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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질권 본문

민법정리/물권법

동산질권

관심충만 2015. 4. 17. 00:45

동산질권

총설

⚫ 서설

논점

질     권

저 당 권

법률상 효력

유치적 효력 + 우선변제적 효력

우선변제적 효력만

중점사항

채무자 보호에 중점 → 유질계약의 금지 (339)

저당권자의 지위확보에 중점 → 유저당계약의 허용

목적물

동산과 일정한 재산권 (채권, 무체재산권 등)

등기・등록 등 공시방법이 있는 것 (부동산 등)

피담보채권의 범위제한의 필요성

질권은 목적물의 인도를 요건으로 하므로 원칙적으로 하나의 물건에 관하여 동시에 두 개의 물권이 설정될 가능성이 적으므로, 피담보채권을 제한할 필요성이 적음 (334)

저당권은 동일목적물에 관하여 동시에 다수의 저당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후순위자의 보호를 위하여 피담보채권의 범위가 제한될 필요성 (360)

∙ 적용법규에 의한 분류 - 민사질 : 동산질권과 권리질권 ┈┈ vs. 상사실 : 유질계약금지에 관한 339 적용 ☓ (상59)

∙ 내용에 의한 분류 - 점유질 : 질권자가 질물점유권만 ○, 사용・수익권 ☓ (현행민법) ┈┈ vs. 수익질 : 사용수익권도 가지는 질권 (현행민법 규정 ☓)

⚫ 질권의 법적 성질

∙ 약정담보물권성 : 원칙 = 약정, 예외 = 648,650

∙ 토지임대인의 법정질권 (648)

∙ 건물 등의 임대인의 법정질권 (650)

∙ 유치성과 우선변제성

∙ 유치성 → 저당권과 구별

∙ 우선변제성 → 유치권 & 용익물권과 구별

∙ 담보물권의 통유성 : 부종성・수반성・불가분성・물상대위성

동산질권의 성립

A. 계약에 의해 동산질권이 성립되는 경우

⚫ 질권설정계약

∙ 계약당사자

∙ 질권자 : 채권자만

∙ 질권설정자 : 제3자도 가능 (물상보증인) ┈ 질권의 설정 = 처분행위 ∴ 목적물을 처분할 권리(소유권등) or 처분의 권능(관리권, 대리권 등)을 가지는 자이어야

∙ 물상보증인

∙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자기의 재산위에 질권 or 저당권을 설정하는 자

∙ 담보로 제공한 자기 재산의 한도에서 책임을 부담할 뿐, 피담보채권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채권자는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 不可

∙ 구상권 =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지위 → ∴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실행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보증인이 가지는 것과 같은 구상권 (341)

⚫ 목적물(동산)의 인도

∙ 설정계약의 요물성 (330)

∙ 다수설 = 낙성계약이라는 견해 (점유의 이전 = 물권계약의 효력발생요건에 불과) ┈ 소수설 = 요물계약설 (점유의 이전 = 질권설정계약의 성립요건)

∙ 330 = 성립요건주의상 당연한 것 ┈ ∴ 불필요한 조항

∙ 목적물의 인도

∙ 현실의 인도, 간이인도,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 ⇨ 수개의 질권 성립 可 (333)

∙ 점유개정 ☓ ⇨ 332 (설정자에 의한 대리점유의 금지) : 점유개정의 금지 = 강행규정 (이에 반하는 합의 = 무효)

∙ 점유물반환의 경우 → 질권 소멸 [다수설]

⚫ 동산질권의 목적물 (질물)

∙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은 목적 ☓ (331)

∙ 위조통화, 마약 등과 같은 금제품이나 거래가 금지되는 문화재 등

∙ 국유로 된 문화재, 아편・위조지폐 등과 같은 금제물 등

∙ 압류가 금지되는 동산이라고 하여 양도가 금지되는 것은 ☓ (양도금지물 = 압류금지물, 압류금지물 ≠ 양도금지물)

∙ 압류금지의 취지가 양도를 금하는 것인 때 → 질권으로 목적 ☓

∙ but, 채무자보호를 위한 압류금지의 경우 → 질권의 목적물 ○

∙ 등기된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 등록원부 → 질권이 아닌 저당권의 목적

∙ 특수 문제

∙ 증권에 의한 물건 자체의 입질 (상법) : 목적물의 양이 너무 많아 ~ → 창고증권, 화물상환증, 선하증권

∙ 점유개정의 방식에 의한 양도담보의 출현 ┈ 활용 : 농업용, 중소상공업자의 생산용구는 성질상 입질이 부적당

⚫ 동산질권의 피담보채권 (동산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

∙ 법률상 아무런 제한 ☓ (채권의 발생원인 or 급부의 종류 불문)

∙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채권도 질권에 의해 담보 가능 ○ (보통은 금전채권)

∙ 장래의 채권 ⇒ 부종성의 완화

∙ 조건부, 기한부 채권도 ○

∙ 증감변동하는 장래 불특정 다수의 채권 → 근질 (통설 인정)

B. 법률규정에 의해 동산질권이 성립되는 경우

⚫ 법정질권

∙ 법정질권이 설정되는 경우 → 토지임대인의 법정질권(648)과 건물 등의 임대인의 법정질권(650)

∙ 법정질권의 목적물 : 임차인 소유의 일정한 동산과 과실

∙ 피담보채권 : 임대인의 임대차에 관한 채권 ┈ (ex) 차임, 임대차에 기하여 임대인이 가지게 되는 손해배상채권 등

∙ 목적물의 압류 : 어느 경우에나 목적물을 임대인(채권자)가 압류하여야 성립

∙ 법정질권의 규율 → 동산질권의 규정이 준용 (이설 ☓)

⚫ 기타

∙ 취득시효 ○

∙ 선의취득 ○ (343 → 249~251)

동산질권의 효력

A. 목적물의 범위

⚫ 종물과 과실

∙ 명문규정 ☓ ┈ 해석상 종물(인도되어야)과 과실에도 미침 ┈ 종물이 질권자에게 인도될 때 한하여 질권의 효력 (100②)

∙ 과실 : 천연과실 & 법정과실 포함 (343 : 유치권규정 준용 → 323, 324②)

⚫ 물상대위 (342)

∙ 질물의 멸실, 훼손 or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은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해서도 질권은 행사 可能 (342)

지급 or 인도 前에 압류채권집행 → 전부・추심

∙ 물리적・법률적 멸실・훼손을 포함 (질권자의 과실에 기하지 않은 것이어야 함)

∙ 목적물이 매각되거나 임대된 경우 → 질권설정자가 받을 매각대금이나 차임 = 물상대위의 대상 ☓ (∵ 질권자가 추급 가능)

∙ [판례]

∙ 1.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권리실행방법 및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이득을 얻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었으나 그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그 채권을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1. 민법 제370조, 제342조 단서가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그 금전 또는 물건이 특정된 이상 저당권자가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고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나, 그 행사방법은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거나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단지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의 등기가 된 것만으로는 그 보상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하여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이상, 다른 채권자가 그 보상금 또는 이에 관한 변제공탁금으로부터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할 수 없다.

∙ 2. 물상대위권자로서의 권리행사 방법과 시한을 제한하는 취지가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하고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아니하려는 데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었으나 그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한 이상, 그 채권을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으로 볼 수는 없다. (2010다46756)

∙ 양도담보 목적물의 소실로 양도담보 설정자가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채무자는 담보의 목적으로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해 주되 점유개정에 의하여 이를 계속 점유하지만, 채무자가 위 채무를 불이행하면 채권자는 담보목적물인 동산을 사적으로 타에 처분하거나 스스로 취득한 후 정산하는 방법으로 이를 환가하여 우선변제받음으로써 위 양도담보권을 실행하게 되는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위 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이유는 채권자가 양도담보권을 실행할 때까지 스스로 담보물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만약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채권자가 양도받았던 담보물을 환가하여 우선변제받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인바, 이와 같이 담보물의 교환가치를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양도담보권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양도담보로 제공된 목적물이 멸실, 훼손됨에 따라 양도담보 설정자와 제3자 사이에 교환가치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 등의 법률관계가 발생되는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양도담보 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담보적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 목적물이 소실되어 양도담보 설정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화재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담보물 가치의 변형물인 위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06다37106)

∙ 저당부동산이 제3취득자에게 소유권이전된 후(→ 이전되더라도 추급효가 있음) 수용되었는데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의 행사로서 수용보상금(공탁금)을 압류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제3취득자가 수용보상금(공탁금)을 모두 수령해 간 경우, 제3취득자는 저당권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의 행사로 금전 또는 물건의 인도청구권을 압류하기 전에 저당목적물 소유자가 그 인도청구권에 기하여 금전 등을 수령한 경우, 저당목적물 소유자가 피담보채권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 저당권자는 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목적물의 소유자가 받을 저당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다만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하며, 저당권자가 위 금전 또는 물건의 인도청구권을 압류하기 전에 저당물의 소유자가 그 인도청구권에 기하여 금전 등을 수령한 경우 저당권자는 더 이상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저당권자는 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저당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지배하고 있다가 저당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는 반면에, 저당목적물의 소유자는 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저당권자에게 저당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양보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가 마치 그러한 저당권의 부담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에서의 대가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수령한 금액 가운데 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하는 피담보채권액의 범위 내에서는 이득을 얻게 된다. 저당목적물 소유자가 얻은 위와 같은 이익은 저당권자의 손실로 인한 것으로서 인과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공평의 관념에 위배되는 재산적 가치의 이동이 있는 경우 수익자로부터 그 이득을 되돌려받아 손실자와 재산상태의 조정을 꾀하는 부당이득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이익을 소유권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것은 저당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공평의 관념에 위배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저당목적물 소유자는 저당권자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008다17656)

∙ 한국도로공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하면서 피고 앞으로 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는바, 원고가 위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압류하기 전에 피고가 위 공탁금을 모두 출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으로 인한 근저당권의 소멸로 피담보채권액 상당의 손실을 입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위 근저당권의 부담을 면하는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그 이득의 반환을 청구한 데 대하여,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하여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이상 수용대상토지의 소유자인 피고가 위 공탁금을 전액 수령하여 근저당권의 부담을 면하는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위 수령한 수용보상금 가운데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하는 피담보채권액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원용한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3137 판결은 물상대위권자가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수용보상금채권의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같은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권리실행방법 및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이득을 얻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민법 제370조, 제342조 단서가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그 금전 또는 물건이 특정된 이상 저당권자가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고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나, 그 행사방법으로는 민사집행법 제273조{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3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거나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0조 제1항}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단지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의 등기가 된 것만으로는 그 보상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고,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하여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이상 다른 채권자가 그 보상금 또는 이에 관한 변제공탁금으로부터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할 수 없다. (2002다33137)

∙ 제3자의 불법행위로 근저당목적물이 멸실되어 소유자가 보상을 받은 경우에 소유자의 근저당권자였던 자에 대한 부당이득의 성부

∙ 경매진행중인 근저당목적물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멸실되어 근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소유자가 불법행위자로부터 보상을 받았으면 근저당권자였던 사람은 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73다29)

B. 피담보채권의 범위 (334)

⚫ 범위

∙ 약정 ☓ →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의 비용, 질물 보존의 비용 및 채무불이행 or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 필요비, 유익비 상환청구권 있으나 (343 → 325) 그 중 ‘질물의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만이 질권에 의해 담보

저당권 = 질물보존비용 ☓, 질물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 1년분의 지연배상만 ○ (360)

∙ 법정질권 (648,650) → 임대차에 관한 채권 ┈ 넓게 규정 ○

법정저당권 (649)=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의 차임채권만 ┈ 좁게 규정 ○

⚫ 불가분성

∙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질물의 전부에 관하여 그 권능을 행사할 수 있음 (343 → 321)

C. 유치할 권리와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

⚫ 유치할 권리 (335)

∙ 단,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대항 ☓

∙ 그 밖의 것 → 유치권의 규정이 준용 (343) ┈ 유치권의 과실수취권 (323), 유치물의 관리 및 사용권 (324), 비용상환청구권 (325)

⚫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

∙ 순위

∙ 동산질권 상호간 → 설정의 선후 (333)

∙ 동산질권과 우선특권간의 순위 → 우선특권이 우선 ┈ (ex) 우선특권을 갖는 선박채권자(상872, 상861), 질권자에 우선하는 조세채권자 (국세징수법5) 등

∙ 우선변제권의 행사방법 (338・340)

원칙 : 경매 (경매청구권 → 우선변제권) (338①)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한 집행 : 질물에 의하여 변제를 받지 못한 부분의 채권에 限

질물보다 먼저 다른 재산에 관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 채권전액에 대해 배당 참가 가능 ┈ but, 다른 채권자는 공탁 청구 가능 (340①)

질권자가 질권실행에 앞서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먼저 집행 가능 but 일반채권자 이의제기 ○ → 경매절차 진행 ☓

채권자(질권자)보호를 근거로 긍정 (통설) → 일반채권자만이 질권자에게 이의 제출 可能채무자는 이의제기 ☓ ┈┈ vs. 채무자보호를 근거로 부정 (소수설) → 일반채권자는 물론 채무자도 질권자에게 이의 제출 可能

340①을 근거로 ‘다른 채권자’는 집행에 관한 이의(먼저 질물을 경매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것)을 제기할 수 있는 것 (통설) → 경매절차 진행 ☓
→ 질권자는 340①에 따라 질물에서 우선 변제받고 부족하면 그때서야 다른 재산에 집행 가능

if. 다른 채권자가 이의 제기 ☓ →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질권자는 질물 이외에서 먼저 집행 가능

∙ 예외

간이변제충당 (338②) : 유치권과 동일 → 질물을 직접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

∙ 질물보다 먼저 다른 재산 배당 ➜ 340①의 제한없이 채권전액을 가지고 다른 채권자의 배당절차에 참가 可 (340②) → 다른 채권자 = 배당금액의 공탁 청구 可

∙ 유질계약의 금지 (339)

∙ 유질계약금지에 위반한 효과 ➜ 유질계약은 무효 ┈ 질권설정은 그대로 유효하게 존속 (통설)

∙ 유질계약이 허용되는 경우 (유질계약금지의 예외)

∙ ① 변제기 후 : 유효 (∵ 채무자의 자유의사) ⇨ 대물변제 (466)

∙ ② 상법59 특칙 : 허용 (상인인 점)

⚫ 별제권 (파산84) : 질권설정자가 파산한 때에도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

D. 질권자의 전질

∙ 상반된 규정 → ∴ 양조항의 관계가 충돌하는 문제 發生

∙ 336 → 질권자가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자기책임으로 질권을 전질할 수 있다고 규정

∙ 343준용 - 324② → 질권자는 질권설정자의 승낙을 얻어야만 질물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

∙ 통설・판례는 양자를 모두 인정

∙ 질권설정자의 승낙없이 질권자의 책임하에 원질권의 범위니에서 다시 전질하는 것 ⇒ 책임전질 (336)

∙ 질권설정자의 승낙을 얻어 원질물 위에 다시 질권을 성립시키는 것 ⇒ 승낙전질 (324②)

⚫ 책임전질 : 채권・질권재입질설 (336)

∙ 336, 337

∙ 질권자는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자기의 책임으로 질물 전질

∙ 법적 성질

∙ 채권・질권 공동입질설 (다수설) : 원질권과 전질권이 관련 → 전질권은 원질권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

∙ 질물재입질설 : 원질권과 전질권은 무관 → 전질권은 원질권의 내용을 초과하여 설정 가능

∙ 요건

∙ 성립요건 : 질권자와 전질권자 사이에 질권설정의 합의 + 목적물 인도. ‘그 권리의 범위 내’ ┈┈ ∴ 피담보채권액을 초과 ☓, 변제기도 앞서는 것 ☓

∙ 대항요건 : 채무자에게 통지 or 채무자의 승낙 → 전질권자의 동의없이 질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여도 전질권자에게 대항 ☓

∙ 효과

질권자의 책임가중 ○  → 전질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 부담

∙ 채무자와 질권자는 전질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상당한 구속을 받음

⚫ 승낙전질 : 질물재입질설 (343 → 324②) (통설)

∙ 질권자가 그 권리를 초과하여 질물에 대해 다시 전질 가능 → 책임가중 ☓

⚫ 책임전질과 승낙전질의 비교

 

책 임 전 질 (336)

승 낙 전 질 (343 → 324②)

의 의

질권자가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즉, 질권설정자의 승낙을 얻지 않고 자기의 책임으로 질물을 전질하는 것

질권자가 질물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그 질물위에 다시 질권을 성립시키는 것

성 질

채권・질권 공동입질설 (다수설) ┈ 질권 뿐만 아니라 채권도 함께 입질된다는 점(337)과 담보물권의 부종성이 민법의 기본원리라는 점(361)을 근거로 피담보채권과 함께 질권이 전질권의 목적

질물재입질설 (통설) ┈승낙전질은 원질권과는 전혀 별개의 것으로서 독립적으로 설정되고 그 요건과 효과는 승낙의 내용에 의해 결정되므로, 승낙전질의 성질은 질물의 재입질이라는 견해가 통설

성립요건

① 원질권자와 전질권자 사이에 입질에 관한 물권적 합의와 질물의 인도 (330)

② 전질권은 원질권의 범위내 (336) → ∴ 피담보채권액・존속기간 = 초과 ☓

권리질권의 설정요건 ○ (337) : 채권・권공동입질설의 입장에서는 피담보채권의 입질을 포함하기 때문. 따라서 원질권자가 채무자에게 전질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을 하여야만이 제3자에게 대항 可

① 책임전질과 같은 요건 : 원질권자와 전질권자 사이에 물권적 합의와 질물의 인도

② 책임전질과 다른 요건

질물소유자의 승낙 ○ (343, 324)

원질권의 범위에 의한 제한 ☓, 초과전질 가능 → 원질권 소멸로 전질권 소멸 ☓

337의 적용 ☓ → 책임전질과는 달리 원질권자는 채무자에게 통지할 필요 ☓

효 과

원질권자(전질권설정자)의 책임가중 (336후단) : 원질권자는 전질하지 않았더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

② 원질권자(전질권설정자)의 원질권의 소멸금지 : 전질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원질권자는 자신의 질권을 포기하거나 원채무자의 채무를 면제하는 등 질권을 소멸시키는 처분행위 ☓ (352 참조)

③ 전질권자의 대항력 (337) : 질권이 대항력을 갖춘 때 (채무자가 전질의 통지를 받거나 승낙한 경우)에는 채무자(질권설정자 = 원질권설정자)는 원채무를 소멸시키지 못하며, 전질권자의 동의없이 원질권자에게 변제하여도 이로써 전질권자에게 대항 ☓

④ 전질권의 수반성 ○ : 전질권은 원질권에 기하여 성립하는 것이므로 원질권이 소멸하면 전질권도 소멸

⑤ 전질권자의 질물유치권 (335) :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질물을 유치할 권리

⑥ 전질권의 실행제한 : 전질권자가 전질권을 실행하려면 전질권자의 채권 뿐만 아니라, 원질권자의 채권도 변제기에 도달 要

① 원질권자의 책임가중 ☓ : 책임전질과는 달리 질물에 관한 원질권자(전질권설정자)의 가중된 책임규정이 없으므로, 원질권자는 불가항력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

② 원질권의 소멸 허용 : 원질권의 소멸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질권설정자는 자기의 채무를 원질권자(전질권설정자)에게 변제하여 원질권을 소멸시킬 수 있음 (원질권이 소멸해도 전질권자는 계속 질물을 점유・유지할 수 있음)

③ 원질권설정자의 대항력 (337) : 원질권설정자가 원질권자에게 그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있어서 전질권자가 동의하였다면 그 변제를 가지고 전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에 대해 긍정설(다수설)과 부정설(이영준)이 대립합 (긍정설에 따르면 원질권설정자는 전질권자에데 대항할 수 있으므로 변제로 원질권이 소멸하면 질물소유자는 그 반환청구 가능함)

④ 전질권의 수반성 ☓ : 원질권이 소멸되어도 전질권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전질권자는 계속 질물을 점유하고 유치할 수 있음

⑤ 원질권과 전질권의 관계 ☓ : 양자는 무관계이므로 원질권설정자는 자기의 채무를 원질권자에게 변제해서 질권 소멸 可

E. 질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 물권적 청구권

∙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점유보호청구권

∙ 질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명문 규정 ☓ but, 통설적 견해 = 긍정 (입법상의 착오)

⚫ 질물훼손에 따른 효과

∙ 손해배상청구권 : 질물이 질권설정자나 제3자에 의해 훼손된 경우 → 질권자는 곧바로 피담보채권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기한의 이익 상실 : 질권설정자가 훼손한 경우에만 기한 이익 상실 (388.1호)

F. 질권자의 의무

⚫ 선관의무 (질물의 보관의무)

∙ 343 → 324 : 유치권의 규정 준용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有, 설정자의 승낙없이 질물을 사용・임대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지 못함

∙ 위반시 → 질권의 소멸 청구 가능

⚫ 목적물(질물) 반환의무 : 유치권의 경우와 달리 원고 패소의 판결 (통설)

∙ 상대방 : 채무자 ☓, 질권설정자 ○

∙ 피담보채권의 변제와 동시이행의 관계 ☓ → 채권의 변제 후에 비로소 발생하게 된다는 점

동산질권의 소멸

⚫ 소멸원인

∙ 물권일반에 공통되는 소멸원인 : 목적물의 멸실, 몰수, 첨부, 취득시효, 포기, 혼동

∙ 담보물권에 공통되는 소멸원인 : 피담보채권의 소멸, 질권에 우선하는 다른 채권자의 경매, 질권의 실행

∙ 질권에 특유한 소멸원인 : 질권자가 질권설정자에게 목적물을 반환한 때, 질권설정자가 소멸청구를 한 때

⚫ 소멸효과 ⇒ 질물반환의무 生

증권에 의하여 표상되는 동산의 입질과 화환

⚫ 증권에 의한 동산질

∙ 창고증권 or 운송증권(화물상환증・선하증권)에 의해 표상되는 동산 → 그 증권에 의하여 입질 가능

∙ 증권에 의한 입질방법 : 질권설정계약의 합의 + 증권의 배서・교부 (상132・133・157・820)

⚫ 화환

∙ 화환어음을 할인하여 대금의 융통을 받으면 ‘화환’이라고도 함

∙ 격지자간의 송부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운송증권(화물상환증 or 선하증권)을 담보로 발행한 환어음 ⇨ 운송증권에 의하여 표상된 목적물 위에 은행을 위한 질권이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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