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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의 존속기간 본문
전세권의 존속기간
A. 설정행위에서 존속기간을 약정한 경우 (312)
⚫ 최장기간과 최단기간의 제한 : 10년, 건물 최단 1년
∙ 최장기간 : 10년
∙ 최단기간 : 건물전세권에 한하여 최소한 1년 ┈┈ vs. 주임법상 2년
⚫ 약정된 기간이 만료된 경우
∙ 합의에 의한 갱신
∙ 갱신청구권 ☓ → 당사자간 합의로 계약을 10년의 범위내 갱신 가능할 뿐 ┈┈ vs. 지상권 = 갱신청구권 ○
∙ 법정갱신 = 묵시에 의한 갱신 ○ ┈┈ vs. 지상권 = 묵시에 의한 갱신 ☓
∙ 건물만 ○ ┈ 주임법상의 법정갱신제도와 보조
∙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갱신거절의 통지 or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등기 不要 (187) → 등기없이 효력 발생. 처분할 때만 등기 요함 (대판 88다카21029)
∙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소멸통고 가능 : 통고한 날로부터 6월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 ┈ but, 1년 기간은 보장 (최단기간)
⚫ 존속기간의 등기
∙ 등기되어야 제3자에게 대항 가능 ┈ if. 등기 ☓ → 손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취급
B.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313)
⚫ 전세권의 소멸통고 : 6개월
∙ 각 당사자, <언제든지>, 통고 후 6개월 경과하면 전세권 소멸 → 다수설 = 등기불요설
⚫ 건물전세권의 경우에 있어서 제한 - 최단 1년
∙ 소멸통고에 의하더라도 1년 이내에 전세권 소멸 ☓ (김준호) ┈ 건물전세권의 최단기간의 규정(312②)이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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