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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 본문
담보물권
총설
⚫ 담보제도
∙ 담보의 의의 및 필요성
∙ 담보란 - 금전채권자가 금전채권의 일반적 효력에 만족하지 않고 그것을 더 보강해서 채권의 실현을 보다 강력하게 확보수단
∙ 필요성 : 채권 = 채권자평등의 원칙이 지배 →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경우 → 보다 강력한 변제수단의 확보가 요청
∙ 담보의 종류
∙ 인적 담보 - 채권법에 규정된 보증채무・연대채무 등
∙ 물적 담보 - 책임재산 중 어느 특정의 재화를 가지고 채권의 담보에 충당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제도
∙ 양자의 장・단점 : 인적 담보 = 절차 간편, 담보의 불확실성 ┈┈ vs. 물적 담보 = 담보로서의 효력 확실, 절차 복잡
∙ 담보/물권 : 기능 = 채권담보, 성질 = 물권적
∙ 채권의 담보제도 : 채권자 평등 → 회수에 대한 보장 ☓
∙ 인적 담보(불가분채무, 연대채무, 보증채무) → 간편, 비용 ☓, 불확실성 ┈┈ vs. 물적 담보 : 유치권, 질권, 저당권 → 확실성, 복잡, 비용 多
∙ 저당권보다 채권이 주된 권리 → ∴ 채권 소멸 → 담보물권 소멸
∙ 종류
제한물권의 법리에 의한 것 (전형담보제도) |
법정담보물권 |
유치권, 법정질권・법정저당권, 우선특권 (근기법, 주임법, 상법 등) |
약정담보물권 |
질권, 저당권, 전세권 (용익물권성 겸유) | |
소유권이전의 법리에 의한 것 (비전형・변칙담보제도) |
양도담보, 환매・재매매의 예약(매도담보), 대물변제의 예약, 매매의 예약, 소유권유보부 매매 |
∙ 민법상의 담보물권 (전형담보)
|
유치권 |
질권 |
저당권 |
성 립 |
법정요건을 갖추면 당연 성립 (320①) 법정담보물권 |
설정계약 + 인도 (330) or 양도 (346) 약정담보물권 |
설정계약 + 등기 (186) 약정담보물권 |
목적물 |
물건(동산,부동산)과 유가증권 (320①) |
동산 (329)과 재산권 (345) |
부동산 (356), 지상권・전세권 (371) |
본질적 효력 |
유치적 효력 (320①) 점유를 요건으로 함 |
유치적 효력 (335) + 우선변제적 효력 (329) 점유를 요건으로 함 |
우선변제적 효력 (356) 점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음 |
경매권 |
있음 (322①) |
있음 (338①) |
있음 (363) |
간이변제충당권 |
○ (법원 허가) (322②) |
○ (법원 허가) (338②) |
☓ |
물상대위 |
☓ |
○ (342) |
○ (370) |
∙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담보물권
∙ 가담법 :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비전형담보)
∙ 상법 : 유치권, 질권, 등기한 선박에 대한 저당권
∙ 기타 특별법 : 입목저당, 광업권의 저당, 각종 재단저당(공장저당법, 공장재단저당법), 각종 동산저당(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 우선특권
∙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과 재해보상금(근기법 37②)
∙ 주책임차보증금 중 일정액(주임법 8조) (경매청구권은 無,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절차에 편승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
⚫ 담보물권의 효력
∙ 물권의 일반적 효력
∙ 우선변제적 효력
∙ 유치적 효력
∙ 수익적 효력
∙ 추급적 효력
⚫ 담보물권의 순위
∙ 순위는 설정의 전후에 의해 (333 → 370) ┈ 순위의 승진 ┈┈ vs. 독일 : 순위확정의 원칙
⚫ 담보물권의 공통된 소멸원인
∙ 목적물의 멸실
∙ 공용징수
∙ 혼동
∙ 포기
∙ 피담보채권의 소멸 등
⚫ 담보물권의 실행 (경매)
∙ 공경매 = 민집(경매)・국징(공매) ┈┈ 사경매 = 매매의 법리와 동일
∙ 임의경매 ┈┈ 강제경매
∙ 담보권실행경매 (실질적 경매) - 우선변제권 (전세권, 저장권, 질권)
∙ 환가를 위한 경매 (형식적 경매) - 유치권
환가하여 유치권자에게 전액 교부 (배당 ☓) → 소유자의 환가금반환청구권과 피담보채권을 상계처리 →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는 결과
⚫ 담보물권의 법적 성질(본질)
∙ 가치권성
∙ 목적물의 이용 ☓, 교환가치의 취득 목적 ┈ 직접 사용・수익 ☓
∙ 물권성
∙ 물건 or 재산권을 직접지배할 수 있는 권리 → 하나의 물권
∙ 배타성 & 우선적 효력 → 공시의 원칙이 적용
∙ 타물권 → 자기 소유물건에 담보물권 성립 ☓ (혼동으로 소멸)
담보물권에 공통된 특성 (통유성)
⚫ 부종성 (369) : 피담보채권에 대해 부종적 지위
∙ 의의
∙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서만 담보물권이 존재하게 되는 성질
∙ 법정담보물권에서는 엄격하게 적용 ⇨ 근유치권 ☓ (유치권 = 엄격 적용) ┈┈ but, 약정담보물권에서는 다소 완화 적용 ⇨ 근저당, 근질, 근가등기담보 ○
∙ 피담보채권이 主, 담보물권이 從
∙ 가장 중요한 담보물권의 성질
∙ 담보물권자는 권리가 2개 -- 채권과 담보물권 → 피담보채권과 담보물권은 운명을 같이함
∙ 저당권설정자 : 채무자, 제3자 (물상보증인)
∙ 저당권자 = 채권자만 ○ ∵ 부종성 때문에 (채권은 없고, 저당권만 존재할 수 없는 것)
∙ ∴ 타인 명의 저당권설정은 원칙적으로 무효 → 전세권도 마찬가지 but, 예외 有 (판례)
⚫ 수반성 (361) : 채권의 처분에 따라 담보물권도 따라가는 것
∙ 피담보채권 이전 → 담보물권도 이전
∙ 피담보채권 위에 부담이 설정 → 그 부담에 복종하는 성질 (넓은 의미의 부종성)
⚫ 물상대위성 (342,370) : 우선변제권과 관계 有 ┈ 질권 ○ (342) → 저당권에 준용 (370) ┈ 유치권 ☓
∙ 의의
∙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멸실・훼손・공용징수되어 그 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의 물건 ┈ (ex) 보험금지급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수용]보상금청구권(환지) 등으로 변하여 목적물소유자에게 귀속되면,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의 물건에 대해서도 존속하게 된다는 성질
∙ 물상대위성 =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는 담보물권에만 인정되기 때문에 → 유치권 = 우선변제적 효력이 없으므로 물상대위성이 인정 ☓
∙ 물상대위권의 행사시기
∙ 늦어도 민사집행법247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하여야만 물상대위권자의 우선변제권이 확보 (대판 94다25728)
∙ 물상대위권을 행사함에는 목적물을 압류해야 하며, 그것이 제3채권자에 의하는 경우라도 무방
∙ 기타
∙ 지급 or 인도 전 압류해야 (지급되어 버리면 갑의 일반재산과 섞이면 ☓ ) ┈ 압류 = 특정될 수 있으면 足 : 공탁도 ○, 제3자의압류도 ○
∙ 우선변제권 有 → 물상대위 ○ : 질권, 저당권 ┈┈ vs. 우선변제권 無 → 물상대위 ☓ : 유치권 = ☓
∙ 질물의 멸실, 훼손 or 공용징수로 인하여 ~ :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원인으로 질권이 소멸하는 것이 물상대위의 요건이 된다는 것. 만약에 질권이나 저당권이 그대로 존재한다면 물상대위는 성립할 여지가 없음을 주의
∙ 설정자가 매매 or 임대하였을 때 매매대금이나 임대료에 대해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음. 왜냐하면 질권이나 저당권은 그대로 존속하고 있기 때문 (追及效 있으므로)
∙ 동일성 유지하면서 따라다니는 것 (매매등) ⇨ 추급적 효력 ┈┈ vs. 동일성 ☓ ⇨ 물상대위성
∙ 공유물 분할의 효과 부분을 참고할 것
⚫ 불가분성 (321 → 343,370) :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대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
∙ 원칙
∙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피담보채권의 일부가 변제, 상계, 혼동, 경개, 면제 등으로 소멸하더라도, 잔액이 있는 한 담보물의 전부에 담보물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원칙
∙ 목적물의 전부에 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성질
∙ all 담보물권에 인정 (유치권, 질권, 저당권)
∙ 예외
∙ 공동저당 (368) : 공동저당의 일괄경매시 그 예외 有 ┈ (cf) 질권에도 인정 → ∴ 공동저당에만 ~~ (☓)
유치적 효력 = 점유적 효력 과실수취권 + 간이변제충당 |
우선변제적 효력 추급적 효력 + 물상대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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