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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질권 본문

민법정리/물권법

권리질권

관심충만 2015. 4. 17. 00:44

권리질권

총설

⚫ 성질

∙ 권리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일종 (권리목적설)

∙ 유치적 효력을 갖는 질권적 요소(동산질권과 같은 면)와 교환가치로 파악되는 저당권적 요소(동산질권과 다른 면)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는 점 → 이중적 성질

⚫ 권리질권의 목적

∙ 권리질권의 목적 : 재산권 [but,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 (345)] → 결국, 채권, 주식, 무체재산권

∙ 저당권부 채권 : 부기등기. if 등기 ☓ → 채권에만 질권이 설정된 것으로 봄 (다수설) ┈ 무담보 : 전형적인 채권질권

∙ 양도성을 갖는 재산권일 것 (331・355)

∙ 채권, 주주권, 지적재산권(특허・실용신안・의장・저작・상표권) 등 : ○ ┈ 출판권 → 질권의 목적 ○

∙ 인격권・친족권・상속권・부양청구권・재해보상청구권・연금청구권 등 : ☓

∙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아닐 것 (345 단서)

∙ 지상권・전세권・부동산임차권 등 : ☓ (∵ 부동산질권이 금지되므로)

∙ 성질상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이 아닐 것

∙ 점유권・소유권・지역권・광업권・어업권・공장재단・부작위채권・상호계산에 계입되는 채권 등 : ☓

∙ 광업원・어업권 : ☓ (단, 저당권의 목적 ○ 광업법13・수산업법13)

채권질권

A. 채권질권의 목적이 되는 채권

⚫ 채권 ⇨ 원칙적으로 양도성 有 (449①) → ∴ 원칙 : 권리질권의 목적 ○

⚫ 목적이 될 수 있는 것

∙ 양도할 수 있는 채권 : 금전채권에 한정 ☓

∙ 채권은 질권자 자신에 대한 것이라도 무방 (은행이 대출채권의 담보로 자기에 대한 예금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것은 널리 행하여지는 예. 주로 정기적금)

∙ 장래의 채권・조건부채권・선택채권 등

⚫ 목적이 될 수 없는 것

∙ 법률상 양도가 금지되는 채권 ┈ 부양청구권, 재해보상청구권 등

∙ 성질상 양도가 금지되는 채권 ┈ 채권자가 변경되면 급부의 내용이 전혀 달라지게 되는 채권으로서 특정인의 초상을 그리게 하는 채권・특정인을 가르치게 하는 채권, 부작위채권, 상호계산에 계입된 채권 등

∙ 양도금지특약의 채권 ┈ 당사자 사이에는 질권의 목적 ☓ but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 ☓ (449② 단서) → 질권자가 선의이면 질권을 유효하게 취득

∙ 법률상 담보제공 금지채권 ┈ 공무원 or 군인의 연금청구권 (국가공무원법 등)

B. 채권질권의 설정방법

⚫ 일반적 요건

∙ 질권설정의 합의 및 공시방법

∙ 채권증서의 교부 : 지명채권에 관해 그 의미를 가짐

⚫ 공시방법 =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 권리의 양도방법 (346)

∙ 지명채권 (349,348,347)

∙ 채권증서(ex, 예금통장・차용증서 등)의 유무에 따라

∙ 채권증서가 없는 경우 → 질권설정의 합의만으로 가능 (통설)

∙ 채권증서가 있는 경우 → 질권설정합의 + 채권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효력 生 (347)

∙ 채권증서의 교부가 점유개정으로도 가능한가 여부 : 통설 → 채권증서를 반환하더라도 질권 소멸 ☓

∙ 질권설정에서 제3채무자나 제3자는 그 당사자 ☓

지명채권입질의 대항요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349①・450)

∙ 질권자가 지명채권의 입질을 「제3채무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설정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 or 제3채무자의 승낙 要

∙ 다른 「제3자」(채권의 양수인 등)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위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 (확정일자필요설 → 통설)

∙ 판례 → 확정일자필요설 취하지 않고 통지승낙필요설의 입장에서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확정일자의 선후가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의 선후에 기준을 두어야 한다’고 판시 [93다24223]

∙ 제3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설정자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451②), 제3채무자가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승낙한 때에는 설정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질권자에게 대항 ☓ (451①)

∙ 저당채권 :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 (348) ┈ if 부기등기 ☓ → 무담보채권에 관해서만 질권을 취득하는 것

∙ 지시채권 : 배서 + 교부 (350)

∙ 무기명채권 : 교부 (351)

∙ 사채의 경우

∙ 기명사채 = 지명채권의 일종 → 지명채권에 준하여 질권설정의 합의 + 증권의 교부로서 효력

∙ 다만, 대항요건에 관해서는 상법의 특칙이 적용 → ∴ 사채원부와 사채에 질권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하여야 회사나 제3자에게 대항 가능 (상479)

∙ 무기명사채 = 무기명채권과 동일 → ∴ 질권설정의 합의 + 채권의 교부로서 효력이 발생 (351)

C. 채권질권의 효력

⚫ 효력의 범위

∙ 피담보채권의 범위 : 334 준용 → 동산질권과 동일

∙ 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이자채권 ○,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지연손해금 등가 같은 부대채권에도 ○

∙ 입질채권의 담보로서 보증채무 or 담보물권이 존재하는 때에는 그것에도 효력이 미침

∙ 저당권부 채권은 특칙 有 (348) ┈ 질권부 채권(책임전질)의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가 있어야

∙ 물상대위 인정 ○

∙ 피담보채권액이 입질채권액보다 적은 때에도 질권의 효력은 입질채권액의 전부에 미침

⚫ 유치적 효력

∙ 동산질권의 유치적 규정이 적용 (355 준용규정 → 335) ⇒ 피담보채권의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채권증서 유치 可 (but 유치적 효력은 희박함)

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제한 (352)

∙ 질권설정자 : 질권자의 동의없이 질권의 목적인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 ☓

∙ 질권설정자의 채권양도 = 허용 (질권자의 동의 필요 ☓) ⇨ 질권의 추급효가 있으므로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양도에 있어서 질권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양도행위는 민법 제352조 소정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질권자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2003다55059)

⚫ 질권자의 의무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교부받은 채권증서 보관

∙ 피담보채권 소멸시 → 채권증서 반환

∙ 권리질권에 대해서도 유질계약금지의 규정 적용 → ∴ 유질계약금지규정 준수하여야 함

∙ 단, 금전채권의 입질 → 피담보채권액의 한도 내에서 변제에 갈음하여 입질채권을 질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유질계약은 허용 (통설)

⚫ 우선변제권 --- 채권질권의 실행방법 (353, 354)

채권의 직접청구 (353①)

⚫ 금전인 때 : 자기 채권의 한도에서 직접청구 可 (353②)

물건인 때 : 변제받은 물건에 질권을 행사할 수 있음 → 동산질권으로 존속 → 동산질권 실행방법으로 실행

민사집행법에 의한 집행방법 (354) ⇨ 압류・추심・전부

주식・무체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

A. 주식질권 (주식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

⚫ 주식 위의 질권 설정방법

∙ 무기명주식의 경우 → 무기명채권처럼 질권설정의 합의와 교부 ┈ 주권의 점유의 계속 = 대항요건

∙ 기명주식의 경우 : 약식질과 등록질의 방법

∙ 약식질 (상338) : 무기명채권과 무기명주식처럼 질권설정의 합의와 교부 ┈ 주권의 점유의 계속 = 대항요건

∙ 등록질 (상340) : 질권설정의 합의와 질권자의 성명을 주주명부・주권에 기재 ┈ 주권의 점유의 계속 = 대항요건

⚫ 주식 위의 질권의 효력

∙ 물상대위성 인정 ○ ┈ but 상법의 특칙 적용 (상339・461①)

∙ 주식에 의한 이익배당을 받아 우선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가 여부

∙ 등록질 → 인정 (상340)

∙ 약식질 → 인정 ☓

∙ 질권설정자와 제3채무자 = 주식질권에 의하여 구속 (352)

∙ 실행방법 ---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집행방법 (354)

B. 지적재산권질권 (무체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

⚫ 지적재산권위의 질권설정방법

∙ 질권설정의 합의와 등록

∙ 저작권(저작재산권) or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입질 → 질권설정의 합의만으로도 효력 生

∙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권 : 등록이 효력발생요건 ┈┈ vs. 저작권・컴퓨터프로그램 : 등록이 대항요건 (저작권법52,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24)

∙ 상표권 중 업무표장권 등 특별한 것 → 질권 설정 금지 (상표법62)

⚫ 지적재산권위의 질권의 효력

∙ 유치권에 관한 규정 준용 (355・343 → 323・324) → 질권자는 이들 권리를 행사하여 그 수익을 우선변제 충당 可 (323), 선관주의의무 (324)

∙ 질권실행방법 ➜ 오직 민사소송법상의 환가방법에 의할 뿐 (354)

논 점

설 정 방 법

대 항 요 건

채권

지명채권

합의 (단, 채권증서가 있는 경우에 합의 + 교부가 있어야 함)

제3채무자 : 승낙 or 통지

제3자 : 확정일자필요설(통설), 승낙통지필요설(판례)

지시채권

합의 + 배서・교부

 

무기명채권

합의 + 교부

점유의 계속

저당건부채권

합의 + 부기등기

 

사채

기명사채

합의 + 교부 (기명채권 준용)

사채원부와 사채에 기재

무기명사채

합의 + 교부 (무기명채권 준용)

점유의 계속

주식

무기명주식

합의 + 교부 (무기명채권 준용)

점유의 계속

기명주식

약식질

합의 + 교부 (무기명채권 준용)

점유의 계속

등록질

합의 + 주주명부・주권에의 기재

 

지적 재산권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권

합의 + 등록

 

저작권(지적재산권)

합의만으로도 성립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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