나대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그 지상에 건물이 축조된 경우에 수급인이 그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으면 토지의 근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의 일괄경매를 신청할 수 없고 토지를 경락받은 자는 건물 철거 가능

∙ 따라서 수급인으로서는 민법 제365조에 의하여 토지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건축공사를 하여야 하며, 그 저당권 설정자(수급인)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저당권은 담보물의 교환가치의 취득을 목적으로 할 뿐 담보물의 이용을 제한하지 아니하여 저당권설정자(수급인)으로서는 저당권설정 후에도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데, 후에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제3자에게 경락될 경우에 건물을 철거할 수 없다. 또한 저당권자에게도 저당토지상의 건물의 존재로 인하여 생기게 되는 경매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저당권의 실행 용이

∙ 이 경우 민법 제365조에 기한 일괄경매청구권은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 (1994.1.24.결정 93마1736)

∙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이미 건물을 짓기 위한 기초공사 및 옹벽공사만 이루어져 있던 사안에서는 판례는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가 다르게 된 때에는,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그 지상에 건물이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건축 중이었고, 그것이 사회 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해석한다(1992.6.12.선고 92다7221)

∙ 왜냐하면 위와같은 정도로 건축이 진전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완성될 건물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여도 불측의 손해를 입는 것이 아니며 사회・경제적으로도 건물을 유지할 필요가 인정되기 때문

∙ ③ 토지임차권 등기 후 건물을 건축한 경우

∙ 민법 제621조 제2항에는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그 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잇는데 그 의미는 계약기간내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그 계약기간까지 임대차를 계속 유지할 수 잇고, 게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현재의 소유자에게 임차보증금반환 및 현존하는 건물・공작물・수목 기타 지상시설의ㅏ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 (643)

∙ 또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기며, 건물이 임대차기간 만료전에 멸실 or 후폐한 때에는 그 효력 상실 (622)

∙ 이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할 대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하기 위하여 토지임차권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미록 토지임차권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비록 토지임차권등기는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미등기임차권에 기하여 건물을 짓고 등기한 때에는 토지임차권등기를 한 것과 동일하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 보통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건물의 소유권이 있으므로 도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사전에 에방하기 위하여는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임차권을 등기한 후 건축하여야 함

유치권의 효력

A. 유치권자의 권리

⚫ 목적물을 유치할 권리 = 유치권의 본체

∙ 인도거절하고 계속점유할 권리 = 인도거절권만 有 (경매의 경우에도) ┈ 사용・수익 = 원칙적으로 부정 → 사용, 대여, 담보제공 ☓ : 채무자 승낙에 따라

∙ 부동산임대차에서 유치방법 : 종전의 점유(사용・수익)를 계속 → 부당이득 반환 문제는 별개의 문제

∙ 유치권의 주장 : 모든 사람에 대해 (물권이므로) ~ → 법적으로는 우선변제권이 없지만, 사실상 우선변제

∙ 재판상 : 유치권을 주장하지 않으면 고려 ☓ ┈ if 주장 → 원고일부승소판결

∙ 유치권행사의 효과 ➜ 상환급부판결(원고일부승소판결)

∙ 점유자인 피고가 유치권을 주장하여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하는 때 법원은 원고패소판결(청구기각)을 할 것이 아니라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채권의 수령과 상환으로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는 뜻의 [상환급부판결(원고일부승소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입장이 <통설・판례 : 73다1642>

⚫ 경매와 간이변제충동

∙ 경매신청권 ○, 우선변제권 ☓ (but, 사실상 우선변제권 有) ┈ 경매 = 환가를 위한 경매의 성질 (cf) 우선변제를 위한 경매 ☓)

∙ 매각대금은 유치권자에게 교부 → 유치권자는 상계 처리 → 우선변제를 받는 것과 동일한 결과

∙ 간이변제충당 : 정당한 이유 + 감정인의 평가 + 직접 변제에 충당 + 법원에 청구 + 채무자에게 미리 통지 要 ┈ 유치권에 특유한 제도

∙ 정당한 이유 + 법원(재판상) ⇨ 허가결정 ⇨ 등기없이 [유치권자가] 소유권 취득 (187)

∙ 평가액이 피담보채무액 초과시 ⇨ 초고액은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함

∙ 정당한 이유 ○ :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목적물의 가치 평가가 불가능할 때

⚫ 우선변제권

∙ 원칙 : 규정 ☓  ┈ 실제 :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과 같음 (∵ 채무자 or 제3자가 유치물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유치권자에게 변제를 하여야 하기 때문)

∙ 예외 :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때

∙ 간이변제충당의 경우 (322②)

∙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한 후 변제에 충당한 경우 (323)

∙ 채무자의 파산으로 별제권을 행사한 경우 (파산법84)

⚫ 과실수취권 (323)

∙ 과실을 수취하여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음 ┈ 천연과실, 법정과실 불문 (사용이익도 포함) ┈ 과실 = 채무자의 소유

∙ 과실이 금전 ☓ → 경매하여 이자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 (민사집행법274①) ┈ 변제 충당 순서 : 이자 → 원본

∙ 원물의 소유자, 원물의 유치권자 all 과실수취권이 있다고 표현하지만 그 의미가 다름

∙ 유치권자의 과실수취권은 변제충당耠문제일 뿐, 소유자결정의 문제와 무관 (객관식 문제에서는 좀 미묘한 문제 발생)

⚫ 유치물사용권 (324②)

∙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 → 채무자의 승낙없이도 가능 ┈ but, 그 외의 사용 = 채무자의 승낙 要 → 승낙이 있으면 유치물을 사용, 대여 or 담보제공 가능

∙ 유치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목적물을 사용하는 것은 적법행위이므로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 [대판 72다2414]

∙ 사용이익의 반환 (유치권자가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의하여 얻은 이익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 [다수설・판례] ⇒ 부당이득으로 보아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부당이득반환설 (대판 62다294) ┈┈ vs. 변제충당설 (이영준)

⚫ 비용상환청구권 (325) : 필요비・유익비 all ○

B. 유치권자의 의무

⚫ 선관주의의무 (324①)

⚫ 채무자 승낙 (324②)

∙ 사용, 대여 or 담보제공 ┈ but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 = not so [이것에 대한 대가는 채무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

⚫ 의무위반의 효과 (324③)

∙ 유치권 소멸청구권 = 형성권 ※ 거절 불가능 ┈ (ex) 소유자의 승낙없이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유치권의 소멸

A. 일반적 소멸사유

⚫ 물권의 일반적 소멸사유 : 물건의 멸실, 토지수용, 혼동, 포기 등 (유치권 = 시효소멸 대상 ☓ )

⚫ 담보물권의 일반적 소멸사유 : 담보물권에 공통하는 소멸사유

∙ 채권의 소멸에 의해 : 피담보채권의 소멸(부종성)

∙ 326 :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 ☓ (중단사유 ☓). 노트북 수리비 채권 1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 → 채권이 소멸 →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유치권도 소멸

B. 유치권에 특유한 소멸사유

⚫ 채무자의 소멸청구 (324③) : 유치권자의 의무 위반시

⚫ 다른 담보의 제공으로 인한 유치권소멸청구 (327)

∙ 유치권자가 승낙해야 유치권은 소멸하게 되는 것. if 거절 → 승낙에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수밖에 없음 ┈ 이 청구권은 유치권자의 승낙 or 이에 갈음하는 판결이 있어야 유치권이 소멸

∙ 인적담보 or 물적담보 불문

⚫ 점유의 상실 (328)

∙ 점유물반환청구권에 의하여 회복한 때에는 유치권도 소멸 ☓ (192② 단서)

∙ 직접점유, 간접점유 불문 → ∴ 유치권자가 채무자(소유자)의 승낙없이 목적물을 임대 or 담보제공하여도 그것만으로 곧 유치권 소멸 ☓ (∵ 점유 = 간접점유 형태로 계속되고 있는 것이므로)

관련 사례

∙ 도급인 갑 (한일전선), 수급인 을 (동아건설)이 공장건물 → 을의 공사대금 확보 : 유치권 성립

∙ 경매되고 경락인 병이 을에게 인도 청구 ↔ 을은 유치권을 행사하여 거절

∙ 병이 강제집행을 하고 성공 ↔ 을이 반환청구, 변제를 청구

∙ 을의 반환청구의 근거 : 유치권 ☓ (민법에는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규정 자체가 ☓), 점유권 ○ (점유침탈을 이유로 공장의 반환을 청구) 반환받으면 유치권은 계속 존속한 것으로 간주

∙ 임의반환의 경우 : 유치권 소멸

∙ 강제침탈의 경우 : 점유회수 청구 가능 (1년 이내) 반환청구 → 점유를 상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 (192②) ⇒ 유치권 존속

∙ 집행관을 통해 빼앗아 간 경우도 침탈.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빼앗아가면 무조건 침탈

∙ 을의 변제청구 : ☓ (채무자에 대해서만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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